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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X’콜로라도 주민 4천여명

    지난 2018년 콜로라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 상의 남(Male)녀(Female) 성별을 대체 성별인 ‘X’로 바꾸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수술이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체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 5년 동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성별란에 자신의 성별을 ‘X’로 바꾼 주민수는 4,005명에 달했다. 대체 성별 ‘X’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은 2018년 후반에 시작됐다. 주세수국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연방 및 주 법률 문서의 성별 지정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다. 그 중 하나는 2018년 9월의 ‘Zzyym vs Pompeo’ 케이스로, 콜로라도 연방법원은 연방국무부에 콜로라도 주민에게 대체 성별이 지정된 여권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B.D. vs CDPHE’ 케이스로,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보건환경국(CDPHE)이 주관하는 출생증명서 정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는 당시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이 수술을 통해 성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건의 소송 이후 대체 성별이 허용됐고 이제 주세수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별 식별자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M(남성), F(여성), X로 식별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주민이나 18세 미만인 주민의 보호자는 법적 서류를 통해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법은 주민들이 성별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수술, 치료, 임상 치료 또는 행동 건강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웹사이트는 밝혔다.       2018년 후반부터 많은 콜로라도 주민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신의 성별 식별을 ‘X’로 전환했다. 주세수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X’를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지만 자격 증명을 갱신하거나 설정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름 변경,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신원 문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적하는 ‘운동 발전 프로젝트’(Movement Advancement Project)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내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주민들의 운전면허증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M, F, X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8개주와 2개 의 미국령에서는 성별 변경시 수술 증명서, 법원 명령 또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 등 2개 주에서만 운전면허증의 성별 표시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성별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세수국 콜로라도 연방법원

2024-02-19

뉴욕·뉴저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노래방<뉴욕·뉴저지> 등 유흥업소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 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명문대들, “가정형편 안 본다”더니…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니드 블라인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합의금 1억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 컬럼비아와 듀크대는 24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가정형편 명문대 명문대 5곳 집단소송 원고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2024-01-24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법원, 소비자 피해 이유 저지

법원이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 판사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공동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양사의 합병으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3월 양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공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더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피릿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 인수 법원 소비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2024-01-17

가주 새 총기단속법 연방법원서 제동…수정헌법 2조 위반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되야”

연방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불법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신청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무부는 최근 DACA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앤드류 하넨 판사)이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DACA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마스 사엔즈 MALDEF 회장은 “DACA를 지키기 위한 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넨 판사의 판결은 법률적 오류로 가득하며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 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DACA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DACA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한 DACA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다.   MALDEF는 항소 의향서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에 페랄레스 MALDEF 부사장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DACA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프로그램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 텍사스주 연방법원

2023-11-19

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뉴욕시정부가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법원 총기규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연방법원 뉴욕시 뉴욕시정부가 총기

2023-10-25

"캘리포니아, 공격용총기 금지법은 무효"…연방법원 "헌법상 권리 침해"

연방 법원이 지난 34년간 유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규제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총기를 말한다.   20일 가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로저 베니테스 연방 판사는 이 법이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1800년대에 시민과 군인들이 흔히 휴대했던 보위 나이프처럼 ‘공격용 무기’는 위험하지만, 유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은 ‘이 나라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판결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주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 양도,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주는 1989년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해 왔다.   본타 법무장관은 “연방법원의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총기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130명 이상, 매년 4만8000 명 이상의 총기 사망자가 발생하며, 총기는 1∼17세 어린이·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격용 소총을 보위 나이프에 비유한 이 판결은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이 판결에 맞서 캘리포니아를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총기 규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한 뒤 지역 연방법원에서 주별 총기 규제법을 잇달아 뒤집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베니테스 판사는 지난달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항소해 다투는 중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작년 6월 일반인이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총기 규제 법령이 수정헌법 2조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캘리포니아 공격용총기 지역 연방법원 총기 규제법 전날 캘리포니아

2023-10-20

마크 리들리-토마스 MRT 보석허가…내년 초로 수감 연기

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 평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MRT의 재판을 주관한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보석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MRT 측은 요청서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감을 내년 1월 25일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셔 판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그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11월 13일 연방교도소에 수감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연방법원 항소 요청에 대한 심리는 통상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열리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MRT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의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흑인 여성 두 명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등 재판 과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MRT는 매릴린 플린 전 USC 사회사업대학 학장과 공모해 자신의 아들에게 금전적 혜택(10만 달러)을 주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 사업을 학교가 수주하도록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 7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3만7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보석허가 리들리 마크 리들리 수감 연기 연방법원 배심원

2023-10-06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행정부는 허가 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58만명(지난 3월 기준)으로,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다. 한인 DACA  수혜자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텍사스 불법 판결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연방법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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