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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세액공제 2월에 두 배 지급 검토

‘미국구조법’ 따른 월지급 12월로 만료
사회복지 예산안 1월 처리 전망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2월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금을 두 배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사회복지 예산안이 내년 1월 연방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2월에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두 배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악관 측의 발언은 앞서 ‘미국구조법’에 따라서 시행중인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이 이달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종전 연간 200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미국구조법’에 따라 연간 3000~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돼 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의 일부로 이같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을 연장할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규모와 포함 항목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한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법안 처리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당 한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보류됐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수일 또는 수주간 사회복지 법안 통과를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계속해서 설득할 뜻도 전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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