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 국적 설명회 통해 한인들 궁금증 해소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소장 도광헌)는 지난 18일(토) 오전 10시 세미한교회 본당에서 국적 설명회를 갖고, 복수국적,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회복 등에 대한 국적과 병역에 대한 대비와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달라스출장소의 김동현 영사가 진행과 설명을 맡았고,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및 국적회복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개인별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와는 상관 없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영주권자 포함)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단, 1998년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만으로만 판단한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국적법은 특히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조차도 모른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다. 본인 또는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이나 진학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든지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를 모두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 대해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에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가 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다. 국적이탈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여성은 기간 제한 없으나 22세 이전에 해야 여러 제한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국방의무 해제 시기) 이탈이 불가하다. 단, 병역의무를 이해했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국적 상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상시 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은 제3국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 상실되나 신고를 해줌으로써 가족관계(호적)를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여권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 2024년 현재는 2007년에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마지막 해로서, 반드시 3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원래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나 3개월을 유예해주어 3월31일이 된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심사하는 국적 이탈은 약 1년이 걸리며, 등록되지 않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먼저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다가 무호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가 2022년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에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2년 9월30일 시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둥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국내에 거주하다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대한미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정당가입, 공무원임용 외 그 밖의 권리) 여부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국적보유 신고 대상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남, 여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병역 마치고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선택을 마쳐야 한다. 국적문제 발생 후 국적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에 신고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훨씬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출국 혹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중국적자가 한국 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했으면 한국에서 외국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은,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을 허가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국적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 후에 김동현 영사는, “달라스 영사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과 로비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 길게 늘어선 줄은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에서 위임한 기관이며 심사와 결정은 법무부에 의해 진행된다. 국적, 병역 등 민원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달라스 출장소 이메일 koreadallas@mofa.go.kr 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캐서린 조 기자〉달라스출장소 주휴스턴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국적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