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심리 시작
"인종별 배정으로 아시안 차별"
하급심 기각…내년 6월내 결정
이날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원고 측은 2014년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각 대학이 캠퍼스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바키 대 UC데이비스 ▶그루터 대 볼린저 ▶피셔 대 텍사스대학교 등 현재까지 3번의 판례를 통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다른 입학 전형 요소들과 함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서 우대하는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법관 구성이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심리가 열리게 되면서, 내년 6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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