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된다
연방대법 위헌 판결…62년만
찬반논란·전국적 파장 예고
입시 변화 불가피, 한인들 촉각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찬성 6명·반대 3명)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던 이 정책은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SFA가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가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그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학습, 기술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으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로 대학의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들은 향후 변경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흑인, 히스패닉계에서는 소수계의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은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했다는 점이다.
다수인 백인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안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자 불만이 확산했고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이지만, 교육열이 높아 고등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소수계가 아니었다”며 “그렇다 보니 소수계 우대 정책 관점에서 보면 아시안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입장이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합격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2003년에 진행됐던 헌법소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별로도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가주의 경우 지난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미시간, 워싱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도 이 정책을 금지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SFA측은 성명에서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다수가 반길 결과”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인종차별 없는 법적 약속이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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