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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한 성공사례(2) [ASK미국-이민법 Lee&Kent]

Lee&Kent

성공 사례 2, 공중 건강 전문가 (Public Health Specialist)

B씨는 54세의 한국인으로 성균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F-1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유학 와 미국 대학교에서 공중 건강 (Public Health)을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OPT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를 찾아 보았으나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OPT 기간 만료 직전에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신앙을 통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기술하였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강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B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미국 교수로부터의 추천서 및 B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등 최대한 B씨의 능력 및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인 의학, 약학 분야, 특히, 암 또는 AIDS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또는 신약 개발 관련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도 NIW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성공 사례를 읽는 독자들도 미국 이민국이 NIW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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