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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추진

지원 금액·대상 확대 내용의 법안, 주의회에 발의
연방정부 팬데믹 CTC 확대 종료에 주정부 공제 확대
자녀당 최대 1500불로 인상, 3세 이하 자녀도 지원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원한 추가(확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올해부터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 주정부 제공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법안(S277)’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지난달 주의회에 재발의됐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20년 전 뉴욕주는 주 기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만든 최초의 주 중 하나였지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넓지 않은 편”이라며 “연방정부 지원이 끊긴 현재, 주정부가 개입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이미 12명 이상 주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법안은 ▶3세 이하 자녀도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현재 4~17세) ▶자녀당 최대 크레딧 1500달러로 인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상한선 제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통합해 ‘일하는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 기존 EITC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평균 1090달러 규모 지원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던 당시 연방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치솟은 인플레이션 탓에 작년 말을 끝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현재 10개 주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버몬트·뉴멕시코주 등이 대표적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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