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50불’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신청 시작
8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승인일 30일 이내 시설 완비
수수료 1050불·보증금 2500불
5일 시장실·시 교통국(DOT)은 ‘다이닝 아웃 NYC(Dining Out NYC)’를 통해 온라인 신청 링크( www.diningoutnyc.info/apply)를 공개했다.
회원 가입 후 식당 정보 등을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 시 지불되는 4년치 라이선스 수수료는 보행로 카페(sideway cafe) 1050달러, 도로변 카페(roadway cafe) 1050달러, 둘 다 신청할 경우 2100달러다.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승인시 지불되는 보증금은 2500달러다.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DOT가 신청 허가와 관련해 위치 조율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지역신문에 고지한 후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신청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500~1000달러 사이다.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 DOT가 고지한 규격에 맞는 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이후에도 4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 된다.
규격에 따른 새 시설 설치는 11월 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DOT는 앞서 모듈 디자인을 공개하며 업주들이 보다 쉬운 시설 설치를 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 29일자 A-2면〉
DOT 관계자는 “이날 신청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현황 집계는 없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새로 공개된 신청 포털을 통해 업주들이 쉽게 참여할 환경을 만들고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남겼다”고 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시 전역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5개 보로서 쥐 없이 깨끗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세 규칙( www.diningoutnyc.info/rules)과 수수료( www.diningoutnyc.info/faq#fees)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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