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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중단되나

맨친 상원의원, 지출 과다 이유로 반대
사회복지 법안 연내 처리 불가능할 듯
SALT 소득공제 상한선 인상도 논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인 사회복지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16일 정치매체 ‘더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사회복지 법안 초안에 포함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당초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 3월 시행된 ‘미국구조법’에 따라 종전 연간 200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연간 3000~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돼 왔다. 미지급된 절반 액수는 내년 소득세신고시 환급될 예정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현재처럼 확대된 규모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10년간 제공할 경우 총 1조4000억~1조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지출 과다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제외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맨친 의원이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즉, 1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10년 연장시 지출 계산이 잘못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다른 세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19일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하더라도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단 1표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탈 가능성이 우려되는 맨친 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외에도 전체 법안 규모를 1조75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한 민주당 상원의원 측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보류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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