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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보조금 혜택 "있을 때 누리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기차(EV) 또는 플러그인(PHEV)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취임 전에 EV를 구매하는 것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절약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EV 및 PHEV 모델들에 대한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국서 판매되고 있는 104개 모델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EV 16개 모델, PHEV 6개 모델에 달한다. 〈표 참조〉    EV에서는 캐딜락 리릭, 셰볼레 블레이저, 이퀴녹스, 실버라도, 테슬라 모델 X AWD와 모델 Y 롱레인지RWD,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각각 2025년형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PHEV로는 포드 이스케이프와 링컨 콜세이어 그랜드 투어링 각각 2025년형이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원하는 모델을 구매할 경우 정확한 세액 공제 사항을 각 딜러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IRS)의 2023~2032년 사이 구매한 친환경 신차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최대 공제액은 신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3750달러 또는 7500달러까지다. 중고차는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4000달러까지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으로는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주요 광물과 구성요소 비율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50%인 배터리 주요 광물 요구량은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로는 80%로 확대된다.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은 2025년까지 60%로 유지되나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부터는 100%가 된다.   재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해야 하고 구매자 연소득은 싱글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EV 및 PHEV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SUV, 밴, 트럭의 경우 8만 달러 이하여야하며 그 외의 모든 EV/PHEV의 MSRP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배터리가 장착돼 있으나 플러그를 사용하여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체가 20만대 이상 판매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GM, 테슬라, 도요타가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 상세한 규정 및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브랜드별 모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은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2023.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전기차 플러그인 EV PHEV IRA 세액공제 보조금 트럼프 7500달러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5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전기차보조금 정권인수팀 보조금 폐지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2024-11-14

연방하원, 790억불 규모 세법 개정안 통과

연방하원이 79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즉시 공제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공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1일 연방하원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HR7024)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CTC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이번 CTC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 해에 평균 680달러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민주당에선 팬데믹 직후처럼 매월 CTC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복원하려 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라졌던 각종 비즈니스 관련 공제도 복원한다.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R&D 비용을 5년동안 감가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여지급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되던 이중과세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 산불 피해와 열차탈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우, 재난구호 수당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허용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못해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SALT 상한 상향 법안은 별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하원 규모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상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4-02-01

"자녀당 2000달러까지 혜택" 상하원 아동 세금공제안 합의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16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T. 스미스(공화·몬태나)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미국인 가정들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법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오늘날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아동의 미래를 돕는 친가족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척 고무된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2000달러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예로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 소득이 1만 달러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1250달러이지만 연 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1만 달러의 미혼모는 최대 37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3000달러까지 확대하고 이를 매달 수표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계획법’을 실행했다. 당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300달러씩, 6세 미만 자녀 가정에는 600달러씩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세금공제 자녀당 저소득층 가정들 자녀당 최대 자녀 세액공제

2024-01-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2024-01-07

GM, 전기차 자체 인센티브 7500불 제공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 전기차(EV)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은 딜러들에게 규정 강화로 보조금 혜택을 상실한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정부의 세액공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종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GM의 셰볼레 블레이저 EV(사진)와 캐딜락 리릭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 두 차종이 인센티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연방 에너지부는 올해 세액공제 수혜 가능 전기차가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 등 19개라고 전했다.   작년 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조금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인센티브 전기차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보조금 자사 전기차

2024-01-04

7500불 전기차 세액공제, 한국차는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내년에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10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전문매체 카버즈는 18일 내년 1월 1일부터 IRA 자격 기준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 10종만이 연방 세액공제 7500달러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중 1종은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전기차는 9종에 불과하게 된다.     연방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IRA 세부규정에 따르면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의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에너지부가 규정한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된다.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을 북미에서 조립하고 주요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해야 세액공제 자격이 되며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도 세단은 5만5000달러, 트럭과 SUV는 8만 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며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판매 시점에 적용돼 월 할부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내년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X를 비롯해 셰볼레 이퀴녹스 EV, 블레이저 EV, 실버라도 EV, 캐딜락 리릭, 포드 F-150 라이트닝,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9종이다. 2023년형 셰볼레 볼트 EV도 수혜 대상이지만 올해로 단종된다.   제조업체별로는 GM이 4종, 테슬라 3종, 포드, 크라이슬러가 각각 1종씩 포함된다. 〈표 참조〉   이 밖에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는 BMW X5 xDrive50e PHEV, 포드 이스케이프 PHEV, 포드 E-트랜짓, 지프 랭글러 4xe PHEV,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PHEV, 링컨 콜세어 그랜드 투어링 PHEV, 리비안 R1S와R1T가 포함되며 닛산 리프는 아직 미확정이다.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모델로는 제네시스 GV70 EV, 포드 머스탱 마하-E, 볼보 S60 리차지, 아우디 Q5 TFSI e콰트로 PHEV, BMW 330e 등이다.     카버즈는 “현재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당한 외국업체가 너무 많다”면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이들 업체가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딜러에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모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center.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7500달러의 세금공제가 환급성 크레딧으로 전환되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차 구매 시 7500달러를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자격 세액공제 대상 EV PHEV IRA Auto News

2023-12-18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부턴 ‘구매 때’ 적용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비용을 줄여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6일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고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차량 구매 후 세금 보고 때 돌려줬는데, 공제 시점을 차량 구매 시로 앞당긴 것이다.   해당 제도는 IRS에 등록된 딜러들만 제공할 수 있다. IRS는 이달 말 ‘IRS 에너지 크레딧 온라인’이라는 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딜러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미리 적용해 차를 판매한 뒤에는 웹사이트에 보고해야 하며, IRS는 보고 후 72시간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전 소득 등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제액이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보고 때 공제액 전체를 IRS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IRA 최고 실행자인 로렐 블래치포드는 “전기차 소비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한 것은 IRA가 처음”이라며 “IRS는 딜러들의 업무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 세액공제 신청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재무부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부와 IRS는 최종 지침 발표 전까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세액공제 전기차 전기차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납세자 세액공제

2023-10-06

태양광 관련 시설 세제혜택 확대

재무부가 지난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즉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태양광 IRA 태양광 패널 세제혜택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박낙희 솔라패널

2023-05-16

가주 저소득층 가정 대상 세금혜택 확대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인터넷 매체 칼매터스가 19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민주·가디나)은 최근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소득세공제 크레딧을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현행 1달러에서 최소 300달러로 올리는 법안(AB 1498)을 상정했다.     현재 가주 조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1달러에서 최대 3400달러까지 근로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지원금 기준이 애매한데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3만 달러 미만의 가구일 경우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달러만 적용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예로 연 소득 200달러의 자녀 3명이 있는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 소득세 공제금은 67달러이나 연 소득 9000달러를 버는 자녀 3명의 가구의 경우 3417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반면 3만 달러를 버는 자녀 3명의 가구는 1달러만 공제받는다.     조세형평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360만 명이며 이 중의 80%는 평균 195달러를 공제받았다.     법안 상정자인 깁슨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물가 수준은 소득수준이 3만 달러인 가구에도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최소 3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민주·LA)의 경우 현행 6세 미만으로 자격이 제한된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를 1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AB1128)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학생이라면 23세까지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일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는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소득 신고자에게 자녀 1명당 1083달러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6살이 되면 더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 법안은 팬데믹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본 가족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빈곤 퇴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매터스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70만 명에서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자녀양육비 저소득층 근로소득세공제 크레딧 근로소득세 공제 자녀 세액공제

2023-04-19

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모두 미국차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이 결국 미국차 브랜드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충족하면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세부 지침이 배터리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17일 발표된 수혜 차량 목록이 16개 모델(22개 트림)로 축소됐다.     특히 16개 모델이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셰볼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브랜드로 모두 미국차 브랜드다.   올해 초 IRA 시행에 따라 지난해 8월 17일 이후 구매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수혜 대상이 41개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것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는 물론 북미 공장을 운영하는 닛산과 GMC, 테슬라를 비롯해 복스왜건, BMW, 멀세데이스 벤츠, 아우디, 도요타, 리비안, 포르셰 등의 일부 모델 등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 지침의 배터리 요건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결국 전기차 구매자가 7500달러 전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모델을 구매해야 한다.   75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셰볼레 4개 모델을 비롯해 테슬라와 포드 각각 2개 모델, 캐딜락, 크라이슬러 각각 1개 모델 등 10개 모델에 불과하다.   3750달러 공제 대상은 포드 3개 모델을 포함해 지프 2개 모델, 테슬라 1개 모델 등 6개 모델이다. 〈표 참조〉   미니밴, 트럭, SUV의 경우 차량 가격(MSRP)이 8만 달러 이하, 세단 및 기타 차량은 5만5000달러 이하가 돼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리비안이나 루시드와 같은 신생업체의 전기차들은 차량 가격이 기준 요건보다 비싸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차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도 발표했다.   IRA를 뒷받침하는 이번 대책에는 우버, 집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참했다. 우버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주행을 4억 마일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집카도 전기차의 25%를 취약 계층에 할당할 예정이다.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국 월마트, 샘스클럽 지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전기차 전기차 구매자 테슬라 IRA 세액공제 택스 크레딧 EV Auto News PHEV 미국차 전기차 보조금

2023-04-17

기아차, EV9 공개…“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최초로 3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모델 'EV9'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이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V9을 구매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 북미권역본부 및 미국판매법인 윤승규 법인장은 5일 맨해튼 제이콥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욕국제오토쇼에서 2024 EV9을 공개하고, "이 모델은 내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조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기아 전기차를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EV9은 시작이며, 많은 전기차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벨 기아 미국법인 홍보책임 역시 "IRA 타격을 기아차가 받긴 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기아가 빠른 속도로 일했다"며 "EV6 모델의 경우엔 이미 많은 고객들이 기아전기차의 장점을 알아보고 선택해줬다"고 전하기도 했다.   EV9은 3열 SUV 모델을 순수 전기차 카테고리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모델이다. 넓은 실내 승차 및 화물 적재 공간, 뛰어난 견인력, 우수한 설계, 품격 있는 인테리어 마감, 고속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인테리어도 특징이다. EV9은 25분 내에 80%까지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 윤 법인장은 "많은 고객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결국은 충전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조인트벤처 투자 등을 통해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역시 이날 오토쇼에서 '올 뉴 2024 코나 N 라인'(All New 2024 KONA N Line)과 코나 전기차(EV)를 공개했다. 코나 모델은 넉넉한 공간 확보와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코나 N라인은 올해 여름부터 북미 시장에서 구매 가능할 예정이며, 코나 EV는 연말께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뉴욕국제오토쇼의 주요 테마도 전기차였다. 마크 쉬엔버그 뉴욕자동차딜러협회 회장은 "많은 뉴요커들이 오토쇼 현장서 전기차를 경험해 본 뒤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 말 8.5%를 기록했고, 3년 내 27%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기아차 현대차 현대기아차 EV9 KONA 전기차 세액공제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뉴욕 오토쇼 뉴욕국제오토쇼

2023-04-05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추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원한 추가(확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올해부터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 주정부 제공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법안(S277)’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지난달 주의회에 재발의됐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20년 전 뉴욕주는 주 기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만든 최초의 주 중 하나였지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넓지 않은 편”이라며 “연방정부 지원이 끊긴 현재, 주정부가 개입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이미 12명 이상 주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법안은 ▶3세 이하 자녀도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현재 4~17세) ▶자녀당 최대 크레딧 1500달러로 인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상한선 제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통합해 ‘일하는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 기존 EITC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평균 1090달러 규모 지원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던 당시 연방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치솟은 인플레이션 탓에 작년 말을 끝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현재 10개 주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버몬트·뉴멕시코주 등이 대표적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부양자녀 세액공제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기반 부양자녀

2023-02-17

CTC<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 빈곤 벗어나

팬데믹 시기 확대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부양자녀 세액공제)을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이 빈곤을 벗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로빈후드재단과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던 CTC를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 한해에 아동 빈곤율을 30%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   이에 따라 뉴욕시 아동 빈곤율은 재단이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된 CTC는 푸드 팬트리 등 무료 식품 나눔에 의존하는 아동 인구도 21%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CTC 확대 조치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확대 CTC 연장에는 118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제이슨 콘 로빈후드재단 공공정책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1달러 당 8달러의 경제가치 효과를 가져다줬다”며 확대 CTC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격 자녀당 100달러 또는 연방 차일드택스크레딧의 33% 중 큰 액수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1만 달러 이하다.   로빈후드재단은 뉴욕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도 포함시켜 확대할 경우, 빈곤 가정 5000가구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900만 달러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재 호컬 주지사가 영화산업 지원에 투자하는 2억8000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부양자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뉴욕시 어린이 아동 빈곤율

2023-02-14

한국산 전기차 '리스'시 인플레 보조금 받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재무부는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등은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한국산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도 전기차 세액공제 상업용 전기차

2022-12-29

뉴욕주 소기업 코로나 비용 세액공제 신청 접수 시작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비용 택스크레딧(세액공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고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직원용 코로나19 물품을 구입한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25일부터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비용 세액공제’ 접수를 웹사이트(https://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에서 시작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받게 된다.   소기업이 뉴욕주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공사 ▶공조장비 설치 ▶옥외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면서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비용은 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사업체당 최대 2만5000달러(비용 5만 달러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지만, 뉴욕주는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말 전에 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액공제 뉴욕주 비용 세액공제 뉴욕주 소기업 세액공제 형태

2022-10-26

뉴욕주민 180만명에 추가 세액공제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이 이달 중 주정부로부터 추가 세액공제 체크를 받게 된다.     13일 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조세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면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online/)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민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22-10-13

뉴욕주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4억7500만불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를 진행한다. 약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소 25달러 이상,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추가 세금 경감 조치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조세금융국이 이달 초부터 세액공제 체크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뉴욕주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는 주민들은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한 뉴욕주민이라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pit/child-earned-payments.htm)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생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적인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저소득층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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