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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 여파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입학우대 정책) 위헌 판결 이후 명문대의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입학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역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아시아계' 가 아닌 '백인' 입학생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타인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버드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클래스 2028(2028년 졸업 예정자)의 흑인 학생 비율은 14%로, 대법원판결 이전에 입학한 클래스 2027의 18%에 비해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히스패닉은 14%에서 16%로, 백인은 31%에서 33%로 증가했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소송은 아시안이 주도했으나 입학생 비율은 37%로 변화가 없었다.   MIT와 앰허스트 칼리지, 브라운 대학 등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브라운 대학의 경우 흑인 비율이 27%에서 18%로, 콜럼비아 대학은 20%에서 12%로  급감했다. 하지만 작년 판결 이후 아시안은 대학 입학 혜택을 받지 못한채 정부 용역과 공공 영역 인사 쿼터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던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옹호하는 아시안들은 상당수의 대학에서 아시안 입학 비율이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 손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30%에서 39%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우 24.8%에서 25.8%로 증가했으나 백인 증가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버지니아대학(UVA)와 프린스턴과 예일, 윌리엄스, 듀크 대학 등은 흑인과 히스패닉 입학생 비율이 그다지 변하지 않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소수계 우대 소수계 입학우대 아시안 입학생 소수계 우대

2024-09-17

HMO 우대 보험 들고 있는데 왜 치과 혜택은 PPO라고 하나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저는 파트 C 우대 보험을 A라는 보험 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치과 보험이 PPO라서 어느 치과에나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혜택이 많다고 해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한 메디케어 A 보험은 HMO 보험이라고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제 치과 보험이 PPO인가요 HMO인가요?     ▶답= 파트 C 우대 보험 HMO 플랜에서는 20% 보충 보험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혜택들을 드립니다. 추가 혜택이란 말 그대로 메디케어 A B에서 제공하지 않는 혜택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치과, 보청기 헬스클럽 이용, 교통편, 한방 침 등입니다. 그중에서 치과 혜택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만족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전부터 파격적인 치과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Dental HMO (예를 들어 Delta Dental USA) 외에 Liberty Dental PPO 그리고 UHC, Humana, Astiva 등의 보험 회사에서는 자체 Network 가 있습니다. 그리고 Aetna의 Reimbursement 또한 Providence는 치과 보상금을 데빗 카드로 만들어서 어느 치과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던지 일정 금액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종류의 혜택이 있고 장단점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HMO는 치과 의사 찾기도 힘들지만 치료 혜택 한도가 없으므로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PPO는 치료 한도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본론으로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돌아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A라는 보험 회사는 HMO이지만 추가 혜택으로 주어진 치과 혜택은 Liberty PPO입니다. 치과 직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델타 덴탈 HMO는 지정된 치과 의사에게만 가야 함은 물론이고 Liberty PPO는 치과 의사를 지정할 필요 없이 Liberty PPO 네트워크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마음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 치과나 마음대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 보험은 혜택과 종류가 다양하여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보험의 주목적은 의료 보험이므로 추가 보험에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Delta Dental 전화번호 www.deltadentalusa, Liberty Dental 웹사이트에 가시면 의사들의 명단들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이용하시려는 치과의사 오피스에 전화하셔서 확인 후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 Delta Dental: https://www1.deltadentalins.com / Customer Service: 888-282-9501   - Liberty Dental: https://www.libertydentalplan.com / Member Service: 888-703-6999       ▶문의:Youtube @clarainsurance 클라라 안 클라라 보험 대표미국 보험 클라라보험 대표 치과 보험 우대 보험

2024-03-19

주치의는 그대로 두고 메디칼 그룹만 바꿀 수 있나?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클라라보험 대표]

 ▶문= 저는 70중반으로 LA 한인타운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영어가 불편해서 이곳에 계신 한인 의사를 주치의로 정했습니다. 보험도 의사 오피스에서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병명이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전문의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이 LA라서 집 근처 전문의는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치의와 전문의들을 저의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한인 타운과 멀리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한인 의료진들의 도움을 쉽게 받기 어려운 점입니다. 보험 회사 선정과 메디칼 그룹의 선택은 항상 중요하지만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를 받으신 후 20% 보충 보험 선택 시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pplement Plan과 두 번째 파트 C Advantage 우대 보험입니다. 서플리먼트 특징은 의료진의 선택이 자유로운 PPO (Preferred Physician Organization)이고 보험료가 다소 비싼 편이지만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 C 우대 보험은 대부분 네트워크  중심인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지만 보험료가 무료 이거나 아주 저렴하며 많은 추가 혜택들이 있습니다.    남가주 중심으로 파트 C를 취급하는 보험 회사는 약 열 개 정도이고 대부분 HMO이지만 그중 두세 회사들은 PPO 플랜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을 볼 때 HMO보다는 PPO 플랜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서플리먼트 PPO보다는 파트 C 안에 PPO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플리먼트는 높은 보험료 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난 중병 기록으로 가입을 거부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트 C 안에 PPO는 보험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는 장점 외에 현재 질병 상태와 무관하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 C 안에 PPO를 취급하는 두세 개의 회사끼리로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랜들은 현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있는 오픈 가입 기간을 이용하시면 다음 달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HMO 플랜을 계속 사용하셔야 한다면 현재 회사와 다른 보험회사들 HMO 플랜과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의료진 방문 시 LA와의 거리 문제라면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십시오. 보험 ID 카드 뒷면에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진과 약속 48 시작 전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시에는 주치의의 허락이나 메디칼 그룹과는 무관하게 가까이 있는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의사분들이 서플리먼트나 파트 C 안에 PPO를 받기 꺼려 하시는 주치의와 전문의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700-5373미국 메디케어 메디칼 그룹 보험 회사 우대 보험

2024-01-09

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혜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IBEX의 트레이시 그레이스 대표는 흑인이다. 트레이스 대표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주 예정이었던 계약 중 일부가 성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주 예정 사업 때문에 직원들까지 채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소수계 차별 소수계 중소기업들 판결 논란소수계 소수계 우대

2023-10-16

소수계 우대 위헌 대형 로펌에 불똥…"펠로우십 기준 백인 차별"

지난 6월 29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판결의 후폭풍이 대형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당시 배후에서 소송을 주도한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럼은 다인종 후보들에게만 펠로우십을 제공해 백인 후보자들은 차별했다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와 모리슨&포터스 2곳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럼이 2년 전 설립한 단체인 ‘미국평등권연맹(AAER)’이 나선 이들 소송은 로펌들이 다양성을 위해 내세운 펠로우십이 백인 후보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블럼은 퍼킨스 코이가 ‘유색인종 학생’, ‘성소수자라고 밝힌 학생’ 또는 ‘장애 학생’인 지원자들로 일부 펠로우십 직책을 제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미래의 변호사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펠로우십에 선정된 법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수만 달러를 지급하며, 예비 직원 대상에 포함한다. 퍼킨스 코이에 채용되면 연봉이 약 19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럼은 또 플로리다의 모리슨&포터스 로펌도 회사의 우수성,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케이트 웨트모어 펠로우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라틴계 미국인/토착민/알래스카인 및/또는 성소수계(LGBTQ+) 커뮤니티의 구성원만을 고려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10년 전 시작된 이 회사의 펠로우십은 그동안 136명의 펠로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펠로우십은 “법조계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초급 연봉은 연간 21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선발자 중에서 채용한다.   앞서 미국평등권연맹은 소기업을 소유한 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인종차별로 고소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6월 연방 균등기회위원회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을 육성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로우스는 “고용주가 모든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뉴멕시코 대학 법학대학원의 비나이 하팔라니 교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하면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소수계 우대 소수계 학생 인종 차별 글로벌 로펌

2023-08-22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코리아데일리닷컴 독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거의 9명에 육박하는 85.16%의 응답자가 '찬성한다. 누구든 백지상태에서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맞다'에 투표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 그나마 소수인종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뺏는 나쁜 결정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2.89%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1.95%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모두 256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는 한 계정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류사회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절반 이상이 역시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습니다.    ▶ 관계기사: 미국인 과반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소수계 한인 우대 폐지 소수인종 우대 여론조사 업체

2023-07-06

미국 기업 내 다양성 조치도 불안

미국 대학들의 소수 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유사하게 기업 내 다양성 조치도 안팎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미국에선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강화됐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사내 DEI 관련 예산과 인력은 설 자리를 잃고 점점 줄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대기업 인사 책임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향후 12개월 내 DEI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로, 지난해의 84%보다 대폭 줄었다. 워싱턴 DC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돈 크리스천도 WSJ에 “기업 고객들이 다양성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지난 3월 인력공급업체 켈리가 1500명의 최고 경영진, 이사회 멤버,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약 20% 만이 다양성에 관해 열린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의 30%보다 감소한 수치다.   지난 5월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선 조사 대상자 중 약 40%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일하는 직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양성 정책에 대한 직장 구성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우선 소수자들은 회사의 다양성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온라인에서 열린 다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버라이즌과 제록스 임원들은 유색인종 채용과 승진이 더딘 점에 직원들이 실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제록스 내 일부 흑인 직원과 경영진은 회사가 약속을 충분하고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제록스 내 다양성 책임자인 예타 톨리버는 전했다.   반면 회사의 다양성 정책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도 높다. 글로벌 헤드헌팅 회사인 ‘하이드릭&스트러글스’의 DEI 담당 조너선 맥브라이드는 “고객사들은 (다양성 정책으로) 일부 직원들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특히 백인 남성 직원의 소속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근로환경 자문 업체인 킨센트릭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백인 남성 절반 이상은 직장에서 평가절하되거나 자신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답했다. 비(非)백인 남성 가운데 같은 답을 한 비율은 약 43%였다. 박종원 기자기업 인종 다양성 소수 인종 입시 우대 정책 기업 인종 다양성 후퇴 기업 인종차별 백인 역차별

2023-07-04

'암흑의 날' vs '진정한 평등' 격론…미국 사회 다시 대척점에

연밥대법원의 결정이 또다시 미국 사회를 격론의 대척점으로 내몰았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권 옹호, 소수계 보호 단체와 진보 진영이 일제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수 단체들은 ‘이제서야 진정한 평등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워싱턴 정가도 공화 민주 양당의 경계선으로 의견이 갈렸다.     한인사회 아시안 민권활동을 해온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대표 카니 정 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육에서의 인종적 균등이라는 가치와 민권에 대해 공격이며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됐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단체는 동시에 “대법원이 오랜 인종차별의 미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미유색인종옹호협회(NAACP)의 위스덤 콜 디렉터는 “흑인 학생들에게는 우대 정책이 ‘희망의 불빛’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평평한 운동장이 사라지게 됐다. 오늘은 미국의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의 근간에는 아직 미국이 차별을 당해왔던 유색인종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여전히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공화당을 기준으로 한 보수 단체들은 ‘시대 착오적인 정책 폐기’를 환영하고 나섰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가주 40지구)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장점과 특징보다 피부색을 우선시해 선발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단은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초 낙태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또다시 미국을 반으로 나누게 됐다. 당분간 교육계와 민권 분야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미국 대척점 평등 격론 한인사회 아시안 소수계 우대

2023-06-29

대학입학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된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 〈관계특집 2면〉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찬성 6명·반대 3명)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던 이 정책은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SFA가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가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그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학습, 기술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으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로 대학의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들은 향후 변경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흑인, 히스패닉계에서는 소수계의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은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했다는 점이다.   다수인 백인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안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자 불만이 확산했고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이지만, 교육열이 높아 고등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소수계가 아니었다”며 “그렇다 보니 소수계 우대 정책 관점에서 보면 아시안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입장이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합격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2003년에 진행됐던 헌법소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별로도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가주의 경우 지난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미시간, 워싱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도 이 정책을 금지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SFA측은 성명에서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다수가 반길 결과”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인종차별 없는 법적 약속이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대학입학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당초 소수계

2023-06-29

메디케어의 처방전 약 혜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HMO를 갖고 있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며 6개월에 한 번씩 프롤리아라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습니다. 연초에는 매월 85-90달러 내던 비용이 연말이 되면 170-250달러로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하고 약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연말로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초기 커버리지라고 해서 일 년에 4430달러까지 보험사에서 커버해 주는 부분을 다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 이후에는 705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약과 브랜드 약에 대해 25%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커버리지 갭 또는 도넛 홀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50달러를 넘어서면 다시 약 값의 5%나 정해진 코페이 중 큰 금액을 부담하면 되므로 다시 매월 내는 본인 부담금이 내려갑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용하는 브랜드 약 종류가 많거나 값비싼 약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연말로 다가갈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전 약은 보험사마다 5개에서 6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우대 일반약 일반약 브랜드 약 그리고 특수 약 등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약국이 크게 우대 약국과 표준 약국으로 나누어지므로 우대 약국에서 구입하셔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약국은 보험사 웹사이트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처방전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100일치를 한꺼번에 우대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우편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략 10-15%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메디칼 대상자가 아닌데 집으로 엑스트라 헬프라고 쓰여있는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용어로 LIS(Low Income Subsidy)라고 해서 처방전 약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월 소득이 싱글 1719달러 부부 2309달러 이하 자산은 싱글 15510달러 부부 30950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 플랜을 가입하시게 되면 처방전 약의 코페이나 코인슈런스 등 본인 부담금이 커버되고 도넛 홀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메디칼 SSI 메디케어세이빙스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우대 약국과 일반약과 브랜드 우대 일반약

2022-11-15

소수계 대입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폐지되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향방을 가를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열린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특정 인종에 대한 배려하는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CNN 등이 전했다.   31일 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UNC)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NYT는 장장 5시간에 걸친 이날 심리에서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판례를 재고하고 해당 입학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새뮤얼 앤서니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측 변호인에게 ‘과소대표되는 소수계’(underrepresented minority)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질문하면서, 대학 입학이 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집단에게는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UNC 측 변호인에게 2003년 그루터 대 볼린저 판례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입학제도가 25년 후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언제까지 제도가 이어져야 하는가. 2040년에도 해당 제도를 옹호할 것이냐”고 물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9개 주 대학에서는 백인 학생 수가 증가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분명히 과소대표된 소수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내 인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추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잠정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대학들은 ‘다양성 증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입학생 선별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NYT 소수계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소수계 학생

2022-10-31

타주에서 가입한 PPO 플랜 사용 가능한가?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시카고에서 살다가 얼마 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시카고에서 A 보험 회사 PPO 플랜을 들고 여러 의사들을 제한 없이 방문하며 잘 사용했고 캘리포니아에 온 지 한 2주 후 이머전시에 가서 응급처치도 받았지만 문제없이 커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과 의사에게 갔더니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을 바꿔 오라고 하니 왜 그럴까요?   ▶답= 메디케어 파트 A B에서 모자라는 20%를 보충하는 보험은  2가지로 서플리먼트 플랜과 파트 C 우대 보험입니다. 서플리먼트는 Nationwide 플랜이므로 미국 50여 개 주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파트 C 우대 보험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우대 보험의 95% 정도는 HMO이고 그중에 소수만이 PPO입니다.   귀하가 가입하신 플랜은 파트 C 안에 있는 PPO 플랜일 것입니다.     언급하신 A라는 보험회사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일한 PPO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만 타주에선 커버 받지 못하는 우대 보험입니다.   그럼 왜 처음 이곳에 와서 응급실에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파트 C라도 응급상황은 미국 어느 곳이건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도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내과 의사에게 갔을때는 정상 진료이니까 커버가 안되는 겁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PPO로만 알고 계셨고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확인하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보험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서플리먼트 플랜은 A G N 등 알파벳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우대 보험은 그런 것이 없고 대신 약보험이 커버되는 RX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두 군데 정도 회사에서 이 PPO 플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서플리먼트 플랜보다 파트 C 우대 보험에 있는 PPO를 들까요? 첫째 서플리먼트 플랜으로 가기 위한 건강 조건 상태가 안 될 때 차선책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둘째 일단 보험료가 서플리먼트보다 저렴한 편이고 파트 D까지 커버 받으므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페이나 아웃 오브 포켓이 높은 편이므로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셋째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이 우대 보험 PPO 플랜이 더 우세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플랜 사용 우대 보험

2022-07-12

[독자 마당] 경로 우대

얼마 전 식당에서 경험한 일이다. 워낙 잘 알려진 식당인데가 마침 주말 저녁이어서 대기 손님이 많았다. 나도 줄을 서서 20여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앞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와서는 줄의 맨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식당종업원에게 가자 종업원은 줄을 서야 한다고 정중히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힘들어서 그러니  먼저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종업원은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당황해했다. 그런 사이 노인과 일행은 웨이트리스가 식사 뒷정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버렸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 했을 것이다. 노인 일행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었고 더욱이 대기 줄에는 그들과 연배가 비슷한 노인들도 있었다.     경로 우대는 확실히 필요하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로 사상이 정착된 사회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다. 그리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젊은이들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날 줄을 섰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봐서, 그 노인이 대기자들에게 양보를 먼저 구했으면 모두가 동의했을 것 같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노인 공경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다르다.     나도 노인이어서 공공장소에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양보를 받는다. 그때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기특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벼슬이 돼서 경로 우대를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접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학도·LA독자 마당 경로 우대 경로 우대 경로 사상 노인 일행

2022-06-16

“한국 최신 유행 토퍼 만나보세요”

국보이불(KUKBO)이 한국에서 인기있는 제품으로 침대 프레임이나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하는 침구용품 토퍼를 다량 입고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토퍼는 매트리스의 하드함을 보완해 좀 더 푹신한 잠자리,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 얹어 사용하기도 하고, 매트리스가 오래돼 교체를 해야 할 때는 보조 매트리스로도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토퍼는 매트리스가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잠자리가 좀 더 보온성 있고 포근한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 매트리스를 오래 사용해서 스프링이 꺼져서 보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이다.   국보이불은 “이번에 입고된 토퍼 제품은 숙면을 할 수 있도록 신체에 맞춰 제작된 제품으로 4T구조의 섬유로 이루어져 메모리폼처럼 다시 차오르는 강한 복원력을 자랑한다”며 “보온성 뿐만 아니라 복원력까지 탁월해 깊은 수면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토퍼는 이 밖에도 ▶출산 후 여건상의 이유로 아기 침대를 따로 놓을 수 없거나 바닥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고 싶어 구매하는 경우 ▶주거 이동이 자주 있어 침대의 부피가 부담스러운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탈착하거나 세척이 가능한 토퍼를 매트리스 위에 올려 사용함으로써 좀 더 위생적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관리하고 싶을 때 선택하기도 한다.   국보이불은 “토퍼 제품 입고에 맞춰 특별히 최신 토퍼를 20% 할인하며 멤버십 우대 10% 추가할인 이벤트를 진행중”이라며 “파더스데이를 앞둔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도 제격인 제품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보이불은 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전화 917-887-2696, 주소 157-06 Northern Blvd. Flushing NY1135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국보이불 KUKBO 토퍼 국보 할인 멤버십 우대 국보 노던

2022-05-19

'CALABLE'<장애인 세금우대 저축계좌> 연간 한도 1만6000불로 상향

장애인을 위한 저축계좌인 ‘에이블(ABLE)’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가 4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2022년 에이블 연간 저축 한도가 기존 1만5000달러에 1000달러가 증가한 1만6000달러”라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에이블 계좌 이용자는 올해 최대 1만6000달러를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에이블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와 연동된다. 2018년 한도가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오른지 4년 만에 1000달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에이블 계좌 예금은 면세 혜택에다 사회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과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솔루션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2018년 12월 18일부터 연방 정부의 에이블 프로그램을 주 차원으로 확대한 캘에이블(CalABLE)계좌를 공식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즉, 에이블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캘에이블 계좌주는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연방 정부와 메디캘과 같은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수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주민으로 SSI 또는 장애연금(SSDI) 수혜자라면 캘에이블 계좌를 열 수 있다. 또 SSI나 SSDI를 받지 않더라도 수혜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수혜 대상이다.   장애인 우대 저축계좌의 이점 중 하나는 면세 혜택이다. 교육, 주거, 교통, 건강, 취업 등 조세 당국이 승인한 용도로 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일례로 교육용 컴퓨터나 도서 구매 또는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 비용 지출 시 에이블 계좌 돈을 인출해서 써도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계좌의 예치금은 정부의 주요 사회 복지 혜택 심사 시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즉, 메디케어, 메디캘, SSI 등 각종 정부 지원 수혜자의 캘에이블 계좌 자산이 불어나도 사회 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계좌 소유주나 수혜자가 원하면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도 된다.     이외에도 이 계좌의 자산은 채권 추심과 의료비 회수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가 이 계좌의 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SSI를 받는 주민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하는 장애인은 연간 1만6000달러 외에도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며 “캘에이블 계좌는 장애인들에게 비상 자금도,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도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에이블(https://www.calable.ca.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우대 저축계좌 장애인 우대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수혜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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