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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서류제출 시한 연장…9월 30일까지 3개월 여유 생겨

지난 3월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신청자의 서류제출 시한이 3개월 연장됐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 국적이탈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9월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재외공관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30일 예정이던 마감 시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로서 지난 3월 31일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 대상자, 국적보유 및 국적선택 신고기한이 30일까지인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총영사관에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해당 남성이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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