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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대한항공 전 직원, 연방법원 41개월 실형선고

회삿돈 6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전 매니저〈본지 2023년 5월18일자 A-1면〉에게 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원 괌지법은 6일 황성필(39)씨에게 은행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41개월과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61만5271.51달러 배상도 명령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괌국제공항내 대한항공 괌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여객시설 이용료(PFC) 6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다. PFC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공항 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항공사가 대신 받아 납부한다.
 
황씨는 대한항공이 PFC 지급용으로 발행한 회사수표 350만달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괌 공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사취했다.
 
황씨는 회사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텍사스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당초 황씨는 15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과 사전형량조정(플리 바겐)을 통해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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