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유지 촉구 목소리 잇따라
구글 애플 등 80여 기업, 연방대법원에 소견서
뉴욕 등 20개 주 검찰도 소송 기각 의견서 제출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1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어퍼미티브 액션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졸업생을 배출해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만들려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대학이 입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과 함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견서에는 메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인텔, 바이엘, GE, 크래프트하인즈,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P&G, 스타벅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전국 20개 주 검찰총장들도 2일 대법원에 어퍼미티브 액션 관련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총장들은 "2018년 기준 흑인이 전국 인구의 13%를 구성하는 반면, 흑인 의사는 전체의 5.4%에 불과하며, 소수계 우대정책이 금지될 경우, 인종별 고등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2023년 6월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원고인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이 제도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판례에서 대법원은 대학이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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