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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뇌물수수 LA 전 부시장 12년형

LA시 고위 관료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로 12년형과 75만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     LA연방지법 존 월터 판사는 4일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과 공모해 중국계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발 허가를 내준 혐의로 레이몬 챈(사진) 전 LA 부시장에게 12년형을 내렸다. 그는 음모, 뇌물, 정직한 공무 규정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지난 3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본지 3월 29일자 A-3면〉     관련기사 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챈 전 부시장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지난 2022년 다운타운 개발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관련 업계 업자들로부터 뇌물 75만 달러 이상을 받아 시의원과 주요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챈은 후이자의 성추행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제공했으며 중국 기업인 ‘센젠 뉴월드’가 후이자에게 소송 비용으로 60만 달러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1월 해당 재판에서 13년형과 함께 44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4일 선고 재판에서 챈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맨은 “이 모든 일은 후이자 의원이 만든 내용”이라며 높은 형량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챈은 시청에서 빌딩 안전 부서에서만 30여년 넘게 일해왔으며 2016년 가세티 전 시장의 추천으로 부시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형기는 내년 1월 6일 시작된다.     한편 챈에 대한 이번 선고로 검찰이 그동안 진행해온 소위 ‘카지노 로열’ 수사 건은 종료됐다.  검찰은 후이자 의원의 잦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착안해 수사 명을 ‘카지노 로열’로 정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부시장 선고 부시장 연방법원 부시장 자리 la 부시장

2024-10-06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달라스 출신 한인 2세,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

 달라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 법조인이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연방 판사에 임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백규영(Kyu Young Mike Paek) 판사로 달라스에서 한때 건축 인스펙션 및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했던 백상열 씨의 아들이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백규영 판사는 플레이노 고등학교(Plano Senior High School)를 졸업하고 UT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거쳐 포드햄 로스쿨(Fordham Law School)을 나와 뉴욕에서 파산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후 수년간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수석 서기(chief law clerk) 등으로 일해오던 백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 판사로 임명을 받았다. 백 판사의 부친 백상열 씨는 1988년 도미해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거주하다 30여년 전 달라스로 이주했다. 1982년생인 백규영 판사는 2남 1녀 중 막내로, 유년 시절에는 특별한 점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부친은 회고한다.   백규영 판사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성품이었고, 법대 진학도 스스로 노력해 일궈낸 결실이라고 부친은 설명한다. 백상열 씨는 “자신이 연방 판사가 됐다는 사실도 의식 안하고 있었는지, 지난 4월에 무심코 연락이 와 FBI가 신원조회 차원에서 집에 연락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말시라고 하더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백상열 씨는 “우리 집안에서 법대에 간 사람은 저희 막내가 처음이다”라며 “법대에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더니 연방 판사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백규영 판사는 앞으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파산관련 케이스를 다루게 된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브라 앤 리빙스턴(Debra Ann Livingston) 법원장은 공문을 통해 백규영 판사의 임명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리빙스턴 법원장은 “마이크 백이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마이크 백은 이미 수년간 남부 연방지법에서 수석 서기와 행정처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합류는 뉴욕주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규영 판사의 모교인 포드햄 로스쿨도 뉴스레터를 통해 백 판사의 임명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포드햄 로스쿨은 백 판사가 2008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뒤, 백 판사가 연방지법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에 소재한 대형 로펌 슐티 로스 앤 자벨(Schulte Roth & Zabel LLP)에서 파산법 을 다루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슐티 로스 앤 자벨 로펌은 뉴욕 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과 워싱턴 D.C.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형 로펌이다. 백규영 판사는 포드햄 로스쿨 재학 당시 포드햄 로스콜 학보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포드햄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파산법을 가르쳤다.  조지 메이슨대 박옥춘 교수에 따르면 종신직인 연방판사의 자격기준으로 법과대학원 졸업장이나 법률분야 학위를 법이나 규정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잡한 임명과 인준과정을 거치는 동안 연방판사 후보자의 자격은 교육과 법률분야에서의 경력 뿐 아니라 사적인 기록과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검증된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최소 12년의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계의 경험을 자체 연방판사 자격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 파산판사와 치안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 학위를 가져야 한다.       토니 채 기자  연방법원 달라스 포드햄 로스쿨 뉴욕주 남부 수년간 뉴욕주

2024-08-09

"혼잡 없애는 게 아니라 재분배"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교통혼잡료 시행과 관련해 세 건의 반대 소송 심리가 17일 진행됐다.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서 루이스 리먼 판사 주재로 진행된 심리에선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이라는 이름의 공화당원들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의 두 거주민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최대 공립교 교사노조위원장·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이 각각 제기한 소송의 합동 공방전이 벌어졌다.   쟁점은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의 적절성 여부다. 원고들은 ▶뉴저지주 ▶스태튼아일랜드 ▶브롱스 남부 대기 질이 나빠질 것라며 MTA가 보고서로 이를 발표하고도 방치했다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유색인종 삶의 질 저하 ▶타주 통근자들에 부당한 비용 유발 ▶소기업 지출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축도 지적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전기버스 ▶일평균 400만명이 쓰는 대중교통 시스템에의 10억 달러 예산 확충으로 맞받았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모든 소송의 기본 논리는 유사하다"며 "MTA를 향한 게 아니라 4000장 분량의 EA가 부적절하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즉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000장 분량, 4년간의 연구가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연방정부는 우리에게 A+ 점수를 줬고, 자신있게 강행하는 이유"라고 했다.   두 원고를 대리하는 앨런 클링거 변호인은 "교통혼잡료 개념 자체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며 "적절한 평가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혼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 통근 불편·여행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MTA는 타지역 오염이 늘 것을 알면서도 예방책도 없다"고 했다. 타 원고 변호인 데이비드 케인도 "타지역 피해 완화책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했다.   리먼 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3월 11일까지 MTA가 공청회를 연 것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고, 클링거 변호인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MTA 세수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재커리 배넌 FHWA 변호인은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며 "수십 차례의 세미나를 했고, 수백 명의 의견을 들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4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이 각각 제기한 소송 심리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서 열렸고, 이 때도 EA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리오 고든 판사는 시행 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재분배 혼잡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개념 뉴저지주 연방법원

2024-05-17

성별 ‘X’콜로라도 주민 4천여명

    지난 2018년 콜로라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 상의 남(Male)녀(Female) 성별을 대체 성별인 ‘X’로 바꾸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수술이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대체 성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난 5년 동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성별란에 자신의 성별을 ‘X’로 바꾼 주민수는 4,005명에 달했다. 대체 성별 ‘X’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은 2018년 후반에 시작됐다. 주세수국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연방 및 주 법률 문서의 성별 지정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다. 그 중 하나는 2018년 9월의 ‘Zzyym vs Pompeo’ 케이스로, 콜로라도 연방법원은 연방국무부에 콜로라도 주민에게 대체 성별이 지정된 여권을 발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B.D. vs CDPHE’ 케이스로,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보건환경국(CDPHE)이 주관하는 출생증명서 정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는 당시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이 수술을 통해 성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건의 소송 이후 대체 성별이 허용됐고 이제 주세수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별 식별자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M(남성), F(여성), X로 식별될 수 있다. 18세 이상인 주민이나 18세 미만인 주민의 보호자는 법적 서류를 통해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법은 주민들이 성별 지정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수술, 치료, 임상 치료 또는 행동 건강 관리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웹사이트는 밝혔다.       2018년 후반부터 많은 콜로라도 주민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신의 성별 식별을 ‘X’로 전환했다. 주세수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X’를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지만 자격 증명을 갱신하거나 설정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름 변경,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신원 문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적하는 ‘운동 발전 프로젝트’(Movement Advancement Project)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내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주민들의 운전면허증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M, F, X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8개주와 2개 의 미국령에서는 성별 변경시 수술 증명서, 법원 명령 또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 등 2개 주에서만 운전면허증의 성별 표시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성별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세수국 콜로라도 연방법원

2024-02-19

뉴욕·뉴저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노래방<뉴욕·뉴저지> 등 유흥업소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 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명문대들, “가정형편 안 본다”더니…

예일·컬럼비아대 등 명문대 5곳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니드 블라인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합의금 1억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8명의 졸업생들이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학생들은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평가했다”며 2022년 1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니드 블라인드’ 기관에 속하는 명문대 중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연방법인 ‘독점금지법(federal antitrust law·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의 최대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일과 에모리대는 각각 1850만 달러, 브라운대는 1950만 달러, 컬럼비아와 듀크대는 24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가정형편 명문대 명문대 5곳 집단소송 원고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2024-01-24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법원, 소비자 피해 이유 저지

법원이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 판사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공동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양사의 합병으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3월 양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공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더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피릿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 인수 법원 소비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2024-01-17

가주 새 총기단속법 연방법원서 제동…수정헌법 2조 위반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되야”

연방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불법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신청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무부는 최근 DACA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앤드류 하넨 판사)이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DACA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항소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토마스 사엔즈 MALDEF 회장은 “DACA를 지키기 위한 긴 절차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넨 판사의 판결은 법률적 오류로 가득하며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 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DACA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DACA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DACA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수정한 DACA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다.   MALDEF는 항소 의향서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에 페랄레스 MALDEF 부사장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DACA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프로그램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 텍사스주 연방법원

2023-11-19

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뉴욕시정부가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법원 총기규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연방법원 뉴욕시 뉴욕시정부가 총기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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