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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유지 가능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트포인트 입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시 절차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소수계 육사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입학 입학 정책

2024-01-04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 웨스트포인트 유지 가능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포인트 소수인종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2024-01-04

연방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판결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보수-진보 판사 이념 지형 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파 판결문을 통해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은 대학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파 판결문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됐던 과거의 전통을 파기할 수 없으며,이 제도 자체가 교육제도의 커다란 진보였기에 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주로 백인과 아시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지원자 평가대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 소송은 6대2,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소송은 6대3 판결 나오는 등, 낙태 위헌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버드대학 판결에서는 진보파로 분류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해관계충돌가능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됐으나 1978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연방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오다, 이번에 위헌판결로 뒤집혔다.   일부 한인들은 미국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 배려 대상이 아니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아시안의 명문대 입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고 해서 아시안이 유리해질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명문대의 아시안 비율이 원래 인구비율의 서너배에 이르며, 대학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대하고 아시안 쿼터를 늘리는데에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종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시험 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다른 평가 요소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시안 입학생 비율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한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의 어퍼머티브 액션 찬성 비율은 50%였으나,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는 72%가 반대했다.  이같은 불일치 현상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정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나오는 현상이거나, 대학 입시에서는 타인종 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대학을 벗어난 직장 등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대법원 우대정책 하버드대학 판결 소수계 인종 이후 연방대법원

2023-06-30

대학입학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된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 〈관계특집 2면〉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찬성 6명·반대 3명)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던 이 정책은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SFA가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가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그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학습, 기술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으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로 대학의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들은 향후 변경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흑인, 히스패닉계에서는 소수계의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은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했다는 점이다.   다수인 백인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안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자 불만이 확산했고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이지만, 교육열이 높아 고등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소수계가 아니었다”며 “그렇다 보니 소수계 우대 정책 관점에서 보면 아시안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입장이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합격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2003년에 진행됐던 헌법소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별로도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가주의 경우 지난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미시간, 워싱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도 이 정책을 금지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SFA측은 성명에서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다수가 반길 결과”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인종차별 없는 법적 약속이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대학입학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당초 소수계

2023-06-29

소수계 우대 대학입학제 내달 판결…"반드시 사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질 경우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인종차별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미 소수계 인종 학생들의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계 언론협회인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26일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토머스 사엔즈 멕시칸권익보호교육기금(MALDEF) 대표는 “이미 많은 대학이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우려해 아예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유색 인종 신청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안 학생은 물론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엔즈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각 대학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한목소리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알려 대학들이 불평등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양 아태정의진흥협회(AAJA) 대표 겸 사무국장은 “소송이 제기된 하버드의 경우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학생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의 24%가 아시안”이라며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만큼 UC나 주요 사립대학들의 입학 심사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리사 홀더 평등정의사회(EJS) 대표는 “가주의 경우 1996년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중단했다가 이후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입 합격률이 크게 줄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가진 대학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현행 대입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7월부터 돌입하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대학입학제 소수계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학생들 소수계 인종

2023-05-26

소수계 우대정책 아시안이 더 반대

아시안 학생 절반은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인종차별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교육 뉴스 사이트인 '인텔리전트닷컴'이 지난달 9일 미국 내 아시안 학생 12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했다. 또한 53%는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아시안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을 '절대 지지(Strongly support)'하는 응답자는 13%에 그쳤지만 '절대 반대(Strongly oppose)'하는 응답자는 33%나 됐다. '다소 반대(Somewhat oppose)'하는 응답자도 16%였다. '다소 지지'하는 응답자는 21%로 나타났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절대 또는 다소 반대한다고 대답한 이들의 81%는 그 이유가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32%는 이 정책이 오히려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이밖에 30%는 자신들이 선택한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봤으며 25%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구화한다는 이유를 댔다.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목소리는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54세 이상 응답자의 61%는 이 정책을 '다소 반대'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했다. 반면 18~24세, 25~34세 사이에서 반대 입장은 45%에 그쳤다.   교육 컨설턴트인 데니스 콘소르테는인텔리전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전쟁의 산물 X세대로서 아시안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에 민감하다"며 "수년 전 하버드의 입학심사 기준이 유색인종에 유리하다는 뉴스를 들은 후 조카들에게 지원자의 인종 표기 항목에 '아시안' 대신 '기타(Others)'에 표시하라고 권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자신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중간선거에 참여한다는 응답자 58%는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에게 투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리를 시작했으며, 내년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우대정책 소수계 아시안 학생들 소수계 우대정책 액션 반대

2022-12-02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심리 시작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우대정책의 향방을 가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오늘(31일) 시작된다. 2023년 6월까지 펼쳐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원고 측은 2014년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각 대학이 캠퍼스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바키 대 UC데이비스 ▶그루터 대 볼린저 ▶피셔 대 텍사스대학교 등 현재까지 3번의 판례를 통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다른 입학 전형 요소들과 함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서 우대하는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법관 구성이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심리가 열리게 되면서, 내년 6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우대정책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소수계 대입 소수계 학생들

2022-10-30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촉구 목소리 잇따라

구글·애플 등 전국 80여 기업이 하버드대·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유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1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어퍼미티브 액션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을 배출해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대학이 입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과 함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견서에는 메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인텔, 바이엘, GE, 크래프트하인즈,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P&G, 스타벅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전국 20개 주 검찰총장들도 2일 대법원에 어퍼미티브 액션 관련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총장들은 "2018년 기준 흑인이 전국 인구의 13%를 구성하는 반면, 흑인 의사는 전체의 5.4%에 불과하며, 소수계 우대정책이 금지될 경우, 인종별 고등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2023년 6월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원고인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이 제도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판례에서 대법원은 대학이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애플 목소리 인종별 고등교육 소수계 우대정책 액션 관련

2022-08-02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끝날까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시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사정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경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할 케이스는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며 학부 신입생 입학 사정에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SFFA는 명문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바람에 백인·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종을 입학 사정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차별 주장을 반박해왔다. 실제로 하버드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입생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최다 소수계 합격자는 아시안으로 전체 합격자의 27.2%를 차지했다. 흑인은 18%, 라틴계는 13.3%이며, 백인은 40%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됐으나 SFFA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결정을 기다려왔다.   현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내년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도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C는 1996년 가주 유권자들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후 입학심사 시 인종 요인을 구별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반면 스탠퍼드대학이나 USC 등 가주내 주요 사립대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학 심사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소수인종 대입정책 소수인종 우대정책 특정 소수인종 신입생 합격자

2022-01-24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상고심 열린다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원고인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은 2003년 판결 당시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심종민 기자우대정책 소수계 소수계 대입 액션 상고심 아시안 학생들

2022-01-24

연방법원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판결

연방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입학전형이 아시안계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연방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로레타 비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만으로 입학이 결정돼서는 안되지만, 대학 측이 입학할 학생을 선정할 때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4년 비영리단체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는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즉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학 측은 "학교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종을 감안하지만 입학생의 인종별 비율은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성적·과외활동·기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학 측은 "입학전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SFAA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SFFA 측이 하버드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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