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예금 전액 FDIC 보장 상품 출시
25만불 넘어도 전액 FDIC 보호
은행거래에 안정성·편안함 더해
이 상품을 통해 한미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계좌 잔액이 FDIC 예금보험 최대 한도액(25만 달러)을 넘어도 FDIC 예금보험을 통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ICS(Insured Cash Sweep) 계좌로 불리는 이 상품은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인 인트라파이(IntraFi)를 통해 가입 은행들끼리 각 고객의 25만 달러 초과액을 교환, FDIC 보험 혜택 자격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에 따라 그간 CD계좌에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던 CDARS에 더해 체킹과 머니마켓 계좌에도 전액 FDIC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ICS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예치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상으로는 예금이 분산 예치돼 있지만, 고객이 해당 예금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금액이 한 계좌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정보도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트라파이 시스템에만 저장된다. 본인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는지는 한미 온라인·모바일뱅킹 및 월 계좌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니 이 행장은 “고객이 FDIC 예금보험 보장 한도액에 대한 걱정 없이 한미에 대한 더욱 큰 신뢰를 갖고 거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S 및 CDARS 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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