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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취업이민 3순위에서 2순위 전환 고려해 볼 만"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민 성공률 높여
케이스 끝까지 책임져 고객 신뢰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영주권 쿼터는 기본적으로 매년 가족이민에 22만 6000개 취업이민에 14만 개가 할당된다. 취업이민 14만 개 중 1 2 3순위에 각각 4만 개씩 그리고 4순위와 5순위(투자이민)에 각각 1만 개씩이 배정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쿼터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이민 1 2순위 쿼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영주권 수속 중 필요시 1 2 순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회계연도는 올해 9월 30일에 끝이 난다. 그런데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가족이민 쿼터 14만 개가 이번 회계연도에 추가됐다. 또한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터도 있다. 남은 쿼터는 취업이민 1순위로 이월되고 1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터는 2순위로 돌려지게 된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취업이민 순위 변경에 대해 "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3순위 신청자들 중에는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었지만 2순위 연봉이 높아서 혹은 수속 기간에 별반 차이가 없어 3순위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다. 오는 9월까지 취업이민 1 2순위 쿼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3순위로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 2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취업이민 순위 변경을 위해서는 첫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했어야 한다. 둘째 이민청원(I-140)에 근거한 신분조정 신청이 심사 중이어야 한다. 셋째 1순위나 2순위로 전환 시 해당 순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EB-1A)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졌거나(EB-1B) 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EB-1C)로서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새로운 순위의 쿼터가 바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도 가능하다.
 
 웹사이트는 www.iminusa.net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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