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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비트코인 과세 및 절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은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달성 중입니다.     친 암호화폐 인물들의 정부 요직 기용 등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코인 투자자들부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전용 지갑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뜻하지 않게 절세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J1비자나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암호화폐 전용 지갑에 담아 한국으로 돌아가 매도해 수익이 났다면 이에 대한 자본 소득(Capital Gain) 세금은 없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를 매수해 미국에서 매도했으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에 대해 이른바 ‘가상자산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비트코인 팔아 번 돈에는 세금을 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국회에서는 12월 중 이 개정안을 확정할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금면제 국가는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두바이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 등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월가의 승인을 받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 가운데 국세청(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던 IRS는 10년만인 올해 7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소득, 도박상금 등 디지털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을 준수하면서 암호화폐도 더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세금 우호적인 국가나 주로 옮기는 것 말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S는 암호화폐의 매매에 대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Long Term)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둘째, 은퇴계좌(IRA 계좌 등)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나 이들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ROTH IRA 경우 시간이 지나 불어난 자금에 대해 은퇴 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과세지침 암호화폐 세금면제 암호화폐 수익보고

2024-11-27

[부동산 투자] 주택 매매 후 세금면제

자신의 실제 거주 주택을 팔아서 이익금이 나왔을 때 부부 합계 이익금의 50만 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데, 주택구매 후 이때까지 최근 5년 동안 2년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렌트를 계속 주는 임대주택(Income Property)은 이익금이 생겨도 세금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그 소유주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특별세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을 팔아서 이익금이 남을 경우에는 1031 교환(1031 Exchange)이라고 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유예시키는 좋은 제도가 있다. 투자용 부동산인 상가, 아파트, 오피스빌딩, 공장, 창고, 상업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이지만 임대를 하는 주택 등은 팔아서 매매차익이 생겨도 해당 매매자금으로 같은 종류의 투자용 부동산을 사면 세금납부를 연기시켜준다.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고 인정하여 부동산을 팔 때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택을 팔 때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매매, 즉 교환할 때마다 발생한 세금을 모두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내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뚝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만큼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031 제도는 사업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새 부동산으로 교환하여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판매 수익은 제삼자가 에스크로에 보관한 다음 새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일시적이라도 매매대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매매되고 다시 구매하는 교환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연기되기 위해 국세청(IRS)의 관점에서 봐서 동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같은 종류로 구매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다. 아파트 건물을 토지로, 목장을 스트립몰로 교환하는 경우도 보았으니 규칙은 의외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비즈니스를 다른 비즈니스로 비교적 자유롭게 교환할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으니 반드시 1031 전문가 혹은 회계사와 상의하고 처리하기 바란다.   1031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규칙이 있는데, 현재의 투자용 부동산의 에스크로 종료일 이후 45일 이내에 새로 사는 부동산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031 담당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18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에스크로를 종료하여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을 팔기 전에 다른 부동산을 미리 산 경우에도 이 45일과 180일의 규정이 적용된다. 큰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자금으로 작은 투자용 부동산 여러 개를 사도 상관이 없고, 작은 투자용 부동산 여러 개를 팔고 큰 부동산 하나를 사도 괜찮다. 단 각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면 안 된다. 예전에는 파는 부동산의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사야 1031을 인정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사는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도 그 차액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규정이 개정되어서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이 다소 원활하게 되었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세금면제 매매 투자용 부동산 주택 매매 부동산 하나

2023-05-17

[부동산 투자] 주택 매매 후 세금면제

몇 년 전에 사서 나 자신이 실제로 살아온 집을 최근에 팔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겼을 경우, 집주인 1인당 그 이익금의 25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에는 이익금의 합계 50만 달러까지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조건은 주택구매 후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2년을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따라서 렌트를 계속 주는 투자용 주택(Income Property)은 이익금이 생겨도 세금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그 소유주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특별세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2년은 최근 5년 동안 실제 거주한 기간의 합계가 2년이 넘고 실제 거주임이 확인되면 세금면제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2년마다 집을 사서 팔고 또 사서 2년 후에 팔고 하면 계속 그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걸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그 이익금, 즉 혼자 사는 세대주가 50만 달러에 집을 사서 2년 후에 80만 달러에 팔면 30만 달러가 남아 25만 달러가 세금면제가 되고, 매매에 들어간 각종 경비도 또한 면제된다.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살아온 동안 집의 수리, 개선 비용 등이 모두 세금 면제가 되니 영수증, 인보이스, 크레딧카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젊은 미혼의 직장인 3명이 각자 자금을 보태 50만불에 주택을 구매하여 함께 3, 4년을 같이 살며 직장을 다닌 후에 집을 80만 달러에 팔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세 사람에게 모두 1인당 최대 25만 달러(합계 최대 75만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 사람 모두 매각일 전 5년 중에 최소 2년 동안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주 거주지로 사용하였으므로, 각각은 특별주택판매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면제 조항은 대부분 독신 소유주 또는 부부가 가장 자주 설명되거나 사용되고 있지만, 미혼 공동소유자도 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매매 후 이익 즉 자본이익이 30만 달러일 경우, 세 사람의 직장인들은 각각 10만 달러씩 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이에 대한 세금은 각각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노년의 부부와 성년의 미혼 아들이 같이 산 주택의 경우 세 사람이 같이 소유주로 이름이 올라가고 세 사람이 같이 최근 5년 동안 최소 2년을 같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어떻게 될까? 대다수 회계사와 부동산업자들의 견해로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부 합계 최대 50만 달러까지, 그리고 아들 25만 달러 포함 합계 75만 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주택을 50만 달러에 구매하여 거주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0만 달러로 매매하여 매매이익이 10만 달러가 된 경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날짜 계산하여 그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61) 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세금면제 주택 특별주택판매세금 면제 주택 매매 투자용 주택

2023-04-19

[부동산 투자] 주택 매매 후 세금면제

나 자신이 실제로 살아온 내 집을 최근에 팔았는데, 살아온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겼다. 이때 세금을 얼마를 내고 어떤 경우에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을까? 주택을 매매하시는 고객들께서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세금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중앙일보 부동산 칼럼에 안내해 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고객들이 많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야 할 것 같다.   본인이 사는 주택을 매매한 후에 내는 세금을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라 하는데 이곳 미국에서는 이때의 이익을 자본이익, 또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이라 하고 이때 내는 세금을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실제 거주지의 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이 있을 경우, 그 이익금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부부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금면제 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23년 현재까지 많은 수정을 거쳐 꾸준히 연장되어 오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지금까지의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세금면제를 받을 자격 요건은, 2가지 기준, 즉 팔고자 하는 주택이 자기 자신의 실제 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고, 매매 이전 최근 5년 동안 총 2년 이상 그 주택을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실제 거주한 자신의 집에만 해당이 되므로, 렌트를 주었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2채의 집 가운데 가끔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휴가용 주택(Vacation Property)은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 거주한 집에만 해당이 된다. 그다음 기준으로, 매매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2년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혼동이 되는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최소한 2년(for at least two of the last five years)’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집을 팔기 직전부터 소급해서 최소한 2년을 실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안에 중간중간 렌트를 주었거나 다른 곳에 살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합계 2년이 넘으면 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년마다 주택을 사서 살다가 팔고 또 새집을 사서 살다가 또 판다 하더라고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1인당 25만 달러까지, 부부가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합계 50만 달러까지 자본이익, 즉 매매이익에서 이 금액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주택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집값이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면, 아주 좋은 투자방법이고, 본인이 살면서 목돈을 쉽게  마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문의: (661) 373-4575,     [email protected]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세금면제 주택 주택 매매 거주 주택 매매일 기준

2023-03-15

귀넷 주택소유주 세금 감면신청 한 달 앞으로

귀넷 카운티의 2022년도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금공제(홈스테드 면제) 신청이 다음 달 1일 끝난다. 주택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으로 홈스테드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집이자 실제 거주지여야 한다.     10만5280달러 이하의 과세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귀넷 거주자는 1차 거주지와 최대 1에이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거하는 '시니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노인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소득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홈스테드 세금면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티파니 포터 세금국장은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은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자격과 상황에 대한 최상의 면제를 위해 협조 할 것"이라 전했다.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지아주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차량등록증,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 지불 및 환급 명세서를 준비해서 카운티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770-822-8800, 이메일= [email protected] 김태은 인턴기자주택소유주 감면신청 주택소유주 세금 홈스테드 세금면제 홈스테드 세금감면

2022-02-28

차압위기 깡통주택 소유주 '숏세일 쉬워진다'…차압절차 위반 조사 은행들, 벌금대신에 승인 확대할 듯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숏세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압 절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은행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벌금 대신 숏세일 승인 강화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LA타임스는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주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지난해 주택 압류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형 은행들이 50억달러에서 최고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벌금을 무는 대신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의 숏세일 승인율을 높이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은행간에 이번 딜이 성사되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깡통 주택 소유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숏세일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하락한 현재 시세대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고 모자라는 차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 차압을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업체인 레드핀의 글렌 켈맨 CEO는 "숏세일은 주택 차압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셀러가 예전 시세대로 집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되면 차압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이 숏세일 승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차압 주택의 증가는 주택 가격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6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차압 주택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적절한 서류 검토없이 주택 압류 서류에 사인을 해 주택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30

숏세일 승인 조건·절차 Q&A…은행잔고, 모기지 못 낼 수준이 적당

경기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차갑다. 특히 한인경기는 더 그렇다. 주택가격하락과 수입감소 등으로 융자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홈오너들은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숏세일 승인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잘 몰라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본보에 문의한 독자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소개한다. -은행거래 명세서는 몇 개월치를 요구하나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2개월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은행은 홈오너한테 돈이 있다고 의심되면 그 이상의 기간도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계좌에 돈은 얼마까지 허용되나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얼마까지라는 기준은 없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할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동차 페이먼트 개스비 보험료 마켓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더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차 2대 페이먼트가 한달에 700달러이고 마켓비는 1500달러 개스비 300달러 보험료 300달러 각종 공과금으로 400달러를 계산한다면 은행에 입금될 돈은 한달평균 3200달러가 나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든 것이므로 홈오너의 어려운 사정에 맞춰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어떤 홈오너는 은행계좌에 거의 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간혹 친인척의 자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뭍어두는 홈오너도 있는데 남의 돈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다. 안된다. 비록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등기된 주택이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숏세일 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홈오너 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헐값에 숏세일 되는 것이 아까워서 자금을 끌어 모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하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자금을 숨겨놓고 있다가 자신의 집을 숏세일로 사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숏세일 기간 중에는 차압절차가 정지되나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은행에 따라 숏세일의 진행과정에 따라 차압절차를 중지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숏세일을 한다고 해도 은행의 자산관리부서는 별도로 차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숏세일 진행 중에 차압세일통지서(NOTS)가 등기되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은행에 연락해서 차압세일을 1주일이나 2주간격으로 연기요청을 하게 된다. 만약 은행에서 차압세일을 연기해주지 않으면 그 주택은 차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페이먼트를 연체해야 되나 페이먼트를 하면서도 숏세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먼트가 힘들다면서도 매월 상환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숏세일을 하는 홈오너들은 거의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채무도 연체하는 것이 좋나 숏세일을 할때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크레딧이 나빠지는데 굳이 카드 빚을 갚아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박원득 기자

2011-03-08

차압·숏세일 때 발생 차액 소득 '세금면제'

가주 의회가 모기지 부채에 대한 세금 면제안〈본지 4월 7일 A-4면>을 승인했다. 세금보고 마감시한(15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세금 면제안이 통과되면서 수만명의 가주민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8일 가주 상원 및 하원은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했거나 차압으로 넘긴 후 모기지 부채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주택소유주에게 해당 세금을 면제해주는 안(SB401)에 대한 투표 결과 상원 찬성 24-반대 9 하원은 찬성 47- 반대 24로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차압이나 숏세일로 집을 처분하고도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3만4000여명의 가주민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감세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서명을 한 뒤 즉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3년 회계년도 동안 적용되는 이번 세금 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주 정부는 올해에만 218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게 되며 향후 34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런 맥리어 가주 주지사 대변인은 "이번 세금 면제안은 불공평한 세금에 고통받는 가주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주가 차압이나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하면 융자원금과 처분액 사이의 차액은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지난해 발의된 연방법에 의해 면제됐으나 연방법이 발의되기 전에 집을 처분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2010-04-08

가주, 차압 등 모기지 부채 세금면제 추진

가주 정부가 모기지 부채에 대한 세금 면제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고 있다. 5일 가주의회에 따르면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했거나 차압으로 넘긴 후 모기지 부채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주택소유주에게 해당 세금을 면제해주는 안에 대한 투표를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 앞서 관련 위원회들은 6~7일까지 양일에 걸쳐 모기지 부채와 관련한 세금 면제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주택소유주가 차압이나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융자 원금과 처분액 사이의 차액은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융자원금이 40만달러인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32만달러에 숏세일하면 8만달러가 소득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이 세금은 지난해 발의된 연방법에 의해 면제됐으나 이 연방법이 발의되기 전에 집을 처분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세금 감면안의 대상은 모기지 부채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은 가주민이다. 가주상원 대럴 스테인버그(민주.새크라멘토) 의장실의 앨리시아 트로스트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세금 감면안을 오는 15일 세금 보고 마감 기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집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가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 감면안이 8일 의회 투표를 통과하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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