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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민법 "입체적 접근으로 해법 찾아야"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케이스 끝까지 책임져 고객 신뢰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차별화된 능력과 접근 방법으로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을 도와온 이경희 변호사

차별화된 능력과 접근 방법으로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을 도와온 이경희 변호사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이민법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실제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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