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대입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폐지되나
보수 우위 대법원, 심리서 제도에 회의적 반응
NYT “대법관들, 수십 년 쌓인 판례 재고할 듯”
추후 회의 후 잠정투표, 내년 6월 최종판결 전망
31일 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UNC)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NYT는 장장 5시간에 걸친 이날 심리에서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판례를 재고하고 해당 입학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새뮤얼 앤서니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측 변호인에게 ‘과소대표되는 소수계’(underrepresented minority)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질문하면서, 대학 입학이 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집단에게는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UNC 측 변호인에게 2003년 그루터 대 볼린저 판례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입학제도가 25년 후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언제까지 제도가 이어져야 하는가. 2040년에도 해당 제도를 옹호할 것이냐”고 물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9개 주 대학에서는 백인 학생 수가 증가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분명히 과소대표된 소수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내 인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추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잠정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대학들은 ‘다양성 증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입학생 선별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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