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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처리 시한 연장

보석개혁법 등 놓고 의견 갈려
10일까지 임시예산안 승인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협상 기간 마감일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의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10일까지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승인된 만큼, 주정부의 모든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역시 주지사와 함께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많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행정예산안에는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석개혁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고소득자(연소득 500만~2500만 달러·2500만 달러 이상) 세율 인상 추진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 ▶주택 개발(80만 유닛)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지원 등이 주요 논의 포인트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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