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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도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투자(E-2), 투자이민(EB-5) 전문
케이스 끝까지 책임져 고객 신뢰

차별화된 능력과 접근 방법으로 승부하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차별화된 능력과 접근 방법으로 승부하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수시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아울러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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