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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50불’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신청 시작

8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승인일 30일 이내 시설 완비
수수료 1050불·보증금 2500불

뉴욕시가 5일 아웃도어다이닝 온라인 신청 포털을 열며 전날 유튜브를 통해 이달 제안된 새 모듈 디자인 적용 가게를 선뵀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가 5일 아웃도어다이닝 온라인 신청 포털을 열며 전날 유튜브를 통해 이달 제안된 새 모듈 디자인 적용 가게를 선뵀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이 영구화되는 가운데 ‘Dining Out NYC’의 라이선스 접수 페이지가 공개됐다.
 
5일 시장실·시 교통국(DOT)은 ‘다이닝 아웃 NYC(Dining Out NYC)’를 통해 온라인 신청 링크( www.diningoutnyc.info/apply)를 공개했다.
 
회원 가입 후 식당 정보 등을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 시 지불되는 4년치 라이선스 수수료는 보행로 카페(sideway cafe) 1050달러, 도로변 카페(roadway cafe) 1050달러, 둘 다 신청할 경우 2100달러다.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승인시 지불되는 보증금은 2500달러다.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DOT가 신청 허가와 관련해 위치 조율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지역신문에 고지한 후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신청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500~1000달러 사이다.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 DOT가 고지한 규격에 맞는 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이후에도 4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 된다.
 
규격에 따른 새 시설 설치는 11월 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DOT는 앞서 모듈 디자인을 공개하며 업주들이 보다 쉬운 시설 설치를 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 29일자 A-2면〉
 
DOT 관계자는 “이날 신청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현황 집계는 없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새로 공개된 신청 포털을 통해 업주들이 쉽게 참여할 환경을 만들고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남겼다”고 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시 전역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5개 보로서 쥐 없이 깨끗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세 규칙( www.diningoutnyc.info/rules)과 수수료( www.diningoutnyc.info/faq#fees)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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