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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3분기 순이익 1490만 달러…자산·대출·예금 전년 대비 증가

한미은행이 월가 전망치와 부합하는 당기 실적을 내놨다.     한미은행의 지주사 한미파이낸셜콥은 22일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1490만 달러(주당 49센트)라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주당 49센트와 동일한 것이다. 직전 분기 순이익인 1445만 달러(주당 48센트)보다 3.1%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의 1880만 달러(주당 62센트)보다는 20.8% 내려간 수치다.     총자산 규모는 직전 분기에서 1.7% 늘어난 77억1229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의 73억5014만 달러와 비교하면 4.9% 늘어났다.     대출은 62억5774만 달러로 직전 분기의 61억7635만 달러보다 1.3% 증가했다. 전년 동기(60억2078만 달러)에 비하면 3.9% 웃돌았다.     예금고는 64억322만 달러로 올해 2분기(63억2934만 달러) 대비 1.2% 더 많았고 전년 동기(62억6007만 달러)에 비하면 2.3% 불어났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9%였다. 이는 전 분기의 0.77%보다 2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오른 것이다. 순이자마진(NIM)은 2.74%로 직전 분기의 2.69% 대비 5bp 향상됐다. 다만, ROA와 NIM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밑돌았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한미은행 순이익 예금 전년 전년 동기 총자산 규모

2024-10-23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예금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동생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어머니의 한국 상속 예금 1억 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다. 동생은 어머니 생전에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동생에게 나는 6천만 원, 너는 4천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동생은 한국 상속법상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한다. 정말인가?     ▶답= 상속받은 한국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우선,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맞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협의가 완료되어 분할된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은행 예금은 금액을 나누어 받더라도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예금만 존재한다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은행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는 질문자의 상황 같은 경우다.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예금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받으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예외적으로 예금이 가분채권임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그렇기에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이 증여받은 사실이 맞고, 상속 재산으로 은행 예금만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면 질문자가 동생보다 적은 재산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의견대로 질문자가 6천만 원, 동생이 4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예금 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법상

2024-07-12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는 걸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 되나?   ▶답=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   ▶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돌아가신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 예금이 있는데, 상속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한다.     ▶답=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은행이 임의로 인출을 거절한다면,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의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적합한 서류들, 이를테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유언장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의미의 소송이다.       ▶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신 걸 모르고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다.     ▶답=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남기신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답해 드린 것처럼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한다.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없이, 임의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부담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대 상속인 상속 예금

2024-06-19

한미, 62세 이상 대상 골든 체킹 계좌 출시

한미은행이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골든 체킹 계좌를 새로 출시했다.     한미 골든 체킹 계좌는 62세 이상 시니어들이 최저 잔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최저 100달러로 계좌를 열 수 있으며, 월 내역서 발행 주기 동안 최저 잔고를 25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 평균 잔고를 50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면 5달러인 월 수수료도 면제된다.   평균 잔고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체크북, 캐시어스 체크, 송금(받을 때) 등 여러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추가된다.   데빗카드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캐시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적립되는 포인트는 데빗카드 순결제액 기준 2달러당 1포인트가 쌓인다.   골든 체킹 계좌를 한미은행의 다른 체킹이나 세이빙스 계좌에 연동시켜 초과인출 발생시 수수료 없이 연동된 계좌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이체되는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도 선택이 가능하다.   한미은행 예금 부문 책임자인 프레드 리 부행장은 “시니어 고객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편리하게 한미은행의  체킹 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골든 체킹을 통해 보다 많은 시니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한미 체킹 체킹 계좌 한미은행 예금 골든 체킹

2024-05-28

PCB뱅크 순익 469만불…자산 14% 성장

PCB뱅크가 부진한 영업 실적을 내놨다.     PCB뱅크의 지주사 PCB뱅콥은 25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순이익이 469만 달러(주당 33센트)라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망치(주당 44센트)를 하회하는 실적이다. 또 직전 분기의 591만 달러(주당 41센트)보단 20.6%, 전년 동기의 1030만 달러(주당 70센트)와 비교해선 54.5% 감소했다.   은행의 자산, 예금, 대출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모두 늘었다.     1분기 총자산은 28억542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직전 분기와 비교해선 2.3% 늘었다.   23억6963만 달러인 대출은 작년 1분기보다 14.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선 3.2% 많았다. 총예금고는 24억284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2%와 2.2% 성장했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1분기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02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와  22베이시스포인트 밑돌았다.     순이자마진(NIM)은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베이시스포인트, 작년 4분기 대비 30베이시스포인트 내려앉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주당 18센트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5월 10일 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며, 지급일은 오는 5월 17일이다. 서재선 기자 suh.jasun@koreadaily.com뱅크 순익 pcb뱅크 순익 전년 동기 자산 예금

2024-04-26

예금 비용 급상승…한인은행 수익 악화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지난해 고금리 덕에 이자 수입이 급증했지만 예금 이자 지출 증가가 이를 앞서면서 순이익이 감소했다.     비이자 지출 역시 늘어난 데 반해서 비이자 수입은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도 수익 구조 악화에 일조했다.   본지가 남가주에 영업망이 있는 은행 6곳의 2023년 수익 구조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이자 수입은 18억 달러가 넘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서 43%나 증가한 것이다. 〈표 참조〉     ▶이자 수입 및 지출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이자 수입은 18억7220만 달러로 전년 13억700만 달러보다 5억6520만 달러(43%) 증가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뱅크오브호프가 가장 높은 이자 수입을 올렸다. 2022년 7억1651만 달러에서 3억3256만 달러 증가한 10억4908만 달러를 벌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PCB뱅크였다. 2022년 1억175만 달러에서 4942만 달러 증가한 1억5117만 달러의 이자 수입을 올렸다. 이는 49% 증가한 것이다. US메트로뱅크는 46%의 증가 폭을 보이며 6706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CBB뱅크, 오픈뱅크, 한미은행도 각각 42%, 38%, 35% 전년의 이자 수입을 큰 폭 웃돌았다.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이자 수입 전년 대비 증가율은 43%에 머물렀지만, 이자 지출은 335%나 폭증하면서 부진한 영업 실적을 이끌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작년 이자 지출은 8억4181만 달러로 2022년의 1억9365만 달러보다 무려 6억 달러 이상 대폭 늘었다. 은행 6곳 모두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인 금융권은 가파른 이자 지출 증가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과 예금고 유치 목적의 은행간 과열 경쟁 등을 꼽았다. 즉, 한인은행들이 지난해 3월 발생한 금융 혼란으로 예금 이탈 방지 및 예금 유치 목적으로 예금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예금 관련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이자 수입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대폭 늘어난 이자 지출로 은행들의 순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8% 줄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순이자 수입은 2023년 10억3038만 달러로 2022년의 11억1335만 달러에서 8296만 달러가 줄었다.     ▶비이자 수입 및 지출   작년 한인은행들의 비이자 수입은 감소한 반면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등의 비이자 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이자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2034만 달러 줄어든 1억2513만 달러였다. 한인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SBA 융자 노트의 마진율이 낮아지고 한인은행들이 노트를 매각하는 대신 보유를 선택하면서 비이자 수입이 줄었다. 6곳 중 4곳의 비이자 수입이 전년만 못했다. 다만, 한미은행이 3769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2022년의 3505만 달러를 8% 정도 웃돌았다. US메트로뱅크 역시 전년 대비 4% 증가율을 기록했다.     비이자 지출은 6억5694만 달러로 2022년보다 9% 더 많았다. 6곳 중 5곳의 지출이 늘었다.   한인은행권은 “연방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은행들은 수익 개선보다는 자산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더 역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한인은행 급상승 기준금리 인상 비이자 수입 예금 이자율

2024-03-07

제일IC, '두마리 토끼' 잡았다

조지아 한인은행제일IC은행과프라미스원 은행이 지난달 31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제일IC은행(행장 김동욱)의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외형과 순익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3분기 총자산 규모는 11억7725만 달러로, 전년 동기 9억6575만 달러에 비해 21.89% 증가했다. 은행은 이에 대해 "예금 및 대출이 동반 상승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3분기 총대출 규모는 9억1807만 달러, 총예금은 9억7630만 달러로 각각 16.52%, 16.41% 상승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 대비 0.77%포인트 증가한 4.79%로 은행의 이자 수입이 늘었으며, 건전성 지표인 90일 이상연체 대출은 110만 달러로 작년보다 3.83% 감소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세후 기준)은 189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49% 늘었다. 은행의 지난 2분기 순익도 전년 동기 대비 16.68%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총자본 또한 올해 1억220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13.84% 늘었다.     제일IC는 "ROAA(평균자산수익률)가 5분기 연속 2%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며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예금 이자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조달 금리와 운용 금리 운영으로 꾸준한 순이익 및 전체 자산 규모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미스원은행(행장 션 김)도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3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규모는 지난해 3분기 6억6202만 달러에서 6.66% 증가한 7억61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자본 규모 또한 5525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91% 늘었다.     총대출은 5억4495만 달러, 총예금은 5억95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6.83%, 8.97%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세전 기준)은 이번 분기 9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116만 달러에 비해 15.92%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순이익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91% 줄며 둔화세를 이어갔다.     순이자마진(NIM)은 3.16%로 전년 동기 대비 0.84%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90일 이상 연체 대출은 작년 3분기 241만 달러에서 올해 75만 달러로 68.55% 줄었다.     프라미스원 은행은 "높은 예금 이자율로 순익은 소폭 하락했으나 자산, 예금, 대출 부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부실 대출도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어서 은행 창립 15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높은 이자율 적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프라미스원 실적 조지아 한인은행제일ic은행과프라미스원 프라미스원 은행 예금 이자율

2023-10-31

금융당국, 은행들 예금 수치 조작 질책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 미보험 예금 비율을 줄이기 위한 예금 수치 조작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FDIC에 제출한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뱅크오브아메리카(BAC)와 헌팅턴내셔널은행의 미보험 예금 수치가 가장 많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뱅크(SVB)의 파산 이후 47개 은행이 지난해 연말 기준 미보험 예금 수치를 총 1980억 달러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FDIC는 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 보증 한도 내의 예금만 보험 예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일부 은행이 자회사의 회사 간 예금 잔액을 제외함으로써 더 낮은 수치를 잘못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지난 5월 5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12월 31일 기준 미보험 예금이 7840억 달러로, 당초 보고한 것보다 1250억 달러(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보도했다. WSJ은 “미보험 예금 숫자를 바꾸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수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FDIC는 지난 3월 SVB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후 미보험 예금을 보장하는 데 들어간 158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특별 평가를 통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평가는 12월 31일 기준 은행의 미보험 예금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FDIC가 제안한 특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월 31일 수정된 수치로 2년간 19억6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전에 보고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22억7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헌팅턴내셔널은행은 5월 26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12월 31일 기준 미보험 예금이 510억 달러로, 이전에 보고한 것보다 무려 340억 달러(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헌팅턴 역시 12월 31일의 수정된 수치를 사용할 경우 특별 평가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금융당국 예금 예금 수치 금융당국 은행들 미보험 예금

2023-07-26

6조 달러 은행 예금 MMF로 유입

주식이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주장에도 투자자들은 약 15년 만에 최고인 5% 수익률을 제공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기타 현금성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MMF 자산은 지난 13일 기준 5조9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크레인 데이터의 피터 크레인 대표는 “이는 은행 예금에서 수익률이 높은 ‘현금과 유사한’ 투자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머니마켓 자산이 이미 지난 5월에 전년 대비 18% 증가했음에도 이 수치가 곧 6조 달러를 넘어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은행 예금이 누출된 것은 분명하다”며 “3월에 지역은행 실패로 MMF가 최근 과거 평균에 가까운 수익률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MMF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2조 달러의 자산에 대해 하루 사이에 최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연준의 역레포 제도의 주요 수요자였다.   글렌메드의 마이크 레이놀즈 투자전략 담당 부사장은 “5년 전에 현금으로 5%를 벌 수 있다고 말했다면 미쳤다고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주식이 약세장에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강세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약세장에서 벗어나려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마켓워치는 “약세장의 끝은 지수가 약세장 저점 대비 20% 상승하는 데 달렸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경우 지수가 다시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크레인 대표는 “머니펀드의 자산과 주식시장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기업과 같은 기관 투자자는 대부분 현금 잔고를 처리하기 위해 MMF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5% 수익률에 질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BNY 멜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존 토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의 역레포 제도 이용이 5월 이후 약 1500억 달러 감소했다”며 “자신과 다른 MMF들이 현금을 배치하면서 최근 경매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레포 잔액이 300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공급은 흡수될 것이며 MMF는 최종금리가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이미 만기가 긴 증권을 매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예금 은행 예금 지역은행 실패 기관 투자자

2023-06-18

“벤모·페이팔 일반 계좌 예치금 보호 못받아”

벤모, 페이팔 등 온라인 송금앱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정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벤모, 캐시앱, 페이팔, 애플캐시 등에 예치된 돈은 업체 파산 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CFPB는 제삼자 송금앱 또는 P2P 결제앱 계좌에 있는 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대상인 일반 은행의 예금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제삼자 송금앱이나 P2P 결제앱은 통상 고객의 예금을 유동적인 투자 방식으로 관리한다.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돈이 업체가 아닌 FDIC의 예금 보장 대상인 은행 계좌에 반드시 예치돼 있어야 한다.     일례로 페이팔의 일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정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페이팔 파트너 은행인 '싱크로니뱅크' 계좌에 돈을 예금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애플캐시 역시 동일하다. 애플캐시 예치금도 서비스 은행인 ‘그린닷뱅크’에 있다면 예금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제삼자 플랫폼이 아닌 은행의 자체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금액이 큰 예금은 송금앱에 오래 예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특히, 9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벤모는 최근 부모 동의로 미성년자도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애플도 애플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이빙 계좌를 출시해 수십억 달러의 예금을 받는 등 제삼자 송금앱이나 P2P 결제앱 업체에 예치된 돈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본인 예치금이 FDIC 예금 보장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FDIC는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주들의 자산을 보호한다. 우훈식 기자페이팔 예치금 당국 페이팔 페이팔 캐시 예금 보호

2023-06-04

[우리말 바루기] ‘구좌’ 대신 ‘계좌’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구좌’를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과거 부모님이 동네에서 계 모임을 할 때도 ‘한 구좌’ ‘두 구좌’처럼 몇 구좌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장금액에 따라 몇 구좌니 하는 얘기를 한다.   이처럼 자주 쓰이는 ‘구좌’라는 말은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라고 풀이하고 있고 ‘예금 계좌’와 같은 말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고 이 ‘구좌’라는 표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국어순화자료집(1991)에는 구좌(口座, こうざ)가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계좌’로 바꿔 쓰라고 나와 있다. 2005년 발행한 일본어투 용어 순화자료집에도 ‘구좌’는 반드시 순화어만 써야 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해 놓고 있다. 또한 2019년 한글날을 맞아 발표한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에 이 ‘구좌’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국어대사전에 표준어처럼 올라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온라인가나다에 ‘구좌’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므로 되도록 ‘계좌’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해 놓았다. 이런 내용을 국어대사전 ‘구좌’ 풀이에도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우리말 바루기 구좌 계좌 예금 계좌 어투 용어 과거 부모님

2023-05-22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김지아 변호사]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1)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충격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 FDIC가 전례 없이 예금자 보호 표준 250,000 달러의 한도를 넘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FDIC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유언 계획의 일부로 취소 가능(Revocable)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에 대한 FDIC 보험 한도와 예금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FDIC의 역사와 목적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은행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저축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입니다. FDI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FDI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금융 기관을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FDIC는 예금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FDIC는 5천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 기관에서 예금을 보장하여, 은행 재정 문제 발생 시에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계정 타입  FDIC에 보험을 든 은행과 금융 기관의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14가지의 계정 소유권 형태가 보장되며, 이 범주 내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시장 금리 예금 계좌(머니 마켓 디파짓 계좌), 예금증서(CD) 등이 FDIC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은행에서 소유권 별로 예금자당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0,000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신탁에는 다른 예금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14가지 계좌 소유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diguidebankers/account-ownership/index.html) 개인 계좌, 공동계좌, 은퇴 계좌(IRA, 자기 주도형 은퇴 계좌(Self-Directed Plans) 및 Keogh 계좌 등, 리보커블(취소 가능) 신탁 계좌, 이리보커블(취소 불능) 신탁 계좌, 직원 복지 플랜 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업/파트너십/비법인 협회 계좌, 정부 계좌, 모기지 서비스 계좌, 연금 계약 잔여 이자 계좌(Non-Qualified Annuity Contract Residual Interest Accounts), 원주민을 위한 보관자 계좌 (Custodian Accounts for Native Americans), 공공 채권 계좌 (Public Bond Accounts), 법적 신탁 계좌(Statutory Trust Accounts), 연금 계약 계좌 (Annuity Contract Accounts)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FDIC 보험은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예금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뮤츄얼 펀드, 생명 보험, 연금 및 지방 채권 등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C는 미국 정부의 전액 신용 보증이 붙은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은행에 보관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은 한 개의 FDIC 보험 은행에서 예금주가 갖는 각 계좌 소유권 종류에 따라 FDIC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SMDIA는 영구적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SMDIA는 소유하는 계좌의 종류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 예금주는 자금이 다른 소유권 형태의 계좌에 있으면 같은 은행에서도 총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개인 계좌에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배우자와 공동 계좌에서 또 다른 50만 달러(각 배우자당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리보커블 신탁 계좌에서 추가로 25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이 세 개의 다른 소유권 형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주는 같은 은행에서 총 75만 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지아/변호사     *상기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어 법적인 어드바이스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 신탁 계좌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예금자 보호 예금 보험 신탁 계정 FDIC

2023-04-25

"중소 은행, 예금 유지 힘들어진다"…WSJ, 1분기 보고서 분석

중소형 은행들이 손쉽게 고객 예금을 유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시티즌스 금융그룹 등 지역은행들의 최근 1분기 실적 보고서에는 예금을 묶어두기 위한 노력이 담겼다.   특히 일부 은행은 예금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저축 계좌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티즌스의 예금 평균 금리는 1.74%로 이전 분기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미시시피주에 본사를 둔 핸콕휘트니 은행의 예금은 전 분기보다 2% 늘었는데, 예금 금리를 이전 분기 0.96%에서 1.65%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예금자 이탈 방지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로 전환하는 곳들도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고객들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이유를 거의 찾지 못해 예금이 풍부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금융권은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붕괴도 이런 흐름을 부채질했다.   자이언스뱅코프 은행의 해리스 시먼스 최고경영자(CEO)는 “1분기 실적은 지난달 은행 두 곳의 파산 이후 유동성 우려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혼란은 중소은행들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서 은행 예금자 이탈 보고서 분석 예금 금리

2023-04-20

한미, 예금 전액 보장 계좌 출시…25만불 초과돼도 보증 혜택

한미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 한도액 이상의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예금 계좌를 출시했다.   은행 측은 최근 FDIC의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가 넘는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ICS(Insured Cash Sweep) 체킹 및 머니마켓 계좌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CS 계좌는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 ‘인트라파이(IntraFi)’에 가입한 은행들 서로 고객 예금의 25만 달러 초과액을 교환해 FDIC 보험의 혜택을 확장하는 금융 상품이다. 다시 말해 예금자가 100만 달러를 한미은행에 예금하면 인트라파이 업체가 자사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은행 3곳에 25만 달러씩 예치하는 것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의 예금을 은행 및 저축 협회의 네트워크에 분할 배치하는 CDARS(Certificate of Deposit Account Registry Service)와 같은 원리를 체킹 또는 머니마켓 계좌의 예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상품은 최소 계좌 예치금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시스템상으론 예금이 분산되어 있지만 예금 사용 시에는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의 개인 정보는 인트라파이 시스템에만 저장되며 타 은행 또는 기관에는 공유되지 않아 안전하다.     또한 고객 예금의 분산 예치 정보는 한미은행 온라인·모바일 뱅킹 또는 계좌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니 이 한미은행장은 “이번 FDIC의 보험 한도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의 한미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S와 CDARS 계좌 관련 문의는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한미 예금 예금 계좌 예금 전액 보장 계좌

2023-04-19

한미은행, 예금 전액 FDIC 보장 상품 출시

한미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FDIC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ICS 체킹 및 머니마켓 계좌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을 통해 한미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계좌 잔액이 FDIC 예금보험 최대 한도액(25만 달러)을 넘어도 FDIC 예금보험을 통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ICS(Insured Cash Sweep) 계좌로 불리는 이 상품은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인 인트라파이(IntraFi)를 통해 가입 은행들끼리 각 고객의 25만 달러 초과액을 교환, FDIC 보험 혜택 자격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에 따라 그간 CD계좌에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던 CDARS에 더해 체킹과 머니마켓 계좌에도 전액 FDIC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ICS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예치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상으로는 예금이 분산 예치돼 있지만, 고객이 해당 예금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금액이 한 계좌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정보도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트라파이 시스템에만 저장된다. 본인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는지는 한미 온라인·모바일뱅킹 및 월 계좌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니 이 행장은 “고객이 FDIC 예금보험 보장 한도액에 대한 걱정 없이 한미에 대한 더욱 큰 신뢰를 갖고 거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S 및 CDARS 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미은행 전액 예금보험 보장 한미은행 예금 예금보험 한도액

2023-04-18

"연방정부, 일시적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중"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다.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파는 데 쓰이는 자금인데,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해 긴급 대출 기관의 보증에 활용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SF는 재무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지난 주말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세 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 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방안 연방정부 일시적 예금 보장 예금자 보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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