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기부하면 세제혜택 준다
조지아주 내 경찰서와 셰리프국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9일 상원법안 361(SB361)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서 셰리프국 등 지역 법 집행 기구에 기부하는 조지아인들에게 매년 7500만 달러를 주 소득 공제로 제공하게 된다. 다만 세액 공제는 개인 납세자는 한해 5000달러, 부부는 1만 달러로 제한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75%까지 가능하다. 경찰서과 셰리프국은 이 기부금을 수사관들의 보너스 지급, 기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인력 채용에는 활용할 수 없다. 경찰서 한곳이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한해 최대 300만달러이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는 이날 경찰 내에서 응급 호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훈련 팀을 늘리는 상원 법안 403(SB 403)호에도 서명했다. 박재우 기자세제혜택 경찰서 경찰서과 셰리프국 조지아 주지사 소득 공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