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새해 이민법 모든 문제 "끝까지 책임집니다"
각 케이스 다각도로 분석
투자비자, 투자이민 전문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해에도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LA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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