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 없이 영주권 취득한 성공사례 [ASK미국-이민법 Lee&Kent]
Lee&Kent
▼답=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 스폰서 회사 없이도 취업이민을 통하여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한국인들 중 NIW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이 최근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실제 한국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예가 (Ceramic Artist)
C씨는 43세로 Ceramic Arts를 전공으로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 내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미국으로 이주하여 작품활동을 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C씨는 저희 로펌의 권유로 한국에서 계속하여 활동하면서 NIW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C씨가 참여한 전시회, 관련 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자료, C씨가 발표한 논문, 출판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C씨 작품의 독창성을 강조하였고 향후 C씨가 미국에 입국하여 도예 관련 작품 활동 등을 하는 것이 미국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예술 분야의 경우 NIW를 신청하는 것이 흔하지 않으나 C씨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거절당하였을 경우 실제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위 성공 사례를 읽는 독자들도 미국 이민국이 NIW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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