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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연기…부활절 여파 4월 4일로

31일 부활절의 영향으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늦춰진다.   2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부활절을 이유로 마감 시한을 다음달 4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늦은 오후 예산안 합의 시한과 관련해 “많은 뉴요커들이 그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는 다음달 2일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사가 주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예산안은 ▶주택 공급 ▶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안전 부문 투자 분야다.     앞서 주지사는 지난 1월 16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4.5% 인상한 2330억 달러를 요구하며 ▶지속가능성 ▶삶의 질 개선 ▶안전성 상승을 세 가지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홈케어 근로자 근무 시간 개혁 ▶소매절도(shop lifting)로부터의 스몰비즈니스 보호 ▶기호용 마리화나 불법 판매 상점 단속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정신건강질환자 관리 등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부활절 뉴욕주 예산안 부활절 여파 시한 연기

2024-03-29

[우리말 바루기] 엄한(?) 일 만들지 맙시다

끝내야 할 일의 마감 시한이 닥쳐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해야 할 일은 제쳐 놓고 엄한 일을 붙들고 있다”고 표현하곤 한다.   이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 경우 ‘엄한 일’이라고 표현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일까? ‘엄한’은 ‘엄하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엄하다’는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즉 ‘엄한’은 ‘엄격한’과 비슷한 의미이므로 “엄한 일 만들지 마라”는 “엄격한 일 만들지 마라”와 같은 뜻이 돼 영 어색한 표현이 돼 버린다.   여기에서 ‘엄한 일’은 ‘애먼 일’의 잘못된 표현이다. ‘애먼’은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애먼 징역을 살았다”에서와 같이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애먼 짓 하지 마라”에서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애먼’과 비슷한 표현으로 ‘앰한’이 있다. ‘앰한’은 ‘앰하다’를 활용한 표현이며, ‘앰하다’는 ‘애매하다’의 준말이다. “내가 저지른 실수 탓에 앰한 사람까지 혼나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젠 되레 앰한 사람 잡으려고 날뛰고 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정리하면 엉뚱하거나 애매한 일을 의미할 때는 ‘애먼 일’ 또는 ‘앰한 일’이라고 해야 한다. ‘엄한’은 ‘엄격한’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우리말 바루기 마감 시한

2024-01-23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승인…만료시한 하루 전 상·하원 통과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연방의회가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승인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방금 합의를 타결했다”며 “상원은 불필요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오후 진행된 상원 투표에서 임시예산안이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통과됐고, 몇 시간 후 하원에서도 찬성 314표 대 반대 108표로 통과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으로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연방의회가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승인한 것은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의회는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연방정부 부처별로 19일 또는 다음달 2일까지 2단계로 시한을 나눠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은 보훈·교통·농업·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7일 상한액을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한 2023~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등의 반대로 예산안 논의 관련 진통이 계속돼왔다.   윤지혜 기자연방상원 임시예산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임시예산 추가 임시예산안 시한

2024-01-18

연방환경청, “시카고 납 수도관 교체 40년 소요”

바이든 행정부가 납으로 만들어진 상수도관 교체를 향후 10년 내 마무리 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카고의 경우 40년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환경청은 30일 향후 10년내 납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를 곧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납 상수도관을 가진 시카고의 경우 교체 시한을 40년으로 늘렸다.     아직 두 달 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두고 상수도관 교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카고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긴 40년간 납 상수도관이 계속 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는 모두 40만개의 납 상수도관이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일리노이 주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납 상수도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납 수도관이 유독 시카고에 많은 이유는 관련 규제가 가장 늦게 발효됐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가 건강상의 이유로 1986년 납 수도관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시카고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규제를 가장 늦게 도입했다.     그 이유는 노조들의 입김으로 인해 시카고의 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시청이 납 수도관에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납 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부식 방지 화학품을 첨가하고 있지만 이는 납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불충분하고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다.       한편 납은 아동의 뇌 발달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며 심장 질환과 폐 기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연간 사망자의 40만명은 납 노출로 인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Nathan Park 기자연방환경청 시카고 상수도관 교체 교체 시한 연간 사망자

2023-12-01

<속보> 2022년도 연방세금보고 마감 한달 연장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2022 회계연도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 16일로 한 달 연장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16일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마감 시한을 한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는 겨울 폭풍과 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주 주민을 위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6일에서 10월 16일로 6개월 연장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거의 전역에 3개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하지만 이날 부로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추가로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일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고 가주 국세청 격인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공지사항이 뜨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자는 연방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 세금보고를 한다.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 연장 됨에 따라 가주 내 58개 카운티 중 라센, 모독, 샤스타 카운티를 제외한 55개 카운티 주민은 내달 16일까지만 세금보고를 마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페널티나 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 여유가 더 생긴 셈이다.  김병일 기자연방세금 마감 세금보고 마감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 시한

2023-10-16

뉴욕주 예산처리 시한 연장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협상 기간 마감일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의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10일까지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승인된 만큼, 주정부의 모든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역시 주지사와 함께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많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행정예산안에는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석개혁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고소득자(연소득 500만~2500만 달러·2500만 달러 이상) 세율 인상 추진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 ▶주택 개발(80만 유닛)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지원 등이 주요 논의 포인트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예산처 시한 연장 뉴욕주 하원의장 주정부 예산

2023-04-05

증시 급락에 한인 투자자들 '세금 냉가슴'

 주식 투자자 A 씨는 요즘 시장을 볼 때마다 애가 탄다. 폭삭 가라앉은 분위기는 되살아날 기미가 없고 세금보고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0만 달러 정도 시세차익을 봐 3만 달러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차익을 모두 다른 종목에 재투자했고 오르면 팔아서 세금을 낼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반 토막 난 상태”라고 울상을 지었다.   11일 한인 공인회계사(CPA) 업계 등에 따르면 세금보고 시즌인 요즘 주식 초보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A 씨처럼 지난해 단타 투자로 재미를 본 뒤 다시 주식에 재투자했는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대표는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하소연을 한다”며 “주식 관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1년 이상 장기 보유면 세율이 보통 15%지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에 따라 최고 35% 연방세와 13.3% 주세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시는 호황을 누렸지만 해가 바뀌며 뉴욕증시의 나스닥과 S&P500이 각각 연초대비 16%와 10% 이상 떨어졌다.   투자자인 B 씨는 “지난 연말 27만 달러였던 투자금이 현재 14만 달러 절반으로 줄었다”며 “거의 모든 주가가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지난해는 상당한 이익을 봤지만, 현재는 모든 자금이 주식에 묶여 세금 낼 돈이 없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회계법인 ‘JJJ’의 저스틴 주 대표는 “닷컴 버블 붕괴 당시도 전년도에 수백만 달러의 자본이득을 올렸다가 이후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금 문제를 상쇄할 다른 비즈니스가 없다면 주식 투자자는 매년 연말이 되기 전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미리 해둬야 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면 분납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나름대로 절세 관련 예방 조처를 했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은행에 다니는 C 씨는 “지난해 주식으로 8만 달러 수익을 봤고 이 중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비중이 80%나 됐는데도 연방세와 주세를 합해 2만 달러 가까이 세금으로 나왔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재투자한 주식이 폭락해서 현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D 씨는 “지난해 밈(meme) 주식 덕분에 11만 달러 정도 수익을 올렸다”며 “연말에 세금을 줄여보려고 일부러 거래한 종목도 있는데 손실처리가 안 되는 금액(Wash Sale Loss Disallowed)이 4만 달러나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매각이 힘들다면 급한 대로 세금을 분납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엄 대표는 “국세청(IRS)에 수수료로 200달러가량을 내고 나눠서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세금보고 마감일인 올해 4월 18일을 넘겨서 완납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인 제임스 차 CP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증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해결책을 찾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분납도 불가능한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편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투자자 냉가슴 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 세금보고 시한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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