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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을 통한 손실 보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식당은 직원 실수로 발생한 식당의 손실을 팁에서 떼어 메우고 나머지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원의 건의로 전부터 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의 재산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 대신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한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팁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팁을 직원의 재산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입법 기관의 정책적 방향성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팁이 오롯이 직원들의 수입이며 직원들에게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식당의 예를 들자면, 주문을 받을 때 실수로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경우, 서빙을 하다가 그릇을 깨는 경우, 또는 금액 계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의 일부로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팁 또는 급여 등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원이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기물파손, 횡령 등)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급여나 팁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은 설령 직원이 동의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법에는 고용주와 직원이 현실적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이 많습니다. 즉,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해서 노동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매니저나 고용주에게 서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는 등 증거를 문서화해 두시면 향후 팁 관련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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