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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 성공률 높여…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전문적 리서치와 정확한 일처리
케이스 끝까지 책임져 고객 신뢰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소개 부탁한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Q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의 강점은 무엇인가?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민법 전 분야를 아우르지만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Q 간접 투자이민이 중단됐다. 임시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간접 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연방의회의 연장 절차를 거쳐왔다. 그런데 의회가 지난 6월 30일에 만료된 간접 투자이민을 현재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간접 투자이민이 언제 재개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말까지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Q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차이는?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간접 투자이민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민국이 지정한 경제특구(regional center)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간접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Q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던데 …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 그런데 국토 안보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90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상주한다. 변동 사항을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금처럼 고객과 적극 소통하며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와 정확한 동향을 제공하겠다. 목표는 한 번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imin@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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