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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빼돌린 한인 변호사 중형…“부동산 대금 내 계좌 넣어라”

300만불 인출 도박 등 사용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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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 변호사가 고객 돈을 횡령했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4일 고객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송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이(5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327만 달러 몰수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329만 달러 배상도 명령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인타운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는 고객의 부동산 거래 대금을 자신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씨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카지노 도박과 개인 소유 식당 운영비 등으로 무단 유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고객의 의심을 피하고자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 잔액까지 속였다. 그는 고객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에스크로 계좌에 마치 300만 달러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은 2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0년3월 뉴욕주 고충처리위원회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조치 됐으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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