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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최종 규칙 발표

보도에서 연중 내내 운영 가능…차도는 겨울에 철거해야
위치·부지·재료·운영방법 등 가이드라인…위반 시 벌금
3월부터 신청 접수…기준 충족하는 식당 누구나 신청

뉴욕시가 아웃도어 다이닝을 위한 최종 설계 규칙을 공개했다. 차도와 보도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지역별 운영 수수료를 상세히 규정했다.
 
2일 뉴욕시는 영구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 '다이닝 아웃 뉴욕시'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라 아웃도어 다이닝은 이제 5개 보로에서 연중 내내 허용된다.
 
규칙은 차도와 보도 등 2개 기준으로 나뉜다. 보도의 경우 일 년 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차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규칙은 위치·부지·재료·운영방법 등을 명시했다. 보도 식당의 경우 도로의 50%는 아무것도 설치해선 안 된다. 조명, 벤치, 길 안내 표지판,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구역도 비워야 한다. 고가 아래 등에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지하철 기둥 등 기반 시설로부터 3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규칙에는 지하철 계단 입구와 엘리베이터 입구 등 대중교통 시설, 횡단보도, 가로수, 소화전 등으로부터의 거리도 각각 명시됐다.
 
식당은 보도를 제외한 3면에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장벽을 도로에 부착해선 안 된다. 테이블과 의자는 가볍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바닥재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휠체어 경사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차도 방향으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한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바람에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아웃도어 다이닝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며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다.
 
수수료는 기존보다 인하됐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차도 25달러, 보도 31달러다. 이외 맨해튼 지역은 대부분 차도 14달러, 보도 18달러의 기준을 따른다. 퀸즈 등 대부분 보로에선 차도 5달러, 보도 6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없이 아웃도어 다이닝을 운영하면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국(DOT)이 철거 명령을 내린다.
 
시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존 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식당도 신청할 수 있다. 식당은 승인 후 30일 이내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diningoutnyc.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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