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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은 정치적인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투자이민 이경희 이민법 이민법 실무 이민법 분야

2024-10-17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케이스 입체적 분석 "끝까지 책임"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에서 내건 슬로건은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이다. 그만큼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4-06-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새해 이민법 모든 문제 "끝까지 책임집니다"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해에도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LA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4-02-04

한국의 이민법과 관련 정보를 담은 교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의 이민행정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특히, 한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교재가 적합한지요?       ▶답=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한 책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교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현 미국 변호사가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이어 이민 7법을 담은 이민법 제론을 출간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재외 동포 정책이나 제도 법령 등을 한곳에 담아내고, 이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거의 없고 실무에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사례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교재는 어떻게 보면 이를 하나의 연결고리 (linking-pin)로 묶어서 독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고민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총론’을 시작으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 동포 기본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총 8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자는 각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서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요.    예를 들어 난민법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을 설명하고, 국적법에서는 국적이탈과 국적회복,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각종 비자, 체류관리, 출국 정지 등을, 재외 동포법에서는 재외국민과 관련된 문제 및 재외 동포 (F-4)로의 체류 자격 문제 등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을, 기타 역이민, 각종 국내법 위반에 대한 출입국사범, 한국에의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소관 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법령을 한곳에 모아 이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교재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와 관련된 법조인, 연구자, 일선 활동가, 공무원 이민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 동포 등 실제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종합적인 이해 및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이민법 한국 이민법 재외 동포법 조국현 변호사

2024-01-17

꽉 막힌 이민법, 간호사 채용 어려워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IS 이민법 간호사 비자 파트타임 간호사 풀타임 간호사

2023-12-24

[이경희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이민법은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11-23

서류미비 학생에 무료 이민법 상담…65개 커뮤니티 칼리지 제공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민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미비자 학생의 경우 추방유예(DACA) 연장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이민 신청 수속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따르면 산하 122개 캠퍼스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1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는 DACA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EAD)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몬터레이 페닌슐라 칼리지의 켈리 플레테스 학장은 “서류미비 학생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법률 도움이 절실하지만,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취업 등에 차별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는 2019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안에 법률 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시행이 미뤄지다 지난해부터 65개 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약 6000명이 도움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서류미비 커뮤니티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이민법 서류미비자 학생

2023-10-24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이민법은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사진)'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 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하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6-19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의 말이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일처리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5-01

기아 ‘취업사기’ 집단소송…멕시코 직원들 불법고용 주장

기아자동차 미주법인이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 직종에 지원해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은 9명의 노동자가 당초 본국에서 제안받은 직종은 아예 기아 공장에 없었으며, 입국 후에는 조립 라인에 배치돼 범퍼를 붙이는 일을 해왔다고 25일 불름버그가 보도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멕시코 토레온 공과대학 출신 이시드로 아레야노(26)는 “기아가 고용한 구인회사들이 제안한 직종을 기반으로 비자 수속을 했고 미국에 왔는데 실제 와서는 단순 노동에 배치됐다”며 “게다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보수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레야노는불름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친화적인 환경에서 임원들과의 회의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다.     이처럼 생산라인 단순 노동직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급 인력으로 둔갑시켜 비자를 받게 하고 실제로는 저임금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비자 악용 사례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지아주 현지의 한 이민법 변호사는 “비교적 조건을 맞추기 쉬운 TN(The nonimmigrant NAFTA Professional) 비자를 발급받고 인력은 추후 수요가 높은 생산 라인 조립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비자는 과학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할 것”이라며 “계약된 파트너들이 모든 관련 규정과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현대모비스 미국 자회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에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의 피해를 이유로 100여 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당시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이 엔지니어나 기술자 등 고임금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TN 비자로 저임금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종의 ‘미끼 유인(bait-and-switch)’ 수법으로 멕시코 이민자들과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멕시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멕시코 토레온 이민법 변호사

2023-04-26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입체적인 접근법이 이민법 승패 가르는 핵심"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케이스에 접근하는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또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3-19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01-30

[기고] 한인의 날과 마틴 루터 킹 데이

지난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16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탄생 기념일이었다. 이 두 날은 얼핏 아무것도 엮인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떼서는 생각할 수 없게 얽혀 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을 태운 배가 하와이에 닿았다. 그 뒤 1905년까지 7000여 한인들이 계약 일꾼으로 하와이에 왔다. 1882년 미국 정부가 중국인 배제법을 만들어서 중국인 노동자가 올 수 없게 되자 농장 주인들이 한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1924년 아시안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아시안 배제 이민법이 만들어져 한인들도 미국에 오기 힘들어졌다. 1924년 이민법은 유럽 백인들의 이민을 늘리고, 유색인종 이민을 막는 인종차별 법이었다. 1952년까지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은 시민권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이민법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킹 목사를 비롯해 흑인 커뮤니티가 이끌었던 민권운동이 거세지면서 1964년 민권법이 만들어졌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여성 차별을 막았다. 이어 1965년 투표 차별을 막는 선거권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백인 우선 규정을 폐지하는 이민법 개정이 이뤄졌다. 1950~1965년 15년간 한인 이민은 미군과 혼인한 여성 6423명과 입양인 5348명 등 1만4728명에 그쳤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 뒤에는 1969년까지 2만7048명,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 등 오늘의 200만 한인사회를 만들어냈다.   흑인 커뮤니티의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인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킹 목사가 외쳤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운동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등 비인도적 이민 정책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은 고국에서 삶을 지탱하기 힘들어 이주한 옛 난민들의 후손인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더불어 살자’는 구호를 걸고 있다. 한인사회는 다른 유색인종, 소수계 커뮤니티와 교류, 협력하며 연대, 통합,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활동을 이끌어내는 킹 목사의 비전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곤경에 대처하라는 킹 목사의 도덕적 호소에도 함께해야 한다. 빈곤, 인종차별, 군국주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생태계 황폐화의 ‘악’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킹 목사는 “변화는 필연적인 운명의 바퀴에 실려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인도적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가장 적합한 저항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힘은 이 나라의 권력이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능력, 연대감, 단호함, 적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120년 역사를 일궈온 한인 어르신들과 차별에 맞선 킹 목사의 뜻을 이어가는 실천이 한인사회에도 번져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한인 루터 한인 이민 이민법 개정 미주 한인

2023-01-24

[커뮤니티 액션] 한인의 날과 마틴 루터 킹 데이

지난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16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탄생 기념일이었다. 이 두 날은 얼핏 아무것도 엮인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떼서는 생각할 수 없게 얽혀 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을 태운 배가 하와이에 닿았다. 그 뒤 1905년까지 7000여 한인들이 계약 일꾼으로 하와이에 왔다. 1882년 미국 정부가 중국인 배제법을 만들어서 중국인 노동자가 올 수 없게 되자 농장 주인들이 한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1924년 아시안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아시안 배제 이민법이 만들어져 한인들도 미국에 오기 힘들어졌다. 1924년 이민법은 유럽 백인들의 이민을 늘리고, 유색인종 이민을 막는 인종차별 법이었다. 1952년까지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은 시민권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이민법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킹 목사를 비롯해 흑인 커뮤니티가 이끌었던 민권운동이 거세지면서 1964년 민권법이 만들어졌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여성 차별을 막았다. 이어 1965년 투표 차별을 막는 선거권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백인 우선 규정을 폐지하는 이민법 개정이 이뤄졌다. 1950~1965년 15년간 한인 이민은 미군과 혼인한 여성 6423명과 입양인 5348명 등 1만4728명에 그쳤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 뒤에는 1969년까지 2만7048명,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 등 오늘의 200만 한인사회를 만들어냈다.   흑인 커뮤니티의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인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킹 목사가 외쳤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운동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등 비인도적 이민 정책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은 고국에서 삶을 지탱하기 힘들어 이주한 옛 난민들의 후손인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더불어 살자’는 구호를 걸고 있다. 한인사회는 서로 다른 유색인종, 소수계 커뮤니티와 교류, 협력하며 연대, 통합,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활동을 이끌어내는 킹 목사의 비전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곤경에 대처하라는 킹 목사의 도덕적 호소에도 함께해야 한다. 빈곤, 인종차별, 군국주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생태계 황폐화의 ‘악’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킹 목사는 “변화는 필연적인 운명의 바퀴에 실려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인도적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가장 적합한 저항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힘은 이 나라의 권력이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능력, 연대감, 단호함, 적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120년 역사를 일궈온 한인 어르신들과 차별에 맞선 킹 목사의 뜻을 이어가는 실천이 한인사회에도 번져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한인 루터 한인 이민 이민법 개정 미주 한인

2023-01-19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입체적 접근법이 이민법 승패 가르는 핵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 해결일 것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2-26

복잡한 이민법 "입체적 접근으로 해법 찾아야"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이민법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실제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1-24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 (imin@iminusa.net)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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