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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케이스 입체적 분석 "끝까지 책임"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에서 내건 슬로건은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이다. 그만큼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4-06-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새해 이민법 모든 문제 "끝까지 책임집니다"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해에도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LA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4-02-04

[이경희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이민법은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11-23

[이경희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도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수시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아울러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업계 이경희 변호사 이경희 변호사

2023-09-07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이민법은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사진)'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 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하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6-19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의 말이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일처리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5-01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입체적인 접근법이 이민법 승패 가르는 핵심"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케이스에 접근하는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또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3-19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01-3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입체적 접근법이 이민법 승패 가르는 핵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 해결일 것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2-26

복잡한 이민법 "입체적 접근으로 해법 찾아야"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이민법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실제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1-24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 (imin@iminusa.net)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0-03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 (imin@iminusa.net)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08-21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그가 맡으면 다르다"…고객 신뢰 한 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또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 변호사는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2-07-07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국은 적체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급행수속이 가능한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변호사는 "2022년 회계연도에 주재원 영주권(EB-1C)과 국가이익 면제(NIW) 신청도 이민청원(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으로 귀임 직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급행수속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는 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이민국에 급행 수수료 2500달러를 지불하면 이민청원 수속을 45일 안에 할 수 있다. 다만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올해 안에 학생신분(F&M)이나 교환연수 신분(J)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수습기간(OPT)과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 수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구했지만 노동카드가 늦게 나와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때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은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급행 서비스는 수속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일반수속으로 신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특히 많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2-05-02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취업이민 3순위에서 2순위 전환 고려해 볼 만"

영주권 쿼터는 기본적으로 매년 가족이민에 22만 6000개 취업이민에 14만 개가 할당된다. 취업이민 14만 개 중 1 2 3순위에 각각 4만 개씩 그리고 4순위와 5순위(투자이민)에 각각 1만 개씩이 배정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쿼터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이민 1 2순위 쿼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영주권 수속 중 필요시 1 2 순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회계연도는 올해 9월 30일에 끝이 난다. 그런데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가족이민 쿼터 14만 개가 이번 회계연도에 추가됐다. 또한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터도 있다. 남은 쿼터는 취업이민 1순위로 이월되고 1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터는 2순위로 돌려지게 된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취업이민 순위 변경에 대해 "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3순위 신청자들 중에는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었지만 2순위 연봉이 높아서 혹은 수속 기간에 별반 차이가 없어 3순위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다. 오는 9월까지 취업이민 1 2순위 쿼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3순위로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 2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취업이민 순위 변경을 위해서는 첫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했어야 한다. 둘째 이민청원(I-140)에 근거한 신분조정 신청이 심사 중이어야 한다. 셋째 1순위나 2순위로 전환 시 해당 순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EB-1A)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졌거나(EB-1B) 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EB-1C)로서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새로운 순위의 쿼터가 바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imin@iminusa.net) 문의도 가능하다.    웹사이트는 www.iminusa.net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2-03-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노동카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한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노동카드와 관련된 최근 변동 사항들을 알아봤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   현재 노동카드 발급 기간은 8~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 내로 입국신고서(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만료일 후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된다. 단 180일 전에 체류신분(I-94)이 만료되면 새 노동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일할 수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H4)     취업비자 배우자 역시 180일 연장된다. 하지만 모든 취업비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 주신청자(H-1B)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경우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6년을 다 쓰기 365일 전에 노동부에 노동승인(LC) 혹은 이민국에 이민청원(I-140)이 제출된 경우에도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 함께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DACA 신분이나 J-1 비자 배우자   추방유예 조치(DACA)나 인턴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이 노동카드 연장 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영주권 수속(I-485) 콤보카드   현재 콤보카드 수속기간은 10~21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콤보카드 연장의 경우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18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0일 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또는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에는 콤보카드와 상관없이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분 연장은 급행 수속이 가능하며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기존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24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경희 비즈니스 이경희

2021-12-27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 성공률 높여…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소개 부탁한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Q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의 강점은 무엇인가?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민법 전 분야를 아우르지만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Q 간접 투자이민이 중단됐다. 임시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간접 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연방의회의 연장 절차를 거쳐왔다. 그런데 의회가 지난 6월 30일에 만료된 간접 투자이민을 현재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간접 투자이민이 언제 재개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말까지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Q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차이는?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간접 투자이민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민국이 지정한 경제특구(regional center)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간접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Q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던데 …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 그런데 국토 안보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90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상주한다. 변동 사항을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금처럼 고객과 적극 소통하며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와 정확한 동향을 제공하겠다. 목표는 한 번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imin@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1-11-01

[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비자와 회사 운영

요즘 투자 비자 (E-2)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투자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속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다. 2년간 유효한 투자 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 비자 갱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인들이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 비자를 계속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 보고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 투자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갱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 비자 갱신시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투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세금 보고시에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1년의 세금 보고서도 없이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대사관이 투자비자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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