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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야외식당 시설물 마켓플레이스 론칭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시설물과 관련해 지난 2월 시 교통국이 공개한 조립식 키트 모듈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다.   6일 시 교통국은 앞서 지난 2월 28일 네 가지 유형의 모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들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diningoutnycmarketplace.info, 이하 마켓)를 공개했다. 당초 5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미룬 이날 공개된 마켓은 시 교통국이 아웃도어다이닝 신청 규격에 혼선을 빚을 업주들을 위해 키트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벤더와 연결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몰이다.   규격에 맞춘 ▶건축 ▶디자인 ▶조명 ▶지붕 ▶창고 등을 벤더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시 교통국은 이들 벤더를 직접 선별했는데 ▶교육 수료 ▶신원 보증 ▶보험 가입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업체에만 자격을 허가했다.   구매는 전적으로 업주에 달렸다. 규격을 스스로 맞출 수 있다면 꼭 시 교통국이 주선한 벤더에서 키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아웃도어다이닝이 영구화됨에 따라 교통국은 업주들이 최대한 쉽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벤더를 연결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업주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아웃도어다이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업주들의 경우 11월까지 새 규격에 맞지 않는 아웃도어다이닝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벤더 등록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survey123.arcgis.com/share/03c0c26cebd44ebbba85537db6b43a83)를 통해 심사 신청을 하면 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켓플레이스 야외식당 마켓플레이스 론칭 아웃도어다이닝 시설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2024-05-06

‘수수료 1050불’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신청 시작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이 영구화되는 가운데 ‘Dining Out NYC’의 라이선스 접수 페이지가 공개됐다.   5일 시장실·시 교통국(DOT)은 ‘다이닝 아웃 NYC(Dining Out NYC)’를 통해 온라인 신청 링크(www.diningoutnyc.info/apply)를 공개했다.   회원 가입 후 식당 정보 등을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 시 지불되는 4년치 라이선스 수수료는 보행로 카페(sideway cafe) 1050달러, 도로변 카페(roadway cafe) 1050달러, 둘 다 신청할 경우 2100달러다.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승인시 지불되는 보증금은 2500달러다.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DOT가 신청 허가와 관련해 위치 조율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지역신문에 고지한 후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신청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500~1000달러 사이다.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 DOT가 고지한 규격에 맞는 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이후에도 4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 된다.   규격에 따른 새 시설 설치는 11월 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DOT는 앞서 모듈 디자인을 공개하며 업주들이 보다 쉬운 시설 설치를 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 29일자 A-2면〉   DOT 관계자는 “이날 신청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현황 집계는 없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새로 공개된 신청 포털을 통해 업주들이 쉽게 참여할 환경을 만들고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남겼다”고 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시 전역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5개 보로서 쥐 없이 깨끗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세 규칙(www.diningoutnyc.info/rules)과 수수료(www.diningoutnyc.info/faq#fees)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아웃도어다이닝 경제

2024-03-05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네 가지 모듈 공개

내달 5일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접수 시작을 앞두고 시 교통국(DOT)이 28일 네 가지 유형의 조립식 키트 모듈을 공개했다. 규칙에 따라 업주가 스스로 디자인해도 되지만, 고민을 줄이기 위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날 퀸즈와 맨해튼 일대서 일부 가게를 통해 선보인 모듈은 예시다. 업주들은 이를 기반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키트는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됐으며 휠체어 접근성도 높다.   구체적인 규격은 홈페이지(www.diningoutnyc.info)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DOT는 업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개별로 설계사에 의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직접 예시 디자인을 발표했다.   건축사, 설계사 등과 온라인을 통해 업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범 디자인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OT가 내놓은 4개의 디자인은 설계사 WXY에서 디자인하고 제작사 SITU서 만든 것이다.   업주는 이들을 마음대로 조립해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아웃도어다이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별개의 디자인을 이용해도 규칙만 지킨다면 무관하다.   기존과 달리 위생적으로도 깔끔하며 보수와 제거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비용은 수만 달러로 알려졌다.   다만 DOT 관계자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돼야 했다"며 "수만 달러라고 한 것은 모듈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와 재료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 조례에 따라 4~11월에만 아웃도어다이닝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져, 추위를 막기 위해 사방이 폐쇄됐던 디자인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1층 식당은 보행로 카페(sideway cafe)나 도로변 카페(roadway cafe)의 두 가지 형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자정까지 보행로 카페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레스토랑 야외식당은 자정까지만 열 수 있다.   아웃도어다이닝과 관련한 모든 민원은 DOT서 맡는다. 이를 위한 부서는 꾸려지는 중이며 현재 최소 3인이 근무중이다. 팬데믹 후 수년간 아웃도어다이닝 팀을 꾸리기 위한 채용을 진행했다. 모듈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중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아웃도어다이닝 선택지 dot 아웃도어다이닝

2024-02-28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최종 규칙 발표

뉴욕시가 아웃도어 다이닝을 위한 최종 설계 규칙을 공개했다. 차도와 보도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지역별 운영 수수료를 상세히 규정했다.   2일 뉴욕시는 영구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 '다이닝 아웃 뉴욕시'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라 아웃도어 다이닝은 이제 5개 보로에서 연중 내내 허용된다.   규칙은 차도와 보도 등 2개 기준으로 나뉜다. 보도의 경우 일 년 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차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규칙은 위치·부지·재료·운영방법 등을 명시했다. 보도 식당의 경우 도로의 50%는 아무것도 설치해선 안 된다. 조명, 벤치, 길 안내 표지판,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구역도 비워야 한다. 고가 아래 등에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지하철 기둥 등 기반 시설로부터 3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규칙에는 지하철 계단 입구와 엘리베이터 입구 등 대중교통 시설, 횡단보도, 가로수, 소화전 등으로부터의 거리도 각각 명시됐다.   식당은 보도를 제외한 3면에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장벽을 도로에 부착해선 안 된다. 테이블과 의자는 가볍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바닥재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휠체어 경사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차도 방향으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한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바람에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아웃도어 다이닝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며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다.   수수료는 기존보다 인하됐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차도 25달러, 보도 31달러다. 이외 맨해튼 지역은 대부분 차도 14달러, 보도 18달러의 기준을 따른다. 퀸즈 등 대부분 보로에선 차도 5달러, 보도 6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없이 아웃도어 다이닝을 운영하면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국(DOT)이 철거 명령을 내린다.   시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존 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식당도 신청할 수 있다. 식당은 승인 후 30일 이내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diningoutnyc.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아웃도어다이닝 발표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 다이닝 최종 규칙

2024-02-02

“새로운 뉴욕시 만들기 성공적”

뉴욕시가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모두를 위한 뉴욕 만들기’ 정책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발표했다. 내년에도 ‘새로운’ 뉴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청사진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시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지난 1년간 뉴욕시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모두 해결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수십년간 뉴요커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뉴욕시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는 빌딩숲과 직장인이 집중된 오피스 지구다. 하지만 팬데믹 당시 타격이 너무 컸던 탓에, 아직도 뉴욕시의 오피스 지구는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썰렁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경제활성화 계획을 크게 ▶비즈니스 지구를 활기찬 곳으로 재구상 ▶뉴요커들의 출근길 개선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 창출 등 세 가지로 구성했다.   우선 침체된 비즈니스 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뉴욕시는 ‘사무실 전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이 온라인(nyc.gov/site/officeconversions/index.page)을 통해 건물 목적을 바꾸는 내용을 시정부와 상담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 사무실에선 주거용 전환 작업이 시작됐다.   소비자들의 상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리 개선에도 4000만 달러가 투입됐다.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도 영구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활성화로 집에만 있는 뉴요커들을 도심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중교통 개선 작업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최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서 승인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주택공급을 늘려 인재들이 살 곳에 대한 걱정 없이 뉴욕으로 오도록 하고, 바이오·해상풍력·IT 등 미래 핵심산업 기업들의 유치에도 뉴욕주와 뉴욕시정부가 합심해 노력 중이다.   미라 조시 뉴욕시 운영부시장은 “‘새로운 뉴욕’ 정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밝았던 비즈니스 지구를, 연중무휴(24/7) 활발한 곳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욕 성공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비즈니스 지구 경제활성화 계획

2023-12-14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1년째 표류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영구화 작업이 1년째 속도를 못 내고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새 기준에 따라 옥외식당 라이선스를 발급했어야 하지만, 작년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관련 조례안은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물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당 업주들의 불만이 크지는 않지만, 시설물이 낡아 공사가 필요한 업주들은 언제 기준이 바뀔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30일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옥외식당은 총 1만2727개다. 맨해튼 옥외식당이 6200여개로 가장 많고, 브루클린(3100개), 퀸즈(2500개), 브롱스(685개), 스태튼아일랜드(189개) 등이 뒤를 이었다. 1만 개가 넘는 뉴욕시 옥외식당은 올해부터 정비될 예정이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당 영업엔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옥외식당에 반대하는 이들이 소송을 걸면서 조례안 통과는 미뤄졌고, 식당 업주들은 기다리다 지쳐 알아서 판단을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크리스 리 플러싱 독도야 식당 대표는 “애초에 옥외시설 세팅을 잘 해둬 추가 공사가 필요없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엔 바깥좌석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예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진 옥외식당 영구화 조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플러싱 먹자골목 일대 한식당들 역시 쓰는 사람은 없어도 시설은 유지하되, 조례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 불만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결국 옥외시설을 자발적으로 철거한 곳들도 많다.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플러싱 162스트리트 일대가 대표적이다. 10만 달러 비용을 들여 옥외식당 시설을 만들었던 맨해튼 유명 스테이크하우스도 잇따라 옥외시설을 철거했다.     가이드라인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도 위협한다는 불만은 계속 제기된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 한식당 대표는 “차도가 좁아져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기준이 없어 강제할 수도 없다”며 “올해는 꼭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아웃도어다이닝 뉴욕 오픈레스토랑 뉴욕시 야외식당 식당

2023-01-30

버려진 야외식당 구조물 놓고 갑론을박

    #. “안에 앉으실래요, 밖에 앉으실래요?” 31일 맨해튼 코리아타운. 점심시간 한식당을 찾은 이들은 입구에서 호스트의 질문을 받고 대부분 실내 좌석을 택했다. 화씨 80도를 웃도는 날씨인 만큼 냉방 시설이 있는 내부를 선호했다. 옥외식당 시설은 대부분 빈 가운데, 드물게 일부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밤. 32스트리트 양쪽에 늘어선 옥외식당은 식당이라기보다는 ‘만남의 광장’을 방불케 했다. 식당 대기 줄, 지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배달직원이 뒤섞인 가운데 좁은 길을 비집고 지나던 사람들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차들은 좁은 도로를 겨우 지나고 있었고, 옥외시설에 시야가 가린 채 무단횡단하는 이들도 많아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방치된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천명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도 옥외식당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타민족도 몰려드는 ‘핫 플레이스’인 만큼,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시설은 자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철거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반된다.   ◆“옥외시설, 이젠 철거할 때”=매일 코리아타운을 거쳐 출근하는 한인 직장인 K씨. 그는 텅 빈 옥외식당 시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그는 “큰 구조물이 가로막아 보행이 불편한데, 쓰지도 않는 좌석을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식당 주인 P씨도 “옥외식당 시설 사이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물이 고여 날이 더울 때면 악취가 진동한다”며 “타민족 친구를 초대했을 때 특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운협회는 위생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한 철거를 권고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희 코리아타운협회 회장은 “업주들을 일일이 만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철거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옥외시설은 합법, 만일 사태 대비”=그렇지만 이미지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옥외시설을 없애는 건 실리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야외좌석 손님을 응대하던 한 한식당 직원 L씨는 “야외좌석에만 앉는 타민족 단골 손님들이 하루에도 몇 테이블씩 있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야외좌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식당 직원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옥외시설을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합법”이라며 시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날이 추워지면 다시 코로나19 변이가 재유행할 수도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외식당 철거에 무게를 두는 이 회장조차도 “큰 비용이 들어갔고 개인 판단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정부, 인력·자금 부족=뉴욕시는 최근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주인 없는 시설 24개를 철거했지만, 그 이상의 대응은 쉽지 않다. 시정부는 아직 업계에 ‘버려진’ 옥외시설 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내지 못했다. 1만개가 넘는 옥외식당 시설을 점검하기엔 인력도, 자금도 부족해 신고된 건수만 대응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당이 폐점한 곳이 아닌 이상, 옥외식당 문을 걸어 잠갔거나 창고로 쓰는 곳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장은주·김은별 기자뉴욕 아웃도어다이닝 옥외식당 야외식당 야외좌석 뉴욕시 맨해튼 코리아타운 식당 한식당 K타운 케이타운 에릭아담스 뉴욕시장

2022-08-31

뉴욕시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 철거하겠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뉴욕시는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을 지지합니다. 일부는 옥외식당에 반대한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옥외식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안전과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은 철거하겠습니다.”   18일 오전 11시, 맨해튼 코리아타운 일대인 5애비뉴와 32스트리트 교차로를 찾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팬데믹에 외식업계를 살린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그는 “관리가 안 된 시설에 쓰레기가 쌓여 쥐가 들끓거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이 통과될 때까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옥외식당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할 방침이었다. 시정부가 디자인 기준(4가지 옵션)도 만들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절차는 더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방치된 옥외식당 시설물 내에 노숙자가 거주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뉴욕시가 관리에 나선 것이다.   시 교통국(DOT)과 청소국(DSNY), 뉴욕시경(NYPD) 등이 참여하는 옥외식당 시설물 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물 24개를 철거했고,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 37개도 추가 적발했다. 앞으로 DOT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옥외식당 시설물을 TF가 발견하면 두 차례 인스펙션을 거친 뒤 식당 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스펙션 때에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면 TF는 48시간 후 시설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시설물은 90일간 보관되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아담스 시장은 “방치된 옥외식당 시설물을 발견하면 뉴욕시 민원전화 311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엔 코리아타운에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물을 망치로 해체하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버려진 시설물을 없애는 것이 옥외식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야외식당 아웃도어다이닝 뉴욕 옥외식당 뉴욕야외식당 에릭아담스 아담스시장 뉴욕시장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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