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기업 코로나 비용 세액공제 신청 접수 시작
100명 이하·매출 250만불 이하
웹사이트서 스크리닝 후 접수
최대 2만5000불까지 선착순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25일부터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비용 세액공제’ 접수를 웹사이트(https://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에서 시작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받게 된다.
소기업이 뉴욕주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공사 ▶공조장비 설치 ▶옥외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면서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비용은 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사업체당 최대 2만5000달러(비용 5만 달러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지만, 뉴욕주는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말 전에 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