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취업사기’ 집단소송…멕시코 직원들 불법고용 주장
“전문직 뽑은 후 생산직 배치”
기아, 제기된 혐의 모두 부인
멕시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 직종에 지원해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은 9명의 노동자가 당초 본국에서 제안받은 직종은 아예 기아 공장에 없었으며, 입국 후에는 조립 라인에 배치돼 범퍼를 붙이는 일을 해왔다고 25일 불름버그가 보도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멕시코 토레온 공과대학 출신 이시드로 아레야노(26)는 “기아가 고용한 구인회사들이 제안한 직종을 기반으로 비자 수속을 했고 미국에 왔는데 실제 와서는 단순 노동에 배치됐다”며 “게다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보수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레야노는불름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친화적인 환경에서 임원들과의 회의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다.
이처럼 생산라인 단순 노동직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급 인력으로 둔갑시켜 비자를 받게 하고 실제로는 저임금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비자 악용 사례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지아주 현지의 한 이민법 변호사는 “비교적 조건을 맞추기 쉬운 TN(The nonimmigrant NAFTA Professional) 비자를 발급받고 인력은 추후 수요가 높은 생산 라인 조립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비자는 과학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할 것”이라며 “계약된 파트너들이 모든 관련 규정과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현대모비스 미국 자회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에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의 피해를 이유로 100여 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당시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이 엔지니어나 기술자 등 고임금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TN 비자로 저임금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종의 ‘미끼 유인(bait-and-switch)’ 수법으로 멕시코 이민자들과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