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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재원 영주권ㆍNIW 급행수속 가능
차별화된 접근법 이민 성공률 높여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차별화된 능력과 접근 방법 전문적인 리서치로 높은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차별화된 능력과 접근 방법 전문적인 리서치로 높은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국은 적체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급행수속이 가능한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변호사는 "2022년 회계연도에 주재원 영주권(EB-1C)과 국가이익 면제(NIW) 신청도 이민청원(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으로 귀임 직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급행수속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는 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이민국에 급행 수수료 2500달러를 지불하면 이민청원 수속을 45일 안에 할 수 있다. 다만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올해 안에 학생신분(F&M)이나 교환연수 신분(J)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수습기간(OPT)과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 수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구했지만 노동카드가 늦게 나와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때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은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급행 서비스는 수속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일반수속으로 신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특히 많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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