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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즈니스에 추가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Lee&Kent

▶문= 30만불 투자로 E-2 비자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인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E-2비즈니스에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 방법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50만불 또는 100만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일반적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100만불이 투자되어야 하며 고용창출지역(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 또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50만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위 자동차 정비업소가 일반적인 지역에 위치하여 투자금이 100만불인 경우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2취득을 위해 이미 투자하였던 금액이 인정 되므로 30만불을 제외한 70만불을 추가로 투자 하시면 되고 투자금 전액이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10만불 내지 20만불 정도만 추가로 투자하고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여 총 100만불 까지 투자될 것이라는 계획과 투자할 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성공적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사업체를 통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야 합니다. 최초에 투자금이 투자된 시점부터 고용된 종업원의 숫자를 포함하여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하여 10명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되어야 합니다. 단 창업이 아니라 기존 업소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시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종업원의 숫자는 제외하고 추가로 1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창출 요건 또한 미리 10명 이상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2년간 1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하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E-2 비즈니스에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Lee&Kent (213) 3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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