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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양자녀 추가 지원금 지급 시작

5일부터 체크 발송 시작
8월 말까지 모두 전달 예정

뉴욕주가 100만 가정에 제공하는 자녀 1인당 최대 330달러의 추가 부양자녀 세액공제(택스 크레딧)가 이번 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주 전역의 중·저소득층 가정에 3억5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부터 발송 시작된 체크(수표)는 이달 말까지 자격을 갖춘 가정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금 보고를 통해 '뉴욕주 차일드 크레딧(ESCC·Empire State Child Credit)' 프로그램으로 최소 100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저소득층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급액은 납세자가 2023년 과세연도에 받은 ESCC 금액의 25%~100% 사이다.  
 
추가 지원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웹사이트( www.tax.ny.gov/pit/empire-child-credit-payments.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뉴욕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 www.tax.ny.gov/online/)에 로그인 후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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