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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시행 정책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고용 기반 국가 이익 면제(NIW)의 자격 기준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답= 최근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세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1) 수혜자는 자신의 직업이 최소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수혜자가 학사 학위와 5년의 점진적인 경력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 이 경력은 학사 학위 및 예정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NIW 청원은 수혜자의 자격이 제안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수혜자의 탁월한 능력 또는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문= USCIS는 NIW 기준에 따라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 USCIS는 제안된 활동이 특정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청원자는 활동이 국가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일이 국가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활동의 예상 결과 (예: 일자리 창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발전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 기업가가 국가 이익 면제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지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 기업가의 경우 USCIS는 사업이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기여와 같은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미국 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과거 성공 및 미래 성공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상세한 사업 계획, 시장 지표 및 투자 증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기업가의 분야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시행 정책 주요 업데이트

2025-02-19

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해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 때문에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사실상의 해고'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일종의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실상의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또는 알고도 방치하여 근로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인 인종 차별적 모욕이나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한 경우, 또는 기존에 우수한 평가를 받던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규정 위반 처분을 받고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퇴사를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나 배심원이 퇴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상사의 발언, 근무 조건의 변화, 차별적 대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이후 회사 부당 해고

2025-02-12

고객 돈 빼돌린 한인 변호사 중형…“부동산 대금 내 계좌 넣어라”

뉴욕 한인 변호사가 고객 돈을 횡령했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4일 고객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송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이(5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327만 달러 몰수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329만 달러 배상도 명령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인타운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는 고객의 부동산 거래 대금을 자신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씨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카지노 도박과 개인 소유 식당 운영비 등으로 무단 유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고객의 의심을 피하고자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 잔액까지 속였다. 그는 고객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에스크로 계좌에 마치 300만 달러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은 2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0년3월 뉴욕주 고충처리위원회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조치 됐으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송금사기 부동산 부동산 송금사기 한인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2025-02-05

H1B 이민 사기 판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답=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 Namrata Patnaik와 Kartiki Parekh가 허위의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측 검사들은 H-1B 신청자가 자신의 회사인 PerfectVIPs에서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근무지로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 지방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비자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록 질문이 법적으로 의문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왜 지방 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나요?   ▶답= 연방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ITServe)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USCIS가 H-1B 근로자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거짓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왜 항소가 성공했나요?   ▶답=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뒤집으며, 공식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라는 오랜 법적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특정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없더라도 거짓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규정은 정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사기 최경규 변호사 연방지방 법원

2025-02-05

"사랑해"…문자로 남긴 영원한 작별…고 강세라 변호사 유가족 인터뷰

워싱턴DC 여객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강세라(33·영어명 Sarah Lee Best) 변호사는 결혼 8년 차였다.   사고 직전, 강 변호사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남편 대니얼 솔로몬(밴더빌트대 고전 및 지중해학과)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   남편인 솔로몬 교수는 지난 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말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더라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 슬픔에 빠지지 말자고 말하곤 했다”며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내가 매사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솔로몬 교수는 “세라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지적이고 분석적이었다”며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부모 강영주(65) 씨와 이인숙(65)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영주 씨는 “막내딸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이루며 살았기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세 자매 중 막내였다.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었으며,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강 씨는 “세라가 막내였지만 속이 가장 깊고 말도 잘했다”면서 “7학년 때 자기 언니가 혼나는 것을 보고 ‘아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느냐’며 언니를 보호했던 장면이 가장 깊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멤피스와 내슈빌의 공립학교에서 4년간 교사로 일하며 취약 계층 학생들을 가르쳤다. 로스쿨 재학 중에는 아시아·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을 위한 법률 옹호 단체(APALSA)를 주도하며 소수계 학생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솔로몬 교수는 “아내는 훌륭한 변호사였으며 매일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가장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아내이자 동반자였다”면서 “이벤트 때마다 항상 멋진 그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만드는 등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DC 소방당국은 지난 주말 강 변호사의 시신을 인양했지만, 아직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강영주 씨는 사위인 솔로몬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신을 화장한 뒤, 화장재를 반으로 나눠 각각 추모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의 영문 성씨가 ‘베스트(Best)’인 이유에 대해 강영주 씨의 모친이 미국인과 재혼하면서 양부의 성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옥채·김윤미·정윤재 기자변호사 유가족 변호사 유가족 유가족 측은 전화 인터뷰

2025-02-03

“나는 앞으로도 한인이고 한인 사회 일원”

80대 시니어가 사업을 시작했다.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다.     용기 있는 도전의 주인공은 ‘한인사회의 어른’으로 불렸던 고 민병수 변호사의 아내 캐롤 민(81) 여사다. 민 여사는 지난 2023년 민 변호사 타계 전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한인 사회와 함께했던 인물이다. 40여 년 전 남편이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설립해 무료 변론 활동을 펼치고, LA폭동 때 한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도 늘 옆에 있었다.   민 여사는 피부색은 달라도 자신을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남편은 떠났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 여사가 시작한 사업은 유아용 침구·의류 제작 업체다. 업체 이름은 ‘민즈윔즈(MinzWhimz)’.     민 여사를 만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근황, 민 변호사와의 추억 등을 들어봤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어려서 어머니, 할머니가 옷이나 이불을 만드는 걸 어깨너머로 배웠다. 그 영향인지 항상 새롭고 예술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또 바쁘게 살면서 활력을 얻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과거 유아용 옷이나 침구류를 한두 개씩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추천해 주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침구류의 경우, 베개와 이불을 만든다. 동물이 주인공인 동화책 하나를 선정해 해당 동물에 맞는 침구류를 디자인한다. 의류로는 상의, 하의, 모자 등을 만들고 있다. 의류의 경우는 동화책의 동물과 상관없이 만들고 있다. 손주를 위해서도 옷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사실 시작한 건 1년 반 정도 됐다.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 건 지난해 11월부터다. 며느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홍보를 도와주고 있다. 그 전까지는 판매가 대부분 입소문을 통해 이뤄졌다.”   -제품은 어떻게 만드나.   “가내수공업 형태다. 원단을 직접 사 다 집에서 만든다. 원단 구매는 집 근처 업소도 이용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한다. 집에는 재봉틀이 3개나 있다. 제작 속도를 높이고자 재봉틀 2개를 한 번에 돌릴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반응은 괜찮은지.   “생각보다 잘 팔려서 놀랐다. 아직은 지인들과 주변 소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이 온 한 여성은 바지와 상의 9세트를 사 가기도 했다.”   -사업의 목표가 있나.   “수입이 주목적은 아니다. 내 제품과 비슷한 게 시중에서는 80달러인데 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5달러 수준에서 판매한다. 이 일이 즐겁고 바쁘게 사는 게 좋아서 하는 것이다. 또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민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났다.   “아주 그립다.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을 들을 때면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그가 생전에 클래식 음악을 많이 소개해줬다. 남편과 나는 오페라 아리아곡을 특히 좋아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네순 도르마(Nessun dorma)’나 아리아곡은 아니지만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를 즐겨 들었다. 또 남편이 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아주 아쉽다. 남편이 작고할 당시 생후 100일 됐던 손녀가 벌써 2살이 됐다.”   -한인타운엔 자주 오시는지.   “LA 한인타운과 한인 사회 모두 그립다. 사실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대부분이 한인이다. 그들과 만나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던 한인타운이 그립다. 차가 없어서 한동안 한인타운에 가지 못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사람들이 불러줘서 감사하다.”   -기억에 남는 한인 사회의 일은.   “1992년의 LA폭동이다. 당시 라 브레아에 살았었다. 한인타운에서 난 불길이 집에서도 보였다. 남편을 비롯해 한인 변호사 11명이 피해 업주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남편과 한인 변호사들이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며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인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많은 것에 고맙고 나 스스로 한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한인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남편을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한인 사회가 남편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민즈 윔즈 문의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일원 한인 사회 한인 피해자들 민병수 변호사

2025-02-02

신혼여행 앞둔 한인 변호사도 참변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한인 변호사가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인 희생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31일 ‘윌킨슨 스테크로프(Wilkinson Stekloff)’ 로펌 소속 변호사 강세라(영어명 Sarah Lee Best·33) 씨가 캔자스주 출장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결혼 8년 차로 바쁜 일정 속에서 미뤄왔던 신혼여행을 2월에 떠날 계획이었다.   강씨의 아버지 강영주(트루먼 베스트·65)씨와 어머니 이인숙(65)씨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강영주씨는 “나눔 정신과 배려심이 깊은 막내딸이 너무 이른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애통한 마음을 전했다.   고인의 모교인 밴더빌트 대학 고전 및 지중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씨의 남편 대니얼 솔로몬은 “비행기 이륙 직전 마지막 문자로 ‘사랑해!’를 보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씨의 가족과 친분이 있는 테네시주 클락스빌한인회 최건홍 회장은 “세라는 클락스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가족들은 지금도 클락스빌에 살고 있다”며 “세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세라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유가족은 강씨의 친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나 LA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세라의 가족들이) LA에 머물던 중 사고 소식을 접해 충격이 더 컸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씨는 세자매 중 막내로,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신경과학과 고전어학을 전공하며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졸업한 후, 유펜 로스쿨에서도 최우등으로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방항소법원과 지방법원에서 법률 서기로 근무했으며,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클락스빌한인회는 즉각 애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와 테네시주 등을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 회장은 “한인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장례 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기 충돌 사고로 총 67명이 사망한 가운데 보스턴 스케이팅클럽 소속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지나 한(13)과 그의 어머니 진 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스펜서 레인(16) 등 한인들도 참변을 당했다. 〈본지 1월 31일자 A-1면〉 관련기사 여객기 충돌 67명 전원 사망…한인도 3명 김옥채·김윤미·정윤재 기자여객기 변호사 한인 변호사 여객기 충돌 한인 희생자

2025-02-02

“효심 깊고 똑똑했다” 30대 한인 변호사도 여객기 참변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인해 한인 변호사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윌킨슨 스테크로프 로펌 소속 사라 리 베스트(한국이름 강세라·33·사진) 변호사는 동료와 함께 캔자스주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동포사회는 유난히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똑똑했던 강 변호사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한인회(회장 최건홍)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일하러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며 “슬픈 소식을 전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밴더빌트대와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을 나와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로스쿨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아 최우등(숨마쿰라우데)으로 졸업했다.     그는 특히 다음 달 21일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남편과의 10주년을 앞두고 있었고, 오는 5월에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미국 내 180개 한인 단체 등을 총괄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회장은 "유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며 "최근 강 변호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 일부는 로스앤젤레스(LA)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한인 희생자는 총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나 한과 그의 어머니 진 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과 레인의 어머니 크리스틴 레인이 희생자 67명에 포함됐다.   미주총연은 주말을 이용해 이들의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지원 방법을 살피는 동시에 애도 성명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 여객기 한인 변호사 여객기 참변 변호사 할아버지

2025-02-02

[오완석 변호사] 이민법 "사무장 아닌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및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 등 반이민 정책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Brian W. Oh)'는 최근 미국 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에 오피스가 있는 오완석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변호사다. 개업 이래로 한 장소에서 18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오 변호사의 모토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다. 이를 위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상담 방식을 도입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시 변호사와의 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통해 의뢰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케이스를 의뢰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와 정보에 맞춰 업데이트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송부 전까지 서류를 5~6차례는 다시 훑어볼 정도다. 그만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이 고객들의 평이다. 급변하는 이민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정확히 분석해 케이스를 처리함으로써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추방재판을 비롯해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밀입국자 601A Waiver를 통한 영주권 승인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갱신,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및 서류 위조로 인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있는 의뢰인들의 영주권 취득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불체자 구제방안인 245(i) 조항을 통해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5-01-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알기 쉬운 회계(4) - 두가지 식만 알면 회계는 끝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가지 등식이 있다. 이 두가지 등식만 완전히 이해하면 회계는 끝이다. 등식은 등호(=)의 양쪽에 있는 값이 서로 같다는 말이다.    첫번째 등식이다. ▶자산=자본+부채   자산은 재산이다. 자본은 회사의 주인이 회사에 넣은 ‘자기 돈’이다. 부채는 회사가 빌려 온 ‘남의 돈’이다. 이 식을 말로 풀면 이렇다. “회사의 재산은 주주가 투자한 자기 돈과 회사가 빌려온 남의 돈을 더한 값이다.” 이 식은 기업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를 기반으로 한 등식이다.     재무상태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떤가를 말해준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주가 자기 돈 6,000불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4,000불을 빌려서 모두 10,000불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등식은 성립한다. 왼쪽에 현금자산 10,000불과 오른쪽에 자본과 부채를 더한 값 10,000불이 같기 때문이다. 보통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큰 회사가 된다. 하지만 자산이 아무리 커도 전부 부채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다. 자산 중에는 부채보다 자기자본의 비중이 클수록 건강한 회사가 되는 것이다.     두번째 등식이다. ▶수입–비용=순이익(자본)   두번째 등식은 손익계산서(Profit/Loss Statement)를 설명하는 식이다. 기업이 1,000불의 매출(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만일 600불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순이익은 400불이 된다. 하지만 수입 1,000불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만일 1,400불을 사용했다면, 순손실이 400불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순이익이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순손실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 자본금에 더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래식에서 순이익은 윗식의 자본과 같은 말이다. 반면에 순손실은 자본금을 줄여준다. 손실이 계속되어 자본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부른다.   순이익이 자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위의 두개의 등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만일 이 회사가 400불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아래 식에서 늘어난 400불의 순이익은 윗식에서 자본을 늘리고, 그만큼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순손실이 생기면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산도 그만큼 같이 줄어 든다.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자본과 같은 말이므로 위의 두가지 등식에서 언급된 항목은 딱 다섯가지다. 이 다섯가지 항목이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같은 금액을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두번을 기록한다. 다섯가지 항목 중에 자산과, 비용이라는 두가지 항목은 왼쪽(차변)에 기록을 하고, 자본, 부채, 수익의 세가지 항목은 오른쪽에(대변)에 기록을 해서 대차를 맞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회계 손헌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본 부채 부채 자산

2025-01-30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법: 출생 부상에 관한 Q&A [ASK미국 레몬법/대형 상해-최미수 변호사]

▶문= 제 아기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정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네, 아기가 출생 직후 NICU(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의료적 이유가 있습니다. 흔한 이유로는 호흡 곤란, 출산 중 산소 부족, 감염, 또는 두개골 골절이나 신경 손상과 같은 출생 부상이 포함됩니다. 만약 병원이 이와 관련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숨기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반드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병원 측에서 NICU 입원의 실제 이유를 축소하거나 명확히 밝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의료 과실이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중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 부족이 발생했거나, 과도한 압력으로 신체적 외상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병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NICU에 입원한 경우,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의료 기록을 즉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에는 아기의 출생 당시 상태(Apgar 점수, 산소 수치 등), 수행된 절차, 그리고 NICU에서의 치료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병원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발작, 호흡 곤란, 비정상적인 눈동자 움직임, 또는 식사 곤란과 같은 증상이 아이에게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경학적 또는 신체적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며, 병원 측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NICU 사례가 중요한가요? NICU 입원 사례는 출산 중 발생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출생 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NICU에 입원했지만 병원 측의 설명이 불분명하다면, 가능한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NICU와 관련된 사례를 다루며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부모님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NICU에 입원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복잡한 과정을 함께하며 여러분과 아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323-496-2574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의료 출생 부상 최미수 변호사

2025-01-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3) -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업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을 몇년동안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은 무엇이고 ‘비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 모두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다.   기업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돈은 해당 기간에 사용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 연도에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사용되는 지출이다. 이런 지출이 ‘비용’이다.     반면에, 기업이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기계를 새로 사는 경우에, 건물이나 기계는 회사의 수입을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사용된다. 즉, 건물이나 기계는 단순히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기업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면서, 동시에 미래의 생산수준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용된 지출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자산을 구입하면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자산은 단기간에 기업의 수입을 늘려주지는 못한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치 작은 돈이 여러번 나누어서 몇년 동안 나간 것처럼 장부상 처리를 한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른다.     어떤 회사가 5만불 짜리 기계를 사면 5년 동안 쓸 수있다.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5만 불을 한번에 썼지만, 이 기계로 인해 버는 돈은 앞으로 5년 동안 나누어서 들어 올 것이다.     만일 이 기계 덕분에 회사가 1년에 2만불씩 돈을 번다고 가정해 보자. 현금 기준으로 본다면 첫해에 기계값으로 5만 불을 지출했고 첫 해에 2만 불을 벌어들일테니, 첫 해에는 3만불의 손해가 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해부터 다섯번째 해까지는, 매년 2만불씩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회사가 매년 정확히 얼마를 사용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지 못하다. 5만 불짜리 기계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기계를 1년 동안 사용한 비용을 매년 만불씩만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비록 5만불이 첫해에 한꺼번에 지출되었지만, 1년에 만불씩 5년동안 나누어서 나간 것처럼 장부상 처리를 하는 것이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을 해서 다시 계산하면, 매년 이 기계를 통해 2만불씩 수입이 생기고, 비용은 매년 만불씩 나간 것처럼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은 매년 만불씩 나누어 계산된다. 이것이 첫해에 손해가 나고, 두번째 해 이후부터 이익이 나는 것 보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큰 현금지출이 발생한 해에 비용을 늘려서 당장에 세금을 줄이고 싶어한다. 비용을 늘려 순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든다. 기업은 나중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세법에 특별한 감가상각조항을 마련해서 자산을 구입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감가상각 손헌수 기계 덕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모두 회사

2025-01-23

USCIS의 팬데믹 서명 정책 영구적으로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 혜택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새로운 서명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이제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와 문서에서 원본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스캔본, 팩스,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보관하고 USCIS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명의 사본 및 스캔본을 허용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스캔본의 서명을 이민국 양식에 동반하여 제출할 수 있고 서명은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은 원본을 이용한 것이라면 복사본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서명 즉, 이미 전자적으로 "저장된" 서명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모든 서명은 '펜으로' 서명할 때 직접 긁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펜으로 직접 긁은 것이라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개인 간의 접촉 때문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이민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된 것입니다.       ▶문= 이 예외가 서명 외의 다른 요건에도 적용되나요?   ▶답= 아니요, 이 예외는 서명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모든 다른 양식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 이 정책 변경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정책은 제출 시 원본 서명 요구를 제거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원본 서명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지연과 비효율성을 없앴습니다. 원본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 서명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서명 정책 원본 서명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DHS 최종 규정,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영구적으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DHS 최종 규정이 EAD 자동 연장과 관련하여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DHS 최종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며, 자격이 있는 Form I-765 신청서에 대해 고용 허가 자동 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영구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경은 USCIS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 신청자가 제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고용 허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540일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EAD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 540일 자동 연장이 가능한 EAD 카테고리에는 난민(A03), 망명자(A05), TPS 보유자(A12, C19), VAWA 자진 청원자(C31), 특정 비이민자의 배우자(A17, A18, C26)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또는 STEM OPT를 기반으로 EAD를 신청하는 F-1 학생에게는 540일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STEM OPT 신청자는 규정을 충족할 경우 180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최종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EAD 자동 연장을 Form I-9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  신규 채용자:  - 섹션 1에서 직원은 자동 연장된 고용 허가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섹션 2에서 고용주는 Form I-797C의 접수 번호를 기록하고, 추가 정보란에 "EAD EXT"를 기재하며,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직원: - 고용주는 섹션 2를 업데이트하여 "EAD EXT"와 자동 연장된 만료일(EAD EXT mm/dd/yyyy)을 EAD의 원래 "Card Expires"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고용 허가를 적절히 확인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INA § 274A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고용허가 자동 연장 연장 기간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 산불 피해 보상 위한 법률 지원 "도움의 손길"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팔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케네스 화재로 인해 많은 한인 가정이 재산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도 보상 절차를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최미수 변호사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복구 및 재건 비용 ▶대피 중 발생한 임시 숙소와 교통비 등 대피 관련 경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 폭넓은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룬다. 또한 ▶화재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부상, 의료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도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특히, 보험사의 부당한 청구 거부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 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서화하여 피해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사와의 협상부터 필요시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며, 성공적인 보상 합의 이후에만 법적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최 변호사는 "많은 한인 피해자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리를 지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며,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관련 기록과 자료를 준비해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층, Los Angeles알뜰탑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01-20

팁을 통한 손실 보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식당은 직원 실수로 발생한 식당의 손실을 팁에서 떼어 메우고 나머지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원의 건의로 전부터 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의 재산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 대신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한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팁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팁을 직원의 재산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입법 기관의 정책적 방향성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팁이 오롯이 직원들의 수입이며 직원들에게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식당의 예를 들자면, 주문을 받을 때 실수로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경우, 서빙을 하다가 그릇을 깨는 경우, 또는 금액 계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의 일부로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팁 또는 급여 등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원이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기물파손, 횡령 등)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급여나 팁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은 설령 직원이 동의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법에는 고용주와 직원이 현실적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이 많습니다. 즉,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해서 노동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매니저나 고용주에게 서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는 등 증거를 문서화해 두시면 향후 팁 관련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손실 보전 박상현 변호사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5-01-14

성희롱 주장 한인 검사, 허위 들통나 자격 박탈

한인 여검사가 검찰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피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한인 여성은 검찰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과 노트북까지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덴버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최유진 전 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결정문에는 “최씨의 이번 행동은 사법 제도의 근간인 진실 추구를 훼손한 행위”라며 “대중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월부터 변호사 활동이 정지되며, 법원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당시 최씨는 가정 폭력 담당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범죄 수사관인 댄 하인즈가 자신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덴버 검찰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하인즈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하인즈는 부서 이동 조치와 최씨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0월 최씨는 다시 한 번 하인즈를 고발했다. 하인즈가 자신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4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증거로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을 제출했다.   검찰 내부 조사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비롯해 하인즈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결정문에는 “당시 조사에서 최씨는 휴대전화의 이름을 바꿔 마치 하인즈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려 하자 본인의 휴대전화가 욕조에 빠졌고, 노트북에 물을 쏟아 기능이 망가졌다고 증언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씨는 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 징계위원회에 하인즈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변호사 자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었다.   결정문에는 “최씨는 10세 때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이민을 왔으며 콜로라도에서 극소수인 아시아계 여검사로 활동했다”며 “최씨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고립되고 지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 징계위원회 측은 결정문을 통해 “변호사가 부정직하게 속임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라며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실성을 훼손하고 법률 시스템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며 박탈 배경을 설명했다.   누명을 벗은 하인즈는 현재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덴버 검찰과 시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인즈는 “당시 (성희롱 혐의 때문에) 개인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을 나오는 그 순간은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며 “나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고 마치 검찰에서 나는 몹쓸 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검사로 일했다. 2020년에는 약물과 관련한 중범죄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활동했고, 2022년부터는 가정 폭력 전담 부서에서 근무했었다. 장열 기자성희롱 주장 변호사 자격 성희롱 혐의 성희롱 내용

2025-01-09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가이드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리콜은 레몬법에 해당합니까?   ▶답=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리콜이 한두 건뿐이어도 딜러십에 가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리콜 외에도 문제에 대한 딜러십 방문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문= 레몬법에 해당하려면 내 차의 문제가 동일해야 합니까?   ▶답= 아니요, 레몬법에 해당하고 현금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을 딜러십에 두 번, 두 가지 다른 차 문제로만 가져가면 됩니다.     ▶문= 레몬법에 해당하려면 내 차 보증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까?   ▶답= 아니요,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딜러십에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한 가능합니다.     ▶문= 경미한 차 문제가 레몬법에 해당합니까?   ▶답= 네, 브레이크 소음, 차 흔들림, 후방 카메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창문 삐걱거림, 스피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오일이 너무 빨리 연소됨, 브레이크 삐걱거림, 시트 움직이지 않음 및 기타 경미한 문제도 레몬법에 해당합니다.     ▶문= 레몬법은 다른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답= 예, 레몬법은 임대차, 신차, 레크리에이션 차량, 오토바이 및 기타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이미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레몬법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에 따라 몇 건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레몬법에 따라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지만 차량당 레몬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건은 하나뿐입니다.     ▶문= 대부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레몬법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오일 소모 문제입니다. 최근에 비정상적인 속도로 오일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현대,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을 포함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일 소모 문제로 리콜되었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모는 정지, 내부 엔진 손상 또는 조기 엔진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 고급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습니까?   ▶답= 네, 고급차는 실제로 더 진보된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결함이 더 많습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더 많고 컴퓨터화된 기술이 더 많아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구성 요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고급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더 빠르고 더 큰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문= 캘리포니아가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기 가장 쉬운 주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3년에만 캘리포니아에서 178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가진 소비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보상을 받기 가장 쉬운 주로 만들었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차량당 레몬법 레몬법 문제 레몬법 변호사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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