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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관련 시설 세제혜택 확대

IRA 규정 세부 지침 발표
미국산 사용시 최대 10%

IRA 규정 세부 지침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LA컨벤션센터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사진=박낙희 기자

IRA 규정 세부 지침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LA컨벤션센터 옥외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사진=박낙희 기자

재무부가 지난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즉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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