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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연방하원, 790억불 규모 세법 개정안 통과

연방하원이 79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즉시 공제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공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1일 연방하원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HR7024)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CTC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이번 CTC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 해에 평균 680달러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민주당에선 팬데믹 직후처럼 매월 CTC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복원하려 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라졌던 각종 비즈니스 관련 공제도 복원한다.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R&D 비용을 5년동안 감가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여지급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되던 이중과세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 산불 피해와 열차탈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우, 재난구호 수당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허용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못해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SALT 상한 상향 법안은 별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 규모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상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4-02-01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추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원한 추가(확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올해부터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 주정부 제공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법안(S277)’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지난달 주의회에 재발의됐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20년 전 뉴욕주는 주 기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만든 최초의 주 중 하나였지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넓지 않은 편”이라며 “연방정부 지원이 끊긴 현재, 주정부가 개입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이미 12명 이상 주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법안은 ▶3세 이하 자녀도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현재 4~17세) ▶자녀당 최대 크레딧 1500달러로 인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상한선 제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통합해 ‘일하는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 기존 EITC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평균 1090달러 규모 지원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던 당시 연방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치솟은 인플레이션 탓에 작년 말을 끝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현재 10개 주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버몬트·뉴멕시코주 등이 대표적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부양자녀 세액공제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기반 부양자녀

2023-02-17

CTC<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 빈곤 벗어나

팬데믹 시기 확대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부양자녀 세액공제)을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이 빈곤을 벗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로빈후드재단과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던 CTC를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 한해에 아동 빈곤율을 30%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   이에 따라 뉴욕시 아동 빈곤율은 재단이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된 CTC는 푸드 팬트리 등 무료 식품 나눔에 의존하는 아동 인구도 21%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CTC 확대 조치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확대 CTC 연장에는 118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제이슨 콘 로빈후드재단 공공정책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1달러 당 8달러의 경제가치 효과를 가져다줬다”며 확대 CTC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격 자녀당 100달러 또는 연방 차일드택스크레딧의 33% 중 큰 액수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1만 달러 이하다.   로빈후드재단은 뉴욕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도 포함시켜 확대할 경우, 빈곤 가정 5000가구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900만 달러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재 호컬 주지사가 영화산업 지원에 투자하는 2억8000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부양자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뉴욕시 어린이 아동 빈곤율

2023-02-14

뉴욕주민 180만명에 추가 세액공제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이 이달 중 주정부로부터 추가 세액공제 체크를 받게 된다.     13일 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조세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면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online/)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민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22-10-13

뉴욕주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4억7500만불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를 진행한다. 약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소 25달러 이상,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추가 세금 경감 조치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조세금융국이 이달 초부터 세액공제 체크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뉴욕주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는 주민들은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한 뉴욕주민이라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pit/child-earned-payments.htm)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생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적인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2-09-09

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 최대 1500불 환급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공제가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 및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 등 올해도 세무 규정에 변경된 점이 꽤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표준공제·과세소득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공제액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전년의 1만2400달러보다 150달러 늘어난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도 2만4800달러에서 300달러 증가한 2만5100달러로 상향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50달러가 늘어난 1만8800달러다. 연방 정부는 급등한 물가 때문에 2022 회계연도 표준공제액을  400~800달러 인상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평균 3% 올렸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0년의 0~9875달러에서 0~9950달러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00달러와 1700달러가 늘었다.     〈표1 참조〉   ▶EITC 확대     2021 회계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이 확대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크레딧 금액은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표2 참조〉     EITC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을 포함한 수혜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성 크레딧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 중 EITC 대상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부부 공동 600달러)의 현금 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 면세   작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은 2021~2025년 사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총소득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만약 학자금 대출금 2만5000달러를 작년에 상환 면제받았다면 이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총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했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PPE)와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구매 비용도 공제 혜택 대상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소인출규정(RMD)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출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2020년부터 법이 발효돼야 했지만 코로나19 구제법인 케어스법에 따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21년부터 72세 이상인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전까지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진성철 기자부양자녀 저소득층 회계연도 표준공제액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혜택

2022-03-06

CTC 월 지급, 이번 달부터 중단

작년 7월부터 매월 15일 지급되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뚝 끊겼다.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가량이 지급되다가 중단된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여전한 가구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BS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세청(IRS)으로부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선지급금을 받던 3600만 가구가 이번 달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달엔 15일이 토요일이라 당초 14일에 지원금이 나왔어야 했던 상황이다.     버지니아주 킹우드에 거주하는 스토미 존슨은 “매달 2200달러를 버는데 렌트·자동차 할부금·보험료를 내고 나면 50달러가 남는다”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매월 받던 500달러가 큰 도움이 됐는데, 다시 끼니를 거르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많은 가구들이 식료품 구입과 케이블TV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있다.     아동 빈곤 해소를 목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된 이유는 4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물가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맨친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지출이 물가 급등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점,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다. 결국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도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미국구조법’에 따라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어났었다.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 선지급금이 6개월간 지급됐다.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당 손실액은 평균 444달러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1000만명의 어린이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단 지급 지원금 지급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 이번

2022-01-14

부양자녀 세액공제' 이달부터 끊겼다...3600만 가구, 어린이 1000만명에 영향

작년 7월부터 매월 15일 지급되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뚝 끊겼다.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가량이 지급되다가 중단된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여전한 가구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BS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세청(IRS)으로부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선지급금을 받던 3600만가구가 이번달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달엔 15일이 토요일이라 당초 14일에 지원금이 나왔어야 했던 상황이다.     버지니아주 킹우드에 거주하는 스토미 존슨은 "매달 2200달러를 버는데 렌트·자동차 할부금·보험비를 내고 나면 50달러가 남는다"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매월 받던 500달러가 큰 도움이 됐는데, 다시 끼니를 거르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많은 가구들이 식료품 구입과 케이블TV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있다.     아동 빈곤 해소를 목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된 이유는 4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물가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맨친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지출이 물가 급등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점,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다. 결국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도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미국구조법'에 따라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어났었다.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 선지급금이 6개월간 지급됐다.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당 손실액은 평균 444달러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1000만명의 어린이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부양자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가구 어린이 가구당 손실액

2022-01-14

부양자녀 세액공제 2월에 두 배 지급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2월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금을 두 배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사회복지 예산안이 내년 1월 연방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2월에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두 배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악관 측의 발언은 앞서 ‘미국구조법’에 따라서 시행중인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이 이달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종전 연간 200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미국구조법’에 따라 연간 3000~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돼 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의 일부로 이같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을 연장할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규모와 포함 항목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한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법안 처리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당 한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보류됐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수일 또는 수주간 사회복지 법안 통과를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계속해서 설득할 뜻도 전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부양자녀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 검토 민주당 연방상원

2021-12-17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중단되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인 사회복지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16일 정치매체 ‘더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사회복지 법안 초안에 포함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당초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 3월 시행된 ‘미국구조법’에 따라 종전 연간 200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연간 3000~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돼 왔다. 미지급된 절반 액수는 내년 소득세신고시 환급될 예정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현재처럼 확대된 규모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10년간 제공할 경우 총 1조4000억~1조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지출 과다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제외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맨친 의원이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즉, 1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10년 연장시 지출 계산이 잘못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다른 세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19일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하더라도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단 1표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탈 가능성이 우려되는 맨친 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외에도 전체 법안 규모를 1조75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한 민주당 상원의원 측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보류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세액공제 부양자녀 부양자녀 세액공제 민주당 상원의원 사회복지 법안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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