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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이민법, 간호사 채용 어려워

서류 수속에만 2년 이상
미국 행 포기 간호사들도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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