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이문규/변호사
▼답=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담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질문 하신 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 후 미국에서 신분변경은 안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결혼 증명 서류: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결혼증명서(License and/or Record of Marriage (Marriage Certificate)) 입니다. 원본을 구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신 경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신고서를 받으시고 구청에서 결혼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 증명 서류 외에도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사진 유틸리티 빌 공동계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 배우자가 소셜 넘버가 없어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증을 받자 마자 소셜 넘버를 신청하셔서 서류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2)이혼증명서류: 재혼의 경우 반드시 과거 이혼 증명 법원서류를 원본 또는 증명서(Certified Copy) 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신 경우는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이혼 신청 후 이혼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3) Criminal Record: 체포된 적이 있으시거나 DUI등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 기록(Court Disposition) 원본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Lee&Kent (213) 3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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