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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 도입 예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USCIS)에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E-VERIFY+는 무엇인가요?   ▶답= 이미 시행되고 있는 E-verify는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노동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노동 허가가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ERIFY+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양식 I-9와 고용 적격성 확인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여 고용주에게는 추가된 효율성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개인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전자 서비스 기능입니다.         ▶문= E-VERIFY+ 전자 서비스 기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 E-VERYFIY+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위한 포털 서비스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직접 통지가 가능하고 향상된 효율성과 원활한 통합 서비스로 고용주의 부담이 감소되며 종업원은 정보 직접 입력 및 전자 서명을 하여 데이터 입력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자 포털 서비스입니다.       ▶문= E-VERIFY+의 시험 운영은 언제부터 경험해 볼 수 있나요?   ▶답= E-VERIFY+는 2024년 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에서 얻은 피드백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 E-VERIFY+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E-VERIFY+의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공식 웹사이트인 e-verif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추가로 업로드됩니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도입 예정 전자 서비스

2024-04-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부기’ 한번에 이해하기

단식부기는 한번의 거래를 한번만 기록하는 것이다. 돈이 들어왔으면 더하고, 돈이 나갔으면 빼준다.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다. 작은 사업체의 금전출납부도 똑같다. 가계부에는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쓰고, 들어 온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에 새로 들어 온 금액을 더해준다. 만일 돈을 썼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내용을 적고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이 금액은 빼 준다. 이렇게 계속 적어 내려 가다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은행 통장도 단식 부기로 기록한다. 돈이 들어오면 입금된 날자와 금액을 적고 더해준다. 출금이 되면 날자와 금액을 적고 빼 준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내가 가진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식부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은 스스로 검증 기능이 없고, 수작업을 많이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계속 나열만 하다 보니 혹시나 나중에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만 한다. 가계부만 해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커다란 기업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백 가지 거래가 발생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현금거래만을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은 현금은 변화가 없지만, 내용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하는 거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달리 한가지 사건을 두 번 표시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는 14세기경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처음 사용하던 방법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이 방법은 쉽지도 않고 완벽한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계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기업의 거래를 기록한다. 우리는 “회계”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부른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즈니스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비즈니스 언어가 바로 회계이고 그 문법이 바로 복식부기이다.     “복식부기”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한 줄에 표시하고, 결과를 다른 한 줄에 기록을 한다. 원인과 결과를 다른 말로는 조달과 운용이라고 말을 한다. 자원을 어떻게 구하는 지를 조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달을 먼저 기록하고 운용을 다시 기록한다. 모두 두 번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자. 단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한 줄로 적는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원인을 한번 적고, 현금 100불이라고 그 결과를 또 한번 적는다. 창업자가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에 현금이라는 형태로 100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100불을 받기로 한다. 단식부기에서는 아직 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 현금에 100불을 더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먼저 “매출”이라는 원인으로 100불을 기록한다. 돈이 생긴 원인 또는 자금 조달의 이유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불을 한번 더 기록한다. 물품을 판매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현금 대신에 외상매출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형태가 바로 운용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현금 잔액 비즈니스 언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4-18

"내 가족 어디 묻혔나..." 비석 마음대로 옮긴 공동묘지 "끔찍"

"관리소 측이 멋대로 비석 옮기고, 장지 파면 이미 다른 시신 있기도"   비석이 사라져도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애틀랜타의 한 공동묘지에서 유가족의 동의 없이 비석이 옮겨져 도대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베라 블라운트 씨는 지역 매체 채널2 액션뉴스에 사망한 남편의 묘 위치가 바뀌며 묘지 관리소 측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남편의 묘는 애틀랜타 남쪽 '그린우드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약 2년 전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블라운트 씨는 말했다.   그는 "당시 묘지 직원이 내 허락 없이 남편의 비석을 옮겼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픈 일인데, 끔찍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유가족이 묘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블라운트씨의 변호를 맡은 올타비아 사이먼 변호사는 묘지 직원들의 증언을 인용, "있을 자리가 아닌 묫자리에 시신이 발견되는 사례가 2018년부터 최소 17~20건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장지를 정하고 땅을 파고 나서야 그 자리에 이미 시신이 매장돼 있던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덧붙였다.   블라운트 씨 측은 어디에 누가 묻혀있는지 기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외에도 '묫자리 섞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국무장관실 산하 묘지담당 부서도 경위 조사에 나섰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묘지 애틀랜타 묘지 애틀랜타 남쪽 사이먼 변호사

2024-04-16

[최미수 변호사] GM으로부터 12만 불 보상 이끌어낸 '레몬법 해결사'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은 중차대한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구매한 차량의 고장을 겪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겐 매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이다.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GM 제조사로부터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셰비 실버라도(Chevy Silverado) 트럭을 6만  달러가량에 구매한 고객은 불편한 차량 문제에 직면했다. 이 소비자는 최미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로부터 수리한 내역을 근거로 레몬법을 적용하여 GM으로부터 12만 달러를 보상 받았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위해서는 차량의 딜러로부터 받은 수리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4-04-08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시려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실제적으로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국 외 타국에서 한 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소수분들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보통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때 필요한 입국서류입니다.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미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이 적은 경우, 입국하실 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시민권 신청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다시 한국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미국에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실점은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또는 직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받기까지 실제 미국 체류 기간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분 또한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이동찬 변호사

2024-04-03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노인법 세미나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care)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생애의 황금기를 더욱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김지아 노인법 변호사와 함께 세미나(온라인·오프라인)를 개최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오는 4일(목) 오전 11시에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브로드애비뉴에 있는 아시안 정보센터에서 김지아(사진) 변호사 초청 노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시니어들은 직접 팰팍 정보센터(주소: 35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건물 뒤편 주차장 이용)를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 참여를 원하면 ▶Zoom: 미팅 ID (Meeting ID) - 824 699 7872, 패스코드(Passcode) - 2024 ▶전화(음성만 가능): 1-929-205-6099, 미팅 ID (Meeting ID) 824 699 7872#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 참석은 전화(201-654-9106/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예약 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언장 작성부터 재정대리인 선정, 치료 의향서 준비 방법은 물론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과 신청 정보까지, 미국에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린다”며 “은퇴 후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세미나 유타이티드 헬스케어 노인법 세미나 김지아 변호사 팰팍 아시안 정보센터

2024-04-0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 전문 '천재' 변호사 명성

남가주 한인사회에는 친숙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다. '1250만 달러 승소를 이끈 변호사' '천재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로 널리 알려진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한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다친 상황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하려면 잘못이 없음에도 주눅들 때가 많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는 다친 몸을 치료하는 것조차 막막하다.   사무장 트리샤 호프만 씨는 이런 사람을 위해 호프만 변호사가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한다. "남편이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이민법, 가정 소송 등을 다 체험해 봤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호프만 변호사는 이왕이면 남도 좋고 자신도 좋은 분야를 생각했다. "남편은 가해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이들을 변호하면서 고객을 도울 수 있고 자신도 보람을 얻을 수 있어 현재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지난 1988년, LA한인타운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한인 부인의 권고에 따라 1994년부터 윌셔가에 있는 베벌리힐스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한인 의뢰인이 전체 의뢰인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변호사 사무실에는 10명의 한인 직원이 소송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상해를 당해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 찾아가기도 한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답게 보험 업계에도 이름이 알려졌다. 보험 업계에서도 리차드하면 '상해 소송을 끝까지 해결 보려고 하는 변호사'라는 평을 얻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소송 중 합의를 하더라도 좋은 조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상해를 당하면 교통사고 보상,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계산 등 복잡한 경우가 많죠. 리차드는 복잡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보이는 소송은 확실히 해결하는 뚝심이 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또한 "한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한인과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샤 호프만 오피스 매니저 등 한인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며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는 받지 않는다. 주 7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이중언어로 가능하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 #830,                  Beverly Hills업계 리차드 변호사 리차드 호프

2024-04-01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후보 뉴욕 후원 행사

오는 11월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을 후원하는 행사가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솔로몬 보험그룹 본사에서는 김 후보의 연방상원의원 당선을 기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솔로몬 보험그룹 하용화 회장과 김광수 변호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뉴욕 한인사회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됐다.   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앤디 김 의원의 연방상원 진출이 120년에 걸친 한인 이민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대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   또 하 회장은 “김 후보가 당선되면 아시안 커뮤니티가 직면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 회장은 “한인사회가 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함으로써 미국 주류 정치 무대에 한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답사를 통해 후원 행사에 참석한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의 정치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치력 신장에 기여하고, 한인 2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후보는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연방상원의원 당선을 위해 후회 없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후원금 목표액 3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3만7000달러를 모금해 전달함으로써, 김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주최 측은 “후원금 모금은 한인사회의 앤디 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그의 선거 캠페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김 후보의 연방상원 도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의 성공은 많은 도전에 당면하고 있는 미국 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앤디 김 앤디 김 후보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솔로몬 보험그룹 하용회 회장 김광수 변호사 앤디 김 뉴욕 후원 행사

2024-03-31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잠망경] 떠버리 칼로스

폐쇄 병동에서그룹테러피를 하다 보면 혼자서만 떠들어대는 환자가 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칼로스가 매양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별명은 ‘떠버리(loudmouth)’다.   횡설수설하는 그에게 다른 환자 왈, “너 말 좀 고만할 수 없냐. 침묵이 금이라는 걸 모르냐?”  내가 슬쩍 끼어든다. “야, 도대체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배려심 많은 사람이 조곤조곤 심금을 털어놓는 그런 세련된 그룹테러피가 결코 아니다. 잠시 내가 방심을 하는 순간에 군중을 지배하는 의식의 흐름은 도떼기시장처럼 엉망진창이 된다. 질서를 유지하는 내 그룹 리더십이 더없이 망가진다. 나는 언어의 교통순경이다.   금이 은보다 더 비쌉니다. - 은이 뭐가 나쁘길래. - 은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른 꿰맞춘다. - 잘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지. 말이 길어지면 혼동이 생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단다. 우리는 혼동을 열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침묵이 떠들어대는 것보다 좋다는 거다, 알겠느냐. - 그렇다면 말을 짧고 분명히 하면 됩니까.   언어의 교통순경이 초등학교 선생으로 변신한다. ‘Doctor’의 어원이 라틴어로 ‘가르치다’라는 뜻이었어. 우리말로도 의사의 ‘사’는 스승 師. 변호사의 ‘사’는 선비 士. ‘의사 선생님’은 저절로 나오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입에 붙지 않지.   시인, 수필가, 소설가들에게 침묵이 금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자칫 작품활동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 변호사는 자꾸만 떠들어야 해. 뭐? 정치가들은?   그룹 세션 중에 끄덕끄덕 졸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경미한 뇌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보다 칼로스에 인간적으로 정이 간다. 헤밍웨이 스타일로 말을 짧게 하면 되겠다는 환자에게 경외감이 솟는다.   찰스 슐츠가 그의 만화에 탄생시킨 찰리 브라운을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항상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만 치는 금발의 슈로더를 흠모하는 수다쟁이 루시가 노점 정신상담소를 차린다. 1959년 시세로 한 건당 5센트. 루시도 칼로스처럼 말이 많다는 소문이다.   말 못하는 강아지 스누피가 루시를 찾아온다. 스누피는 말이 없다. 루시가 혼잣말로 뇌까린다. - “What can you do when the patient doesn’t say anything? - 환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어쩌나요?”   내가 루시에게 말한다. 말 못하는 아기에게 엄마가 자꾸 말을 해야 아기가 말하는 법을 배운단다. 언어 능력이 달리는 환자에게 의사가 연거푸 떠들어야 돼. 스누피에게 거듭거듭 애정 어린 말을 해주거라.   논리의 비약을 하면서 나 자신이 루시가 된다. 그리고 루시처럼 황당한 질문을 던진다. - 언변이 딸리는 신도가 신과의 의사소통을 어찌해야 하나요. 신의 리더십 스킬은 어떤가요. 신도 침묵이 금이라 생각하나요.   칼로스가 내게 이렇게 말할 것 같다. - 신과 소통하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 칼로스야, 나도 스누피처럼 비언어적이란다. 언어의 ‘유아(infant)’상태야. ‘infant’는 라틴어로 말을 못한다는 뜻이었단다.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 잘하는 엄마가 말을 해야지, 아기가 어떻게 말을 하니.  서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떠버리 칼로스 떠버리 칼로스 루시도 칼로스 변호사 선생님

2024-03-20

그레이스 조 변호사…교통사고 피해 보상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만 봐도 상대방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요구한 병원 서류들을 잘 챙겨 보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설상가상 사고 후 아직도 몸이 아픈 것 같고, 아무래도 사고 보상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교통사고 전문 그레이스 조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보상 시스템에 대해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사고 후 주치의로부터 상담 또는 응급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받은 날짜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병원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왔거나 같은 치료를 너무 오래 받은 경우, 또는 전반적으로 치료를 잘 받지 않았을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적극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 변호사는 "치료가 끝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을 경우 사고 건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며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확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보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오직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사고로 부상당한 손님들을 도와 최대한 높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도와드리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레이스 조 변호사는 버스, 오토바이 등 각종 사고, 보행자 사고, 위험한 장소에서 다친 사망 사고(safety issue), 자전거 사고, 우버.리프트.택시 운전자.탑승객 사고, 화상 사고(burn case), 물.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개(dog)와 연관된 사고 등이 전문이다.     사고 건이 해결될 때까지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없다.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문의: (213)318-5155   ▶주소: 3731 Wilshire Blvd #605, Los Angeles업계 그레이스 변호사

2024-03-17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삶의 뜨락에서] 주인과 세입자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째다. 10년 리스를 받아 가게를 인수했는데 세월이 흘러 10년 리스가 끝나갈 무렵 인심 좋은 주인이 자기가 은퇴를 하겠다며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망설이지 않고 리스를 연장해 달라고 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겨우 지팡이를 짚고 어쩌다 한 번씩 건물 시찰을 했다. 주인이 떠나면서 불편한 몸으로 70마일이 넘는 남쪽 뉴저지에서 택시를 타고 간호사와 함께 가게에 와서 리스 사인을 해 주었다. 너무 고마워서 리스 기간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새 주인이 들어와 너무 긴 리스를 가지고 있다며 나를 내쫓으려고 법원에 고소했다. 이유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그 냄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다. 1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3번 기각을 당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항소를 했다.     그 과정에서 양쪽 변호사들이 극심하게 싸우다 내 쪽 변호사가 주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 뒤로 조용하게 지나는가 했는데 펜데믹이 발생했다. 5개월째 가게 문을 닫았고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가게는 예전과 달라졌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지갑 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외출을 삼가면서 극심한 경기 후퇴를 피부로 느끼며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이 와중에도 2개월 렌트는 지불하였고 3개월 렌트를 미루고 버텨오고 있었다. 지난달 갑자기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아왔다. 법원 고소장은 멀리서 봐도 신물이 나올 정도다. 1년 동안 법원을 들락거린 트라우마가 남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며칠 방치해 두었는데 살펴보니 팬데믹 때 밀린 3개월 렌트를 지불하라는 고소장이다. 옆집 가방 가게는 4개월 전 나하고 똑같은 고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두했었다. 주인 변호사와 협상이 결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주인이 매달 렌트에 800달러를 더 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액수라고 불평했더니 500달러 더 내기로 하고 재판장 앞에서 사인했다고 했다. 가방 가게는 리스가 없고, 가게 떠날 형편이 되지 않아 주저앉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주인에게 전화했다. 나는 21년째 렌트를 늦게 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리스도 남아있다. 팬데믹 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겨우 렌트 내고 리스 만료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지 오래되었다. 타운으로부터 건물 검사를 받으면 경고장과 벌금 티켓을 받는다.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경고장을 모두 해결하고 완전히 고쳐야 하는 난관이 있다는 것을 관리인을 통해 알았다. 주인은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한 채 법원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었다.   주인과 세입자 법정은 야시장 같다. 변호사들이 주인이나 세입자 변호를 맡아 분주하게 움직인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입구에서 변호를 대변해 줄 사람을 찾는다. 변호사 필요합니까? 주인 변호사가 불렀다. 어떻게 돈을 낼 것인가 물었다. 장사가 안되어 더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럼 한 달에 500달러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겠다고 했다. 일도 많이 했고 은퇴해도 좋다. 조금 더 일해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 옷 바꿔 입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손님과 이야기하며 수다 떠는 맛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또 주인 변호사가 부른다. 그럼 200달러씩 매달 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단숨에 아니요.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대답을 주어 고맙다. 나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주인하고 의견 교환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가게로 돌아가도 좋다고 한다. 기각되었다. 법원을 나오면서 좀 황당했지만 나도 유대인 돈을 떼어먹었다. 그것도 많은 3개월 렌트.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양주희 / 수필가삶의 뜨락에서 세입자 변호사 사무실 양쪽 변호사들 세입자 변호

2024-03-11

[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에서 한국 대형 로펌 수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리고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이 직접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괜히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며 "고객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하고 진행해 드린다. 종종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모두 진행해 주기 때문에 고객들은 한국에 갈 필요도 없고, 따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처리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고객은 LA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424)218-6562   ▶주소: 4801 Wilshire Blvd, Ste 220,                      Los Angeles   ▶웹사이트: k-lawconsulting.com업계 이진희 변호사 이진희 한국

2024-03-11

[CZ 로펌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법정에서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가 우리의 사명"

교통사고 관련 소송 전문인 'CZ(Carpenter&Zuckerman) 로펌'은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명성의 스타 로펌이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관련 부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업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베벌리힐스에서 지난 1994년부터 CZ 로펌을 이끌어 온 폴 주커만 변호사는 한인사회의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케이스들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전개하고 있다. 이 한인타운 사무실은 한인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담당해 운영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타필라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한인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위해 한국인 부인인 미셸 장 씨와 교통사고, 개인상해 사건, 부상 관련 소송들을 전담해왔다. 그 결과, 한인 고객들의 다른 문화와 언어를 소송 과정에서 악용하려는 보험사 및 상대 변호사들과 적극 맞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셸 장 씨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수천 명의 한인 고객들을 상대해왔으며, 지금도 한인 고객들을 전담하는 중간 업무를 완벽히 수행해 내고 있다.     타필라 변호사는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더 큰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변호사에게 달려 있다. 한인들도 최고의 혜택을 봐야 한다"라며 "특히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는 케이스, 즉 사무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통 교통사고 소송에서 수십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면, 피해자가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수준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과실과 보험 종류 등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케이스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는 현재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로펌 방문 시 무료로 상담해 주고, 더 높은 합의금 금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친절히 알려준다.   한편, CZ 로펌에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를 필두로 35명의 베테랑 변호사들과 200여 명의 직원들이 포진해 개인상해, 교통사고 등에서 한인들을 적극 돕고 있다.     ▶문의: (213)468-1000   ▶주소: 3600 Wilshire Bl, #1108,                  Los Angeles업계 브라이언 변호사 로펌 브라이언

2024-03-10

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리콜만으로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일부 자동차는 리콜을 한 번만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현금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리콜을 위해 접수된 Honda 및 Acura 차량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을 판매했거나 리스 만료일 이후에 차량을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1)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만 방문한 2018년 차량은 $6,75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 시카고에서 구매한 2023년 차량은 대리점에 2개월 이상 있었으므로 엔진 점검을 위해 대리점을 단 한 번만 방문해도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3) 2023년형 차량은 요철 통과 시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두 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4) 2017년형 차량은 뒷좌석 소음 문제로 대리점을 3번 방문하여 $4,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 2016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에 딱 한 번 방문하여 $3,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6) 2년 전에 판매된 2017년식 차량을 사용했고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4,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7) 1년 반 전에 판매된 2016년 차량, 고객은 더 이상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고 $5,5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8) 2020년 차량은 에어컨 문제로 대리점을 4번 방문했고 $17,5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9) 2022년 차량은 변속기 소음으로 인해 대리점을 4번 방문하고 $15,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10) 2022 레저용 차량은 다양한 문제로 대리점을 5번 방문하여 $30,00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사례

2024-03-06

H-1B 비자 등록 시작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Civi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유학생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Structural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 계좌를 통해 인지세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H-1B 신청자가 할당된 H-1B 비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면 H-1B 청원서 서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0,000개, 총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 연도에는 301,447명, 2023 회계 연도에는 474,421명, 2024 회계 연도에는 75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의 758,994명의 등록자 중 188,440명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2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H-1B 비자 등록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올해부터 한 사람당 한 번만 H-1B 등록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H-1B 비자를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된 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H-1B 신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PT를 신청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2년 더 연장하신 후 내년에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 취업이민 스폰 여부도 미국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률이 낮은 H-1B 추첨을 고려하면 H-1B 비자를 받는 것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자료 이민국 심사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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