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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정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는 연방공무원 노조의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인 노조단체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명예퇴직(buyout) 프로그램이기에 문제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오툴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라, 민주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해진 연방정부를 줄이겠다며 각 기관 인력 감축에 나섰으며, 1월 28일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자진사퇴 신청서를 송달했다.     2월6일까지 신청하면 즉시 사직하되, 올해 9월까지는 임금과 베니핏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캐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우선순위 정책을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표를 찍었던 7700만 미국인들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관철됐다는 서살울 반증한다”고 전했다.     연방인사처(OPM)은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연방공무원은 모두 7만5천여명이라고 전했다. 맥라린 피노버 OPM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관대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AFGE)는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다음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중 최대 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워싱턴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자진사퇴 자진사퇴 프로그램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연방공무원 노조

2025-02-13

“출생시민권 제한은 역사 역행”…메릴랜드 연방법원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병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5일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250년 역사에 역행한다”며 시행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두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도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보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며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주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 5명과 두 곳의 이민자 옹호 단체가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정부는 곧바로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발효 30일 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매릴랜드 매릴랜드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메릴랜드 연방법원

2025-02-05

권도형, 뉴욕 법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 무죄 주장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종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두한 권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권씨가 2018~2022년 기간 투자자들에게 싱가포르 암호화폐 회사 테라폼랩스에 투자하라고 독려했지만 사기였으며,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검찰은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씨에 대해 돈세탁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인 앤드류 체슬리는 공모 혐의와 상품·증권·전신사기, 자금세탁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다. 다만 권씨는 변호사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되는 데는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 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폭락사태 권도형 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뉴욕 뉴욕 연방법원

2025-01-02

뉴저지 연방법원도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각종 소송과 논란에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저지 연방법원은 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평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민들, 맨해튼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뉴요커들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뉴저지 연방법원까지도 MTA와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혼잡료는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은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개별 소송을 듣고,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리버 회장은 “뉴저지 연방법원이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고, 뉴저지주정부 주장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정부와 뉴저지 정치인들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랜디 마스트로 뉴저지주정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시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FHWA는 오는 17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FHWA가 상세 보고서를 내면 오는 29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1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뇌물수수 LA 전 부시장 12년형

LA시 고위 관료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로 12년형과 75만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     LA연방지법 존 월터 판사는 4일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과 공모해 중국계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를 내준 혐의로 레이몬 챈(사진) 전 LA 부시장에게 12년형을 내렸다. 그는 음모, 뇌물, 정직한 공무 규정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지난 3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본지 3월 29일자 A-3면〉     관련기사 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챈 전 부시장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지난 2022년 다운타운 개발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관련 업계 업자들로부터 뇌물 75만 달러 이상을 받아 시의원과 주요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챈은 후이자의 성추행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제공했으며 중국 기업인 ‘센젠 뉴월드’가 후이자에게 소송 비용으로 60만 달러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1월 해당 재판에서 13년형과 함께 44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4일 선고 재판에서 챈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맨은 “이 모든 일은 후이자 의원이 만든 내용”이라며 높은 형량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챈은 시청에서 빌딩 안전 부서에서만 30여년 넘게 일해왔으며 2016년 가세티 전 시장의 추천으로 부시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형기는 내년 1월 6일 시작된다.     한편 챈에 대한 이번 선고로 검찰이 그동안 진행해온 소위 ‘카지노 로열’ 수사 건은 종료됐다.  검찰은 후이자 의원의 잦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착안해 수사 명을 ‘카지노 로열’로 정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부시장 선고 부시장 연방법원 부시장 자리 la 부시장

2024-10-06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달라스 출신 한인 2세,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

 달라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 법조인이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연방 판사에 임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백규영(Kyu Young Mike Paek) 판사로 달라스에서 한때 건축 인스펙션 및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했던 백상열 씨의 아들이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백규영 판사는 플레이노 고등학교(Plano Senior High School)를 졸업하고 UT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거쳐 포드햄 로스쿨(Fordham Law School)을 나와 뉴욕에서 파산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후 수년간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수석 서기(chief law clerk) 등으로 일해오던 백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 판사로 임명을 받았다. 백 판사의 부친 백상열 씨는 1988년 도미해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거주하다 30여년 전 달라스로 이주했다. 1982년생인 백규영 판사는 2남 1녀 중 막내로, 유년 시절에는 특별한 점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부친은 회고한다.   백규영 판사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성품이었고, 법대 진학도 스스로 노력해 일궈낸 결실이라고 부친은 설명한다. 백상열 씨는 “자신이 연방 판사가 됐다는 사실도 의식 안하고 있었는지, 지난 4월에 무심코 연락이 와 FBI가 신원조회 차원에서 집에 연락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말시라고 하더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백상열 씨는 “우리 집안에서 법대에 간 사람은 저희 막내가 처음이다”라며 “법대에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더니 연방 판사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백규영 판사는 앞으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파산관련 케이스를 다루게 된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브라 앤 리빙스턴(Debra Ann Livingston) 법원장은 공문을 통해 백규영 판사의 임명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리빙스턴 법원장은 “마이크 백이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마이크 백은 이미 수년간 남부 연방지법에서 수석 서기와 행정처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합류는 뉴욕주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규영 판사의 모교인 포드햄 로스쿨도 뉴스레터를 통해 백 판사의 임명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포드햄 로스쿨은 백 판사가 2008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뒤, 백 판사가 연방지법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에 소재한 대형 로펌 슐티 로스 앤 자벨(Schulte Roth & Zabel LLP)에서 파산법 을 다루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슐티 로스 앤 자벨 로펌은 뉴욕 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과 워싱턴 D.C.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형 로펌이다. 백규영 판사는 포드햄 로스쿨 재학 당시 포드햄 로스콜 학보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포드햄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파산법을 가르쳤다.  조지 메이슨대 박옥춘 교수에 따르면 종신직인 연방판사의 자격기준으로 법과대학원 졸업장이나 법률분야 학위를 법이나 규정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잡한 임명과 인준과정을 거치는 동안 연방판사 후보자의 자격은 교육과 법률분야에서의 경력 뿐 아니라 사적인 기록과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검증된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최소 12년의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계의 경험을 자체 연방판사 자격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 파산판사와 치안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 학위를 가져야 한다.       토니 채 기자  연방법원 달라스 포드햄 로스쿨 뉴욕주 남부 수년간 뉴욕주

2024-08-09

"혼잡 없애는 게 아니라 재분배"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교통혼잡료 시행과 관련해 세 건의 반대 소송 심리가 17일 진행됐다.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서 루이스 리먼 판사 주재로 진행된 심리에선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이라는 이름의 공화당원들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의 두 거주민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최대 공립교 교사노조위원장·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이 각각 제기한 소송의 합동 공방전이 벌어졌다.   쟁점은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의 적절성 여부다. 원고들은 ▶뉴저지주 ▶스태튼아일랜드 ▶브롱스 남부 대기 질이 나빠질 것라며 MTA가 보고서로 이를 발표하고도 방치했다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유색인종 삶의 질 저하 ▶타주 통근자들에 부당한 비용 유발 ▶소기업 지출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축도 지적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전기버스 ▶일평균 400만명이 쓰는 대중교통 시스템에의 10억 달러 예산 확충으로 맞받았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모든 소송의 기본 논리는 유사하다"며 "MTA를 향한 게 아니라 4000장 분량의 EA가 부적절하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즉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000장 분량, 4년간의 연구가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연방정부는 우리에게 A+ 점수를 줬고, 자신있게 강행하는 이유"라고 했다.   두 원고를 대리하는 앨런 클링거 변호인은 "교통혼잡료 개념 자체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며 "적절한 평가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혼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 통근 불편·여행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MTA는 타지역 오염이 늘 것을 알면서도 예방책도 없다"고 했다. 타 원고 변호인 데이비드 케인도 "타지역 피해 완화책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했다.   리먼 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3월 11일까지 MTA가 공청회를 연 것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고, 클링거 변호인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MTA 세수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재커리 배넌 FHWA 변호인은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며 "수십 차례의 세미나를 했고, 수백 명의 의견을 들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4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이 각각 제기한 소송 심리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서 열렸고, 이 때도 EA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리오 고든 판사는 시행 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분배 혼잡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개념 뉴저지주 연방법원

2024-05-17

성별 ‘X’콜로라도 주민 4천여명

    지난 2018년 콜로라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 상의 남(Male)녀(Female) 성별을 대체 성별인 ‘X’로 바꾸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수술이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체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 5년 동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성별란에 자신의 성별을 ‘X’로 바꾼 주민수는 4,005명에 달했다. 대체 성별 ‘X’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은 2018년 후반에 시작됐다. 주세수국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연방 및 주 법률 문서의 성별 지정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다. 그 중 하나는 2018년 9월의 ‘Zzyym vs Pompeo’ 케이스로, 콜로라도 연방법원은 연방국무부에 콜로라도 주민에게 대체 성별이 지정된 여권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B.D. vs CDPHE’ 케이스로,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보건환경국(CDPHE)이 주관하는 출생증명서 정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는 당시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이 수술을 통해 성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건의 소송 이후 대체 성별이 허용됐고 이제 주세수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별 식별자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M(남성), F(여성), X로 식별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주민이나 18세 미만인 주민의 보호자는 법적 서류를 통해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법은 주민들이 성별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수술, 치료, 임상 치료 또는 행동 건강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웹사이트는 밝혔다.       2018년 후반부터 많은 콜로라도 주민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신의 성별 식별을 ‘X’로 전환했다. 주세수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X’를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지만 자격 증명을 갱신하거나 설정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름 변경,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신원 문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적하는 ‘운동 발전 프로젝트’(Movement Advancement Project)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내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주민들의 운전면허증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M, F, X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8개주와 2개 의 미국령에서는 성별 변경시 수술 증명서, 법원 명령 또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 등 2개 주에서만 운전면허증의 성별 표시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성별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세수국 콜로라도 연방법원

2024-02-19

뉴욕·뉴저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노래방<뉴욕·뉴저지> 등 유흥업소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 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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