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모·페이팔 일반 계좌 예치금 보호 못받아”
당국 선제적 소비자 주의 환기
업체 연계 은행계좌 예금해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벤모, 캐시앱, 페이팔, 애플캐시 등에 예치된 돈은 업체 파산 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CFPB는 제삼자 송금앱 또는 P2P 결제앱 계좌에 있는 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대상인 일반 은행의 예금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제삼자 송금앱이나 P2P 결제앱은 통상 고객의 예금을 유동적인 투자 방식으로 관리한다.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돈이 업체가 아닌 FDIC의 예금 보장 대상인 은행 계좌에 반드시 예치돼 있어야 한다.
일례로 페이팔의 일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정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페이팔 파트너 은행인 '싱크로니뱅크' 계좌에 돈을 예금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애플캐시 역시 동일하다. 애플캐시 예치금도 서비스 은행인 ‘그린닷뱅크’에 있다면 예금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제삼자 플랫폼이 아닌 은행의 자체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금액이 큰 예금은 송금앱에 오래 예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특히, 9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벤모는 최근 부모 동의로 미성년자도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애플도 애플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이빙 계좌를 출시해 수십억 달러의 예금을 받는 등 제삼자 송금앱이나 P2P 결제앱 업체에 예치된 돈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본인 예치금이 FDIC 예금 보장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FDIC는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주들의 자산을 보호한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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