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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 국적 설명회 통해 한인들 궁금증 해소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소장 도광헌)는 지난 18일(토) 오전 10시 세미한교회 본당에서 국적 설명회를 갖고, 복수국적,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회복 등에 대한 국적과 병역에 대한 대비와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달라스출장소의 김동현 영사가 진행과 설명을 맡았고,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및 국적회복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개인별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와는 상관 없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영주권자 포함)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단, 1998년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만으로만 판단한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국적법은 특히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조차도 모른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다. 본인 또는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이나 진학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든지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를 모두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 대해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에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가 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다.   국적이탈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여성은 기간 제한 없으나 22세 이전에 해야 여러 제한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국방의무 해제 시기) 이탈이 불가하다. 단, 병역의무를 이해했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국적 상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상시 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은 제3국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 상실되나 신고를 해줌으로써 가족관계(호적)를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여권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 2024년 현재는 2007년에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마지막 해로서, 반드시 3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원래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나 3개월을 유예해주어 3월31일이 된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심사하는 국적 이탈은 약 1년이 걸리며, 등록되지 않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먼저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다가 무호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가 2022년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에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2년 9월30일 시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둥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국내에 거주하다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대한미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정당가입, 공무원임용 외 그 밖의 권리) 여부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국적보유 신고 대상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남, 여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병역 마치고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선택을 마쳐야 한다.   국적문제 발생 후 국적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에 신고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훨씬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출국 혹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중국적자가 한국 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했으면 한국에서 외국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은,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을 허가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국적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 후에 김동현 영사는, “달라스 영사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과 로비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 길게 늘어선 줄은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에서 위임한 기관이며 심사와 결정은 법무부에 의해 진행된다. 국적, 병역 등 민원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달라스 출장소 이메일 koreadallas@mofa.go.kr 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캐서린 조 기자〉달라스출장소 주휴스턴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국적선택

2024-11-21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사설 복수국적법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4-09-11

한국 국적 포기한<국적이탈> 뉴욕 한인 2세 꾸준한 증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인 2세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이탈이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다.   11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상반기 기준 국적이탈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234명에서 2021년 247명, 2022년 335명, 2023년 32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 왔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갑작스레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결심한 결과는 아니며, 많은 한인 2세가 병역 문제 해결이나 유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이탈을 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첫 한국 공연에 나서면서 뉴욕총영사관은 150명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했다. 이 중에서도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줄 몰랐던 단원들이 비자 발급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을 깨닫고 국적이탈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뉴저지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발표하면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은 급증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34건이 발급, 지난해 상반기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건수(1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뉴욕총영사관이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인증서 발급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72건 수준이던 인증서 발급은 올해 상반기 264건으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적이탈 한국 제때 국적이탈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한국 국적

2024-07-11

“어려운 국적법, 시원한 해법 없나?”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청의 국적 및 병역 설명회가 지난 24일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서 재외 동포청 국적 및 병무 담당자(이은영, 김연우)들은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병역 등 복잡하고 오해 가능성이 큰 법안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시기,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회복, 국외여행허가 등 국적 및 병역 관련 현행 제도 설명과 자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국외여행허가 대상인지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상담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일부에서는 “원론적인 설명들만이 되풀이 돼 아쉬웠던자리”라는 참석자 반응도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원할경우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재외동포청 담당자는 제도를 알지못해 피해보는 동포들이 없도록 추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심사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국적법 해법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2024-06-18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렵다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적이탈 승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 승인 국적이탈 시기

2024-06-14

국적·병역 설명회 입장 차이만 확인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65)씨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설명회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4-05-22

한국정부-동포 입장 차 확인한 국적·병역설명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씨(65)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 “정해진 법, 어쩔 수 없어”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병역설명회 한국정부 한국정부 관계자들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2024-05-22

"750만 해외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포 만찬 간담회을 개최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및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을 적극 검토해 장기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맹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말 아닌 행동하는 동맹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미관계를 평가하며 "차기 앤디 김 의원의 연방 상원 진출이 가시화 된 가운데, 현재 연방의회에 4명의 한인 의원을 입성시킨 미주 동포사회의 발전과 역량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워싱턴 방문한 국회의원 방문단(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 역시 "미주 동포들을 위한 정책에 힘 쓰겠다"며 "워싱턴 동포들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교로서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병철 의원(더민주)은 본보에 보도된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기사('해사 합격 한인, 국적 이탈에 발목'  00일 A4면 보도)를 거론하며 "미주 동포들의 관심이 국적이탈 문제의 폐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무부에 직접 연락해 국적이탈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워싱턴DC소재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하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워싱턴 한인 단체장, 각계 동포 인사 100여명이 초청됐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해외동포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출산 국적이탈 문제 워싱턴 동포들

2024-04-19

[사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너무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논란이다. 자녀의 해군사관학교 합격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는 한인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이 부모는 아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을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이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서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 그중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국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누가 봐도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류 접수를 마쳐도 문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규정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한인 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연히 이용도 저조하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신청자도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 진정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이탈 신고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불만만 커질 것이다.사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2024-04-17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좌절하는 2세들 없어야”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 씨는 요즘 큰 걱정에 빠졌다. 2년 후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없기 때문. 이 씨는 "20년 전 발효된 법 때문에 전 세계의 한인 2세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으로 많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한인회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0년 넘게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의 발목을 잡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했다.     홍준표법에 따르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하지만 법의 의도와 달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법의 존재도 모르다가 병역기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 변호사는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평등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오히려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 후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 및 정계 진출에 불이익이 있으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잘못된 국적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가 현행법의 내용과 그로 인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소지 여부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원정출산의 혜택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 등을 꼽았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남성 선천적

2024-03-19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무예약 방문 접수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미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세금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사관은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inyurl.com/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2024-01-11

한국 국적 포기 한인 2세 갈수록 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이탈자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된다.   작년 국적상실 신고 역시 2007건 처리돼 2022년(1716건) 대비 약 17.0% 늘었다. 복수국적·국적회복 건수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3%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54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만6777건), 병적 증명서 발급(68건) 등이 증가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간 총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4만7697건으로, 2022년(4만8191건)보다는 소폭 줄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여권발급 건수(2022년, 7135건)가 2023년엔 5789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23년 순회영사·현장민원실을 총 42회 운행해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비 횟수는 6배 수준으로 늘렸고, 처리 건수 역시 1001건에서 3654건으로 3.65배 수준으로 늘렸다.     총영사관은 “올해 원거리 지역 순회영사 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둬 안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반기 원거리 순회영사는 커네티컷(1월 26일)·버팔로(2월 28일)·시라큐스(3월 28일)·올바니(4월 26일)·커네티컷(5월 3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영사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전화(646-675-6000) 또는 이메일(minwonny@mofa.go.kr)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이탈 신고 국적회복 건수

2024-01-05

한인 2세 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 허가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3-10-24

[중앙칼럼] 재외동포청장은 본질을 봐야

‘무사안일, 복지부동’.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업무 자세를 일컫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를 들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공무원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 청장이 미국을 다녀갔다. 그는 지난 8월 8일부터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DC, LA를 차례로 방문했다. 각 지역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이 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주 한인들이 손톱 밑 가시로 토로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국적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18세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아무 때나 보다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법을 다시 고치지 않고서도 외국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없는 경우 등 대여섯 가지 예외 조항을 선의로 해석해 가급적 수용함으로써 국적이탈을 보다 쉽게 허용하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한인 2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내 여론이 개선돼야 한다”며 “여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기고와 강연, 그리고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다시 잡초가 나지 않는다. 뿌리는 그냥 둔 채 마치 선심 쓰듯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왜 재외동포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지,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병역과 관련한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한 번이라도 훑어봤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에게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그리고 말로만 재외동포를 위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려된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게 된다”면서 “핵심 목표는 한인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조국이 항상 옆에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주류사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국적법의 완전한 개정 없이 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말은 자신이, 또는 재외동포청이나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삼모사식 방안을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해답은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적법 개정 없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마저 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법을 그냥 두고 특수 상황에 부닥쳐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해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갑질하는 것이며 폭력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재외동포청장 본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재외동포 청장 국적이탈 신청

2023-08-29

2006년생 내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006년생과 1999년생 병역의무자는 다가오는 국적이탈 및 국외 여행 허가 신청 기한을 숙지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먼저 2024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6년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내년 3월에 만18세가 아니지만, 똑같이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 2006년에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국적이탈을 할 경우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본인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이 선행되어 최근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과 필요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외이주,' '국외취업'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필요 서류 및 출원기관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영사민원 공지사항' 게시판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영사와 민원 관련 공지사항이 업로드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관련 링크=tinyurl.com/yuxv9vzu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 국적이탈 신고 국외여행 목적별

2023-08-02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한국의 국적 법령이 개정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때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 개인이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적 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즉,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이 결국 국적이탈 허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 설명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 장소 및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아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82)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허가

2023-04-12

미국서 임시 체류 중 출산,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출산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005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병역의무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병역의무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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