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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0

한인 소녀 최연소 변호사 합격…17세 소피아 박양 법조계 화제

오빠에 이어 여동생이 가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세웠다.   올해 17세인 소피아 박 양이 친오빠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1년 만에 깨뜨려 화제다. FOX26은 박 양이 지난 7월 치러진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최연소 합격자에 등극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한인 변호사 211명 탄생…7월 가주 시험 결과 발표 보도에 따르면 박 양의 오빠는 피터 박 툴레어카운티검찰청 부검사다. 박 검사는 지난해 17세의 나이로 가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18세에 미국 최연소 검사 타이틀까지 따내며 화제를 모았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이에 그는 한국 유명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열여덟살 한인 검사 탄생…피터 박, 가주 변호사 최연소 합격 박 검사의 동생 박양은 3개월 차이로 오빠의 가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일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시점에 박양 나이는 17세 8개월이었다. 오빠 박 검사가 지난해 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다.   박양은 지난 2022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새크라멘토 지역에 있는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LA카운티검찰청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툴레어카운티 검찰청에서 법률 서기로 근무 중이다. 박 양은 18세가 되는 오는 2025년 3월 변호사 선서를 할 예정이다. 오빠의 뒤를 이어 툴레어카운티 검찰청의 검사로 일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소피아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타이틀

2024-11-13

한인 변호사 211명 탄생…7월 가주 시험 결과 발표

가주에서 20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가주변호사협회(SBC)가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7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합격자는 총 211명이다. 전체 합격자(4458명) 중 약 4.7%를 차지했다. 한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명단에서 ‘성(last name)’ 등을 통해 분류한 것으로, 실제 한인 합격자 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인 합격자 가운데는 리오 권(하와이), 안성호(뉴욕), 스칼렛 박(네바다), 김지혜(버지니아), 김준수(일리노이), 저스틴 진·정유진(매사추세츠), 박세희(경기도 고양시), 김우정·고해인·이혁재·이인철·이상혁·하희진·장효정·정은정(서울)씨 등 타주 및 한국 거주자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험에는 총 8291명이 응시, 이 중 4458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53.8%다. 2022년 7월 시험(52.4%), 2023년 7월 시험(51.5%)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10명 중 7명(5614명)이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렀다. 첫 응시자의 합격률은 68.2%다. 재시험 응시자(2677명)의 합격률은 19%에 그쳤다. SBC 측은 “지난 7월 시험은 여러 주에서 통용되는 ‘MBE’ 객관식 형식을 적용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며 “이번 가주 지역 응시생들의 평균 MBE 점수는 1401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SBC는 내년 2월부터 테스트 전문 기관인 카플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객관식 시험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부 과목의 면제 사항이 적용된 타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응시자는 319명이었다. 이 중 156명(48.9%)이 합격했다.   이들을 모두 합칠 경우 총 8610명이 응시, 4614명이 가주 변호사에 합격한 셈이다.   한편, 가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에 치러지고 있다. 역대 최저 합격률은 지난 2018년 2월 시험(합격률 27.3%)이었다. 합격자 명단은 SBC 웹사이트(apps.calbar.ca.gov/exam/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변호사 완료 한인 변호사 한인 합격자 변호사 시험

2024-11-13

며느리나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만약 제 자식이 먼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받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혈연"과 "입양"을 통한 후손에게만 이뤄진다.       ▶문= 시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120만 달러 상당의 하우스와 4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시아주버니(장남)가 저와 제 아들(손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에게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살아생전 증여해 준 뒤, 남편이 사망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남은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러 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시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렵다. 이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증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쓰는 대습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Per Stirpes System(가계별 방식). per stripes는 라틴어로 "뿌리대로"라는 뜻으로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er Stirpes 방법을 따르면 사망한 후손이던 살아있는 후손이던 우선 각 세대(가계) 별로 1/n씩 받고, 각 세대에서 각 가족 또한 1/n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망 시 장남과 차남이 각각 ½씩 상속을 받는다. 이때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의 몫은 장남의 자녀들에게 1/n로 대습상속된다. 장남의 후손, 즉 손자가 1명이라면 그 해당 손자가 ½을 받는 것이지만, 손자가 여러 명이면 시아버지 재산의 ½ (장남 몫)을 또 1/n로 손자들이 나눠서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상속인 본인의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에 특별히 다른 대습상속법을 따른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Per Stirpes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즉,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Per Capita System(개인별 방식). per capita는 라틴어로 "사람 수대로" 로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후손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습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 장남도 사망하고 차남도 사망한 경우에 총 손자의 숫자가 5명이라면 (장남의 후손인지 혹은 차남의 후손인지 따지지 않고) 각 손자가 1/5씩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상속 플래닝을 잘 준비해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대습상속 시아버지 사망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4-11-13

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 우버·리프트 교통사고 '쾅'…이렇게 보상받으세요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도로 사정이나 타인의 부주의 등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 (My Accident Lawyers, APC.)'는 모든 일들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전문 변호사 그룹이다. 신체 상해 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는 전문적이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가장 빠른 업데이트와 최고의 합의금을 약속한다. "비서나 케이스 매니저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직접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한다. 최고로 높은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변호사들이 보험 회사와 직접 합의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라고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 측은 힘주어 말했다.     변호사 그룹이 전문으로 다루는 신체 상해 케이스들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버.리프트 교통사고를 아주 훌륭히 처리해오고 있다. 우버.리프트 운전자와 승객의 입장에서 상대 차량으로부터 최대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승객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버.리프트 이동 중 사고 발생 시 본인 차량 운전자의 실수이건 상대 차량의 실수이건 꼭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라고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 측은 조언했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는 또한 교통사고,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보행자 사고, 트럭 사고, 뇌 손상.기억 상실, 디스크 부상 및 골절, 음주 운전 피해자, 낙상, 및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의한 부상의 케이스 등에 대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APC.는 USC 법대 출신 변호사가 한국어로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문의: (323)313-9242   ▶주소: 3580 Wilshire Blvd,    #1790, Los Angeles업계 교통사고 변호사 우리 교통사고

2024-11-04

[오완석 변호사] "이민법, 사무장 아닌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

이민법만을 취급하는 '오완석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늘 이런 평가를 받는다. "케이스를 맡겨놓고 궁금할 때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만 잠깐 얼굴 보고 도통 만날 수도 없는 일부 변호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찬사다.   오완석 변호사는 개업 이래로 지난 18년 동안 이민법 한 우물만 판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상당수 이민 변호사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와중에도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해 전문성과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 변호사는 무엇보다 꼼꼼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와 정보에 맞춰 가장 업데이트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민국 송부 전까지 서류를 5-6차례는 다시 훑어볼 정도다. 그만큼 최고의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케이스를 완수한다.     또한 새로운 발상의 법률상담도 오 변호사만의 '특기'다. 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분석해 최적화된 접근 방법을 찾아내고 집중 추진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오 변호사는 "이민법에서는 복잡한 서류들을 타이밍 맞게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꼼꼼하고 빈틈없이 케이스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이민법 변호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민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정확히 분석해 케이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 변호사는 추방재판을 비롯해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 NIW,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 등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체자와 밀입국자 245(i) 조항을 이용한 영주권 취득을 적극 돕고 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갱신도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한편,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오완석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BRIAN W. OH)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4-10-27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도 혐의 40대 한인변호사 10년형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과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따르면, 서통현(영어이름 제이슨·사진) 씨는 2022년 4월 24일 캐나다 기반의 메신저 플랫폼 킥(Kik)을 통해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 중 부적절한 사진 및 만남을 통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이 26세부터 브롱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같은해 5월 27일 서씨는 메간이 불러준 그리니치 주소로 이동했고, 경관에 체포됐다. 그의 소지품으로는 드라이브, 랩탑, 메간이 요구한 마리화나 등이 적발됐다.   뉴욕 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30년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지난 17일 징역 10년과 10년의 추적관찰형이 선고됐다.   이날 웹사이트 마틴데일(martindale.com)의 서씨 추정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후 2003년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한인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뉴욕 변호사

2024-10-21

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혐의로 40대 한인 남성 10년형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따르면, 서통현(영어이름 제이슨·사진) 씨는 2022년 4월 24일 캐나다 기반의 메신저 플랫폼 킥(Kik)을 통해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 중 부적절한 사진 및 만남을 통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이 26세부터 브롱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같은해 5월 27일 서씨는 메간이 불러준 그리니치 주소로 이동했고, 경관에 체포됐다. 그의 소지품으로는 드라이브, 랩톱, 메간이 요구한 마리화나 등이 적발됐다.   뉴욕 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뉴욕남부연방법원서 재판을 받았으며, 30년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지난 17일 징역 10년과 10년의 추적관찰형이 선고됐다.   이날 웹사이트 마틴데일(martindale.com)의 서씨 추정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후 2003년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성년자 성관계 미성년자 성관계 한인 남성 뉴욕 변호사

2024-10-21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은 정치적인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투자이민 이경희 이민법 이민법 실무 이민법 분야

2024-10-17

조슈아 임 변호사, 팰팍 노동자문변호사 임명

뉴욕·뉴저지 한인사회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조슈아 임 변호사가 뉴저지주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파크(팰팍) 타운의 노동자문변호사(Labor Counsel)로 임명됐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탁월한 법률자문으로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를 끌어내 여러 차례 유수의 단체 및 법률 관련 저널로부터 ‘슈퍼 변호사(Super Lawyer)’에 선정된 임 변호사는 현재 뉴저지주 팰팍 버겐블러바드에 있는 ‘김림 앤 파트너스(Kim,Lim&Partners)’ 로펌을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다.   미국 내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 기관과 유수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김림 앤 파트너스(Kim,Lim&Partners)’ 의 전신인 김 조 앤 림 (Kim Cho & Lim LLC) 로펌을 창업해 한인 고객들을 돕고 있는 임 변호사는 특히 ‘슈퍼 로여스(Super Lawyers)’ 법률잡지에 4년 연속 슈퍼 변호사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또한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노동 부문를 포함해 ‘상법(비즈니스 리티게이션)’ 분야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한인 기업인이나 한국 지상사를 위해 직접 법원에 출두해 뛰어난 변론과 소송 관련 서류 작성으로 계속 승소를 끌어내는 변호사로서의 탁월한 실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특히 최근 임 변호사는 대한민국 뉴욕 유엔대표부가 의뢰한 영주권자 직원의 노동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를 끌어내기도 했다. 임 변호사가 맡은 뉴욕 유엔대표부 노동 소송은 ‘유사 쟁점을 다루는 외국 정부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 받아 팰팍 타운 노동자문변호사로 임명된 임 변호사는 “한인 인구가 타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다수의 타운 직원이 한인인 팰팍에서 노동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모든 경험과 노력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팰팍 타운 폴 김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서 타운 정부와 직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 조언하고 법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동자문변호사가 된 것이 한인으로서는 최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운 정부에 많은 한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타운 정부는 물론 모든 직원들이 노동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다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임 변호사는 타운 직원들 사이에 인종차별, 부당대우, 불평등 대우 등 각종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타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조사해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임 변호사는 팰팍 노동자문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공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 한인들께서 법률적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몸이 건강할 때 의사들께 가서 예방검진을 받아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법률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미국생활에서 각종 송사로 어려움을 겪지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사진=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조슈아 임 변호사 조슈아 임 변호사 팰팍 노동자문변호사 팰팍 노동자문변호사 조슈아 임 김림 앤 파트너스

2024-10-17

에빈 뉴욕,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에빈 뉴욕’(EBIN NEW YORK)이 1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뉴저지주 위호큰에 있는 차트 하우스(Chart House)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에빈 뉴욕이 지난 10년 동안 이룬 눈부신 성장과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과 오랜 파트너들, 그리고 본사와 에빈 유럽(EBIN Europe)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버겐카운티 셰리프 후보이자 최근까지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로버트 쿠글러와 한인 정치인들이 참석해 에빈 뉴욕의 10주년을 축하했다.     또 뷰티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코스모폴리탄 뷰티 디렉터 줄리 윌슨(Julee Wilson)이 기조 연설을 맡아 에빈 뉴욕이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는지를 강조했다.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에빈 뉴욕의 지난 10년을 함께한 헌신적인 직원들에게 수여된 ‘헌신상’ 시상식이다.   에빈 뉴욕은 “10년 동안 회사 발전에 헌신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이 수여됐다”며 “이 상은 창립 이래 에빈 뉴욕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팀원들의 변함없는 충성과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상’은 지난 10년간 에빈 뉴욕의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들에게 수여되었는데, 법률 자문을 맡아온 KLP로펌의 조슈아 임 변호사가 그동안의 헌신과 법률적 지원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표시로 상을 받았다.     에빈 뉴욕은 “또 트로픽 아일 리빙(Tropic Isle Living)의 설립자이자 브랜드 홍보대사인 로이스 하인스(Lois Hines)도 내추럴 뷰티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자리에 올랐다”며 “에빈 뉴욕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품질, 진정성, 그리고 자연미를 돋보이게 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성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 중에는 에빈 뉴욕의 글로벌 팀인 한국, 영국, 뉴욕 지사로부터 보내온 감동적인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고, 창립자인 존 박 대표의 초기 여정과 에빈 뉴욕을 글로벌 뷰티 리더로 이끈 그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행사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행사의 마지막은 10년간 함께 해 온 임직원들과 내빈들의 샴페인 건배와 함께, 앞으로의 목표인 2025년 매출 3억 달러 달성을 향한 포부를 참석자들과 나눴다.   에빈 뉴욕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성공을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혁신적인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원 기자에빈 뉴욕 에빈 뉴욕 10주년 EBIN NEW YORK 존 박 대표 로버트 쿠글러 조슈아 임 변호사 줄리 윌슨 로이스 하인스

2024-10-09

레몬법과 리콜에 대한 필수 정보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현대와 기아는 최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현대와 기아는 도난과 점화 장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1억 4,500만 달러의 합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비자는 최대 3,375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yundaitheftsettlement.com 및 Kiatheft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소한 문제라도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레몬법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소비자들이 자주 놓치는 문제 중 하나는 오일 소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오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소모하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 현대,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 문제로 리콜되었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엔진이 멈추거나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 엔진 고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 오일 소비 문제로 레몬법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딜러십에 가서 오일 소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레몬법 청구를 추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2023년에 리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답= 2023년에는 Honda가 63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며 가장 많은 리콜을 기록했고, Ford가 610만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Ford 차량의 약 16%가 리콜 대상이었으며, 리콜된 차량 대부분은 지속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리콜 사유로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답= 리콜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시스템, 장비, 구조, 파워 트레인, 스티어링, 에어백, 외부 조명, 서스펜션, 서비스 브레이크, 유압     ▶문=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NHTSA.GOV에 접속하여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N(차량 식별 번호)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문제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청구

2024-10-09

'극과 극 이민정책' ... 한인들 누구 더 선호할까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 가장 극명하게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들은 다른 여느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이 이민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역풍도 만만찮다.   이민업무를 주로 하는 한인 변호사 A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한인 대부분이 가족 중 누군가는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곧 내 가족의 문제였기에 이민문호를 확대하자는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더이상 대규모 이민유입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가족초청 이민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흐름도 단절된 것이다.  A씨는 “그나마 결혼이민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이들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에 비해 영주권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대선후보의 이민공약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지역에도 전체 한인의 5-10%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지만, 사면을 거론했던 역대정권도 모두 실패한 만큼 이민공약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 상태다.  한인 B씨는 “가족 중에 영주권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은 없다”면서 “히스패닉 불체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여, 차라리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인 C씨는 “요즘 한국에서 이민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반갑지 않다”면서 “누구를 찍을지 고민할때 이민 정책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및 합법 이민 모두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는 가족 기반 이민 (I-601, I-601A 면제 신청) 승인건수를 크게 줄이고, 취업 기반 이민 (EB1, EB2, NIW, EB3, EB4, EB-5)는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메리트 기반 이민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취업 비이민 비자 (H-1B, H-2B, O-1, P-1, L-1, E-2)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체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한 DACA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한편, 난민 영주권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180도 다르다.     A 변호사는 “한인사회가 이제 더이상 이민이 이슈가 안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 (K-1/K-2, K-3/K-4)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귀화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적지않은 이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에 체감하는 한인정서를 놓고 보면 이민문제는 우리의 고민을 떠나있고 단지 길거리에 너무도 많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줄 대통령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이민정책 한인 한인 변호사 한인 표심 한인 대부분

2024-10-09

[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트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연애 경쟁은 삶을 잠식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패자에게는 그 어떤 복지도 없다. 선택받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자유로움과 평등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는 세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와 결혼이다. 인간은 평등한데 왜 인기 있는 사람만 늘 인기 있는가?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건이 사랑에 선행한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건을 갖춘 상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자체도 조건이 된다. 사랑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랑 가능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차별하고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류의 성과 연애에 대한 역사서다.문장으로 읽는 책 연애사 공적 연애 경쟁 장애인 변호사 사랑 자체

2024-10-02

[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트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연애 경쟁은 삶을 잠식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패자에게는 그 어떤 복지도 없다. 선택받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인다. 자유로움과 평등이 끝끝내 실현되지 않는 세계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와 결혼이다. 인간은 평등한데 왜 인기 있는 사람만 늘 인기 있는가?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건이 사랑에 선행한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건을 갖춘 상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자체도 조건이 된다. 사랑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랑 가능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차별하고 선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류의 성과 연애에 대한 역사서다.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문장으로 읽는 책 연애사 공적 연애 경쟁 장애인 변호사 사랑 자체

2024-09-18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장기거주 하신분들에게 가입국(parole)을 제공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의 반대에 부딪혀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가능, 승인불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왕에 접수된 신청인들에게만 기득권이 부여되고 PIP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 현재 이민국이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나요?   ▶답= 네, 08/26/2024 부로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서는 계속 접수되고 검토될 수 있으나 승인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법원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답= 현재 이 프로그램은 09/04/2024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간 추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09/23/2024 가지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심리는 10/10/2024 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전까지는 하급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16개의 공화당 주, 주도적으로 텍사스와 AMERICA FIRST LEGAL 단체가 DHS의 "KEEL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프로그램 pip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 최경규 변호사

2024-09-18

서조이 변호사, 소속 로펌 옮겨

이혼, 자녀 양육권/부양, 재산분할, 친권, 가정폭력 등 가정법 문제를 주로 다루는 서조이(사진) 변호사가 최근 소속을 제네시스 로펌(Genesis Family Law)으로 옮겼다.   미션밸리와 출라비스타에 지점을 둔 제네시스 로펌은 변호사 6명이 소속된 가정법 전문 중견 로펌이다. 서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로펌 내 변호사들과 업무적인 시너지를 통해 한층 더 향상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한국에서 태어나 17세에 이민 온 서변호사는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이민자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   서 변호사는 "이민사회의 일원이자 결혼과 양육을 경험한 기혼자로 한인커뮤니티에 있어서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혼 또한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선택이고 합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은 의뢰인들이 현재 당면한 법적인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도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직업적 소신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립대(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정보 경영학을 전공한 후 웹 개발자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일하다 샌디에이고대학(USD) 로스쿨에 진학, 200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Email:joy@genesisfamilylaw.com   ▶전화:(858)275-2055(office)   ▶의뢰:https://genesisfamilylaw.com/contact/ 서정원 기자변호사 소속 변호사 소속 변호사 시험 변호사 6명

2024-09-17

교통사고 나면 곧바로 변호사가 전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각종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1만5천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워싱턴DC 경찰관 빈센트 포레스트(35, 워싱턴DC 거주)에게 징역 20개월형이 내려졌다.   피고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거의 매주 법률 브로커 회사 대표 라퀴엘 드폴라(43, MD 벨츠빌 거주)를 만나 피해자 정보를 넘겼다.     포레스트는 경찰관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 인적사항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드폴라에게 비밀 메시지 앱 ‘왓스앱’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넘겼으며, 드폴라는 피해자 정보를 건네 받을 때마다 혹은 매주 단위로 1200-1800달러를 지불했다.   드폴라는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되팔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 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한 교통사고 피해자 정보는 모두 2316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피고가 넘긴 정보는 교통사고 피해자 이름과 연락처와 교통사고 유형 등 경찰 리포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었다.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경찰관과 경찰국 민간인 신분 사무직원이 모두 5명이며, 뇌물을 건네고 정보를 획득한 법률 브로커 회사 관계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포레스트는 뇌물수수혐의 외에도 거짓 진술로 인한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포레스트는 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자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조정협상을 진행해 왔었다. 드폴라는 2021년 기소된 직후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4월1일 집행유예및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교통사고 유형 교통사고 피해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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