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재원 영주권ㆍNIW 급행수속 가능
차별화된 접근법 이민 성공률 높여
이 변호사는 "2022년 회계연도에 주재원 영주권(EB-1C)과 국가이익 면제(NIW) 신청도 이민청원(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으로 귀임 직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급행수속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는 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이민국에 급행 수수료 2500달러를 지불하면 이민청원 수속을 45일 안에 할 수 있다. 다만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올해 안에 학생신분(F&M)이나 교환연수 신분(J)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수습기간(OPT)과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 수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구했지만 노동카드가 늦게 나와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때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은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급행 서비스는 수속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일반수속으로 신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특히 많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문의: (213) 385-4646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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