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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증식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은퇴연금(IRA)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RA에 보유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 IRA를 은퇴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산들이 풍부해 IRA에 있는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한인들도 많다.     IRA는 세금을 유예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IRA의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IRA 전체 금액이 오롯이 전달되지는 못한다.   또한 IRA의 자산을 계속 미루면서 불리 수만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인출시기인 RMD가 73세이기 때문에 73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정해진 일정 퍼센트는 꺼내야 한다. SECURE ACT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Lifetime Stretching이란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조금씩 인출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가 물려받은 IRA 자산은 10년 안에 인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플래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IRA 극대화 전략 중 생명보험으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자.   미국인들은 생명보험을 활용해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을 통한 IRA Stretching 전략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로 세금 혜택이 있는 재정상품으로, 생명보험금은 유일하게 세금 없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RA 계좌에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RMD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하지만, 남은 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IRA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SECURE ACT법안에 따라 10년 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인출을 미룬다면, 10년째에는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 그리고 주 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에 세금으로 20만 달러를 내야 한다(50만 달러 x 40%). 하지만, 미리 플래닝을 통해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어떨까. 또한 매해 인출해야 하는 RMD금액을 사용해 생명보험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IRA를 상속받을 때, 그들은 또한 2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자녀는 이 사망보험금을 사용하여 상속받은 IRA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는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세후 상속액 30만 달러보다 약 65% 증가한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녀들은 또한 아래 두 가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첫째, IRA 전액 인출 및 재투자다.   자녀들은 IRA를 전액 인출하고, 50만 달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RMD 규정 없이 투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완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10년 동안 IRA 인출 및 세금 연기다.   자녀들은 현재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IRA를 조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을 사용해 인출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IRA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라면 재정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미리 플래닝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생명보험 활용 ira 자산 ira 극대화 ira stretching

2024-06-05

[보험상식] SEP IRA 및 SIMPLE IRA

오늘은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심플(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에 대해서 알아보자.   SEP IRA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은퇴 플랜이다. 직원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불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없거나, 소규모 직원만 있는 경우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왔고, 소득이 750달러 이상이면 된다.   불입은 소득의 25%나 6만9000(2024년 기준) 중 적은 금액까지 할 수 있다. 불입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즉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높을 경우 로스(Roth)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을 만족할 경우 Roth IRA와 SEP IRA를 동시에 불입이 가능하다. SEP IRA에 불입함으로써 소득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소득 제한에 걸려 Roth IRA에 가입할 수 없던 사람이 가입자격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여러 IRA의 가입을 통해 여러모로 절세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 자영업 외에 급여를 받으며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401(k)까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SEP IRA는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가입하는데, 금융기관마다 가입수수료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SEP IRA는 401(k)보다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따라서 직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후대비 복지를 생각한다면 SEP IRA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영업자 및 소규모사업 운영자의 은퇴 플랜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다른 IRA로는 SIMPLE IRA가 있다. 이는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은퇴플랜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봉의 2%씩 저축을 시켜주거나, 종업원이 은퇴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연봉의 3%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불입한다.   무조건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용주가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만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1만9500달러까지다.     SIMPLE IRA는 은퇴플랜을 쉽게 수립할 수 있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매칭은 물론 회사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적다.   이런 IRA 외에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원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주어 연금화하는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는 전 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의 개념이므로 급여 및 나이에 따라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은퇴 프로그램들은 한 번 수립하면 여러 해 유지를 하게 된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는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할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ira simple simple ira roth ira 소규모 사업체

2024-06-02

[보험 상식] Roth IRA

401(k)와 일반(Traditional) IRA와 또 다른 개인은퇴계좌도 있다. 바로 로스(Roth) IRA다.     Roth IRA는 은퇴 연금계좌의 한 종류로 급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IRA는 세금 납부 전 소득으로 적립하고, 은퇴자금을 수령 시에 세금을 내는 반면 Roth IRA는 세금납부를 한 자금으로 적립하는 대신 찾을 때 세금이 없다. 원금이야 당연히 세금이 없지만, 자라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령 증권사에 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Roth IRA 형태로 개설 후 주식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소득이 높아 절세하고 싶고 은퇴 후엔 소득이 줄 것이 예상된다면 일반 IRA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지금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노후에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Roth IRA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액에 따라 적립액에 제한이 있다. 2024년에 50세 미만은 1인당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조정 소득이 14만6000달러 미만이면 제한이 없으나 그 이상 되면 적립액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며 소득이 16만1000달러 이상일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세금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23만 달러를 넘으면 적립액에 제한이 있고 24만 달러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없다.  단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일 때 제한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니 제약이 크다.   Roth IRA는 적립한 원금을 나이나 계좌를 유지했던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고 위에 설명했는데, 만 59.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사망 시, 본인이 살 첫 집의 구매, 수리, 의료비 지출 등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게 할 때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출금 가능 나이가 되기 전 해약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와 세금이 발생한다.   Traditional IRA는 일정 나이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만 70.5세부터 시작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그 의무 나이가 75세까지 연기된다. Roth IRA에는 RMD 규정이 없다.   Roth IRA 성격으로 투자를 원할 경우 은행, 채권, 신탁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Roth IRA 형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는 투자금액에 일정 부분을 요구하므로 투자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가입하기 전에 여러 조건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Roth IRA는 은퇴 후 삶을 위한 연금인 만큼 갑자기 돈이 필요해 수익 금액까지 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물어야 하니 평소 생활자금 외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roth ira roth ira 반면 roth 일반 ira

2024-05-19

[재정설계] 연금플랜, 캐치업 기여금

매년 뱅가드는 ‘미국이 저축하는 법(How America Sav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퇴저축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을 가르킨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DC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캐치업(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캐치업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 수입이 많을수록 캐치업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 중 캐치업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 정도, 5만~9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5% 정도, 10만~1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 정도 캐치업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달러인데 50세 이상은 10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만3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만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캐치업 기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 수 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과 개인이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캐치업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 복리 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캐치업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3. 로스 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캐치업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 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기여금 개인은퇴계좌 ira 은퇴 플랜 예비 은퇴자만

2024-05-08

[보험 상식]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지난주에 세금 절세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이다. 401(k)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만30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플랜에다 프로핏 쉐어링 플랜(profit sharing plan·PSP)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납입액의 몇 퍼센트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꼭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처럼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세청(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무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test)을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테스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스팅기간(vesting period)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401(k)을 불입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 시 본인 소득이 12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받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면 가입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7만7000달러 이하면 100% 인정, 8만7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그것일 이용할 수 있다. 404(k)는 물론이고 IRA 가입 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한도 배우자 회사 지원 기준

2024-05-06

테슬라 잇단 가격인하…기존 고객 불만 커져

최근 테슬라가 일부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함에 따라 기존 고객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이 창업 이래 최대 수준에 달하자 이달 들어 모델 Y의 가격을 트림에 따라 적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모델 Y를 비롯해 S, X까지 기본 트림 가격을 각각 2000달러씩 내리고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도 1만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7500달러 크레딧까지 적용하게 되면 모델 Y 일부 트림을 테슬라 최저가 차종인 모델 3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모델 Y가 세금 크레딧과 5년간 개스비 절감분을 반영할 경우 2만949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전에 모델 Y를 구매한 고객들은 불과 몇 개월, 며칠 사이에 차 가격이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큰 폭으로 내리면서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모델 Y를 구매한 남모씨는 “모델 Y가 7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가격이 4월 1일부터 1000달러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구매하게 됐다. 테슬라 센터에서 인벤토리를 픽업하는 조건으로 2500달러 추가 할인을 받아 4만3500달러에 샀는데 이렇게 가격이 내릴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포브스도 모델 Y 차주 말을 인용해 지난 2021년 8월 5만4290달러에 산 고사양 트림이 현재는 5만1990달러로 7500달러 크레딧을 포함하면 4만4490달러가 돼 1만 달러 가까이 저렴해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같이 기존 구매자들은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잔존가치 하락 폭도 커져 오토론 부채가 차 가치를 상회하는 ‘깡통차’ 보유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켈리블루북에서 22일 기준으로 LA지역 매물로 나온 2022~23년형 중고 테슬라 모델 Y(주행거리 1만5000마일 이하)의 가격을 살펴보면 3만2500~5만 달러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모델 Y를 구매할 경우 트림에 따라 중고차 가격으로 신차를 장만하는 셈이 된다.     가치 하락에 트레이드인이나 중고차 판매 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모델 Y를 구매한 이모씨는 “7500달러 IRA 택스 크레딧에 가주친환경차 크레딧 7500달러까지 받았는데도 4만9000달러 넘게 주고 샀다. 그런데 최근 신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하락세라고 하니 최대한 오래 타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일반 전자, 전기 제품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리스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 기아를 비롯해 도요타, 스바루, 렉서스 등이 파격 리스 프로그램을 내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어 모델에 따라 100달러 중후반에서 200달러 중후반 사이의 월 페이먼트로 신형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도 모델 3의 리스 가격을 월 299달러로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가격인하 테슬라 테슬라 센터 중고 테슬라 전기차 EV IRA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04-22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네가지 질문

세금 보고철에는 일년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가장 흔한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Social Security Benefit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   ▶일찍 신청하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받으면 30%정도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1960년 이후 출생자라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다. 이것을 70세까지 늦추면 연간 7~8%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62세에 받는 사람과 70세에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수령인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 오래 살수록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62세부터 줄어든 금액을 받는 사람과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사람의 총수령액이 비슷해지는 나이가 80세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80세 이상 사는 사람이라면 늦게 받는 편이 좋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요할 때 받아야 한다.   2.집값이 쌀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   ▶이자율이 높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융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자율은 높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지금 집을 사는 편이 좋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사고,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고 인기 있는 집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Roth IRA가 좋은가 Traditional IRA가 좋은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Traditional IRA가 좋다.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7,000불을 가입하고 세금으로 3천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나의 은퇴연금으로 7천불을 쌓는데 정부가 3천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72세 이후가 되면 저 7천불은 2만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때가서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때 가서도 세금을 안낼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이 Social Security Benefit만 받는 은퇴자라면 더더욱 세금을 안낼 확률이 높아진다.    4. NVIDIA 주식을 사야 하나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제발 이런 질문은 제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이건 워렌 버핏 옹에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아무리 떨어져도 망하지 않을 우량주에 오랜 기간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버핏 옹이 말씀하셨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돈을 잃지는 말라고 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social security 당장 세금 roth ira

2024-02-29

7500불 전기차 세액공제, 한국차는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내년에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10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전문매체 카버즈는 18일 내년 1월 1일부터 IRA 자격 기준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 10종만이 연방 세액공제 7500달러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중 1종은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전기차는 9종에 불과하게 된다.     연방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IRA 세부규정에 따르면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의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에너지부가 규정한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된다.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을 북미에서 조립하고 주요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해야 세액공제 자격이 되며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도 세단은 5만5000달러, 트럭과 SUV는 8만 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며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판매 시점에 적용돼 월 할부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내년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X를 비롯해 셰볼레 이퀴녹스 EV, 블레이저 EV, 실버라도 EV, 캐딜락 리릭, 포드 F-150 라이트닝,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9종이다. 2023년형 셰볼레 볼트 EV도 수혜 대상이지만 올해로 단종된다.   제조업체별로는 GM이 4종, 테슬라 3종, 포드, 크라이슬러가 각각 1종씩 포함된다. 〈표 참조〉   이 밖에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는 BMW X5 xDrive50e PHEV, 포드 이스케이프 PHEV, 포드 E-트랜짓, 지프 랭글러 4xe PHEV,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PHEV, 링컨 콜세어 그랜드 투어링 PHEV, 리비안 R1S와R1T가 포함되며 닛산 리프는 아직 미확정이다.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모델로는 제네시스 GV70 EV, 포드 머스탱 마하-E, 볼보 S60 리차지, 아우디 Q5 TFSI e콰트로 PHEV, BMW 330e 등이다.     카버즈는 “현재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당한 외국업체가 너무 많다”면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이들 업체가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딜러에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모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center.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7500달러의 세금공제가 환급성 크레딧으로 전환되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차 구매 시 7500달러를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자격 세액공제 대상 EV PHEV IRA Auto News

2023-12-18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재정설계] 로스 IRA와 컨버전

소셜 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 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3만2300~4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하고 받는 W-2가 있고,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 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 연금을 더해 총합계 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나의 총수입(소셜 연금+AGI+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 IRA 컨버전(Roth IRA conversion) 혹은 로스 IRA다. 먼저 로스 컨버전에 대해 알아보자. 로스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컨버전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로스 컨버전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로스 컨버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로스 컨버전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 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기에 세금보고 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달러)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 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모두 로스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해야 택스 프리를 받게 된다.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택스 프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컨버전 로스 로스 ira 로스 컨버전 로스 계좌

2023-10-25

[재정칼럼] RMD의 모든 것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에 관한 규칙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RMD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은퇴 계좌, 즉 401(k), 403(b), TSP, 457, SEP, SIMPLE, Rollover, Traditional IRA 등에서 정해진 액수를 인출해야 한다.     이는 2023 기준으로 73세부터 적용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다만 올해 나이가 73세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며 은퇴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25%, 즉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고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RMD 인출 금액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금액을 합해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다.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 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은 더 많아진다.   RMD를 계산한 다음 한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예를 들어 A 은퇴 계좌에 30만 달러, B계좌에 20만 달러, 그리고 C 계좌에 10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는 RMD 1만 8868달러를 A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A 계좌에서 1만 달러, B 계좌에서 8000달러, 그리고 C 계좌에서 나머지 868달러를 찾아도 된다.     종종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RMD를 적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Roth IRA로 전환하기 전의 자산으로 RMD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많이 옮겨 401(k)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IRA 계좌와 달리 RMD를 401(k) 계좌마다 구분해서 인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RMD를 적게 하려고 Roth IRA로 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 계좌에서 꺼내는 돈은 수입으로 돼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은 최대 85%까지, 그리고 의료보험료(Medicare Part B premiums)도 올릴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은퇴 계좌는 하나(Consolidation)로 합치는 것이 간단하고 운영도 간편하다. 투자상태, 재정문서, 수익률, RMD, 상속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에 따라서 RMD를 잘 이용하면 고정적인 생활비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은퇴 계좌 ira 계좌 인출 금액

2023-10-08

비과세 연금으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ASK미국 재정/보험-송상협 전문가]

▶문= 은퇴를 앞둔 60세입니다. 혹시 Traditional IRA에 있는 자금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답= 자녀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부모 세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효과적인 상속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Traditional IRA의 자금을 Roth IRA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한 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녀는 IRA를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IRA로 상속금을 증식하는 측면에서도 Roth IRA로의 변환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했기 때문에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인출이 없었다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출금 조건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하고 예금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Roth IRA로 변환을 해서 상속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인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세율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자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Traditional IRA에서 효과적인 비과세 상속을 위해서 Roth IRA로 변환할 때에 최신 지수형 연금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 시에도 IRA의 원금과 이자수익은 손실 없이 보호가 되며, 수수료 없이 다양한 이자 전략을 선택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th IRA로의 변환은 비교적 간단하고 변환 과정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IRA를 이용해서 상속을 준비한다는 것은 은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재정전문가연금 미국 비과세 상속 상속 계획 roth ira

2023-06-06

비싸고 충전 불편…전기차 호감도 식었다

#. 최근 SUV를 구매한 미션비에호의 J씨는 장거리 통근에 개스비와 마일리지가 부담 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었다. 프리미엄이 붙어 기다렸는데 인벤토리가 풀리나 싶더니 이번엔 7500달러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차값이 부담됐다. 고심 끝에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매했다.   #. 코로나 지역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C씨도 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에서 전기차, 전기차 해서 이번에 전기차를 구매할까 알아봤는데 차값도 비싼 데다가 충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아 현금 인센티브에 무이자 할부가 제공된 동급 개솔린 모델을 장만했다.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전문매체 JD파워가 최근 발표한 E-비전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20년 2월 2.6%에서 올해 2월에는  8.5%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7.3%로 감소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보다 개솔린엔진차 구매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음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소비자 비율이 지난 1월 26.7%에서 3월 26.9%로 0.2%p 증가한 데 비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비자는 17.8%에서 21.0%로 3.2%p가 늘어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주력 행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같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차 구매가격 부담과 충전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전기차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밝힌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충전시설 부족과 구매 가격 부담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충전당 주행 거리, 충전 시간, 가정/직장에서의 충전 불가능 등 상위 5개 항목이 충전, 가격과 관련된 것.   테슬라가 지난 3월 자사 수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일부를 타 브랜드 전기차에 공개한 데 이어 월마트도 지난달 2030년까지 전국 매장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한국 브랜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어바인의 L씨는 “테슬라 충전소를 개방했다고 해서 찾아봤지만, 타브랜드 EV용 어댑터가 장착된 충전기가 흔하지 않고 가격도 다른 충전업체에 비해 비싸다고 하니 아주 급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으로 7500달러 수혜 대상 모델이 대폭 줄어든 것도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됐다.   OC지역 현대차 딜러 한 관계자는 “7500달러 혜택을 못 받게 돼서 예약을 취소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 한때 차가 부족해 프리미엄까지 붙어 판매됐으나 이제는 수요 감소에다 인벤토리도 증가해 MSRP 이하 가격에 바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7500달러 세액 공제 여부가 당분간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전기차 충전 전기차 구매 EV EV충전 전기차 충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IRA Auto News

2023-05-23

태양광 관련 시설 세제혜택 확대

재무부가 지난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즉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태양광 IRA 태양광 패널 세제혜택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박낙희 솔라패널

2023-05-16

전기차 보조금 차종 공개…현대차·기아는 모두 빠져

배터리 요건이 대폭 강화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이 오늘(18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차 전기차는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 업데이트 목록에 16개 미국차 브랜드 모델만이 포함된 것. 〈관계기사 https://news.koreadaily.com/2023/04/17/economy/car/20230417184949031.html〉   앨라배마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어 이전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됐던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은 장착 배터리가 중국산인 관계로 제외됐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EV6 등도 세부 지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빠졌다. 하지만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법인 호세 뮤노즈 사장 겸 CEO는 “리스를 통해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하겠다. 하지만 리스 이외에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GV7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현대차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 IRA Auto News PHEV 택스 크레딧 제네시스 기아 EV

2023-04-17

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모두 미국차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이 결국 미국차 브랜드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충족하면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세부 지침이 배터리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17일 발표된 수혜 차량 목록이 16개 모델(22개 트림)로 축소됐다.     특히 16개 모델이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셰볼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브랜드로 모두 미국차 브랜드다.   올해 초 IRA 시행에 따라 지난해 8월 17일 이후 구매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수혜 대상이 41개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것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는 물론 북미 공장을 운영하는 닛산과 GMC, 테슬라를 비롯해 복스왜건, BMW, 멀세데이스 벤츠, 아우디, 도요타, 리비안, 포르셰 등의 일부 모델 등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 지침의 배터리 요건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결국 전기차 구매자가 7500달러 전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모델을 구매해야 한다.   75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셰볼레 4개 모델을 비롯해 테슬라와 포드 각각 2개 모델, 캐딜락, 크라이슬러 각각 1개 모델 등 10개 모델에 불과하다.   3750달러 공제 대상은 포드 3개 모델을 포함해 지프 2개 모델, 테슬라 1개 모델 등 6개 모델이다. 〈표 참조〉   미니밴, 트럭, SUV의 경우 차량 가격(MSRP)이 8만 달러 이하, 세단 및 기타 차량은 5만5000달러 이하가 돼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리비안이나 루시드와 같은 신생업체의 전기차들은 차량 가격이 기준 요건보다 비싸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차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도 발표했다.   IRA를 뒷받침하는 이번 대책에는 우버, 집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참했다. 우버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주행을 4억 마일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집카도 전기차의 25%를 취약 계층에 할당할 예정이다.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국 월마트, 샘스클럽 지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전기차 전기차 구매자 테슬라 IRA 세액공제 택스 크레딧 EV Auto News PHEV 미국차 전기차 보조금

2023-04-17

기아차, EV9 공개…“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최초로 3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모델 'EV9'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이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V9을 구매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 북미권역본부 및 미국판매법인 윤승규 법인장은 5일 맨해튼 제이콥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욕국제오토쇼에서 2024 EV9을 공개하고, "이 모델은 내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조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기아 전기차를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EV9은 시작이며, 많은 전기차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벨 기아 미국법인 홍보책임 역시 "IRA 타격을 기아차가 받긴 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기아가 빠른 속도로 일했다"며 "EV6 모델의 경우엔 이미 많은 고객들이 기아전기차의 장점을 알아보고 선택해줬다"고 전하기도 했다.   EV9은 3열 SUV 모델을 순수 전기차 카테고리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모델이다. 넓은 실내 승차 및 화물 적재 공간, 뛰어난 견인력, 우수한 설계, 품격 있는 인테리어 마감, 고속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인테리어도 특징이다. EV9은 25분 내에 80%까지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 윤 법인장은 "많은 고객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결국은 충전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조인트벤처 투자 등을 통해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역시 이날 오토쇼에서 '올 뉴 2024 코나 N 라인'(All New 2024 KONA N Line)과 코나 전기차(EV)를 공개했다. 코나 모델은 넉넉한 공간 확보와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코나 N라인은 올해 여름부터 북미 시장에서 구매 가능할 예정이며, 코나 EV는 연말께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뉴욕국제오토쇼의 주요 테마도 전기차였다. 마크 쉬엔버그 뉴욕자동차딜러협회 회장은 "많은 뉴요커들이 오토쇼 현장서 전기차를 경험해 본 뒤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말 8.5%를 기록했고, 3년 내 27%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기아차 현대차 현대기아차 EV9 KONA 전기차 세액공제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뉴욕 오토쇼 뉴욕국제오토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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