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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위기 깡통주택 소유주 '숏세일 쉬워진다'…차압절차 위반 조사 은행들, 벌금대신에 승인 확대할 듯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숏세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압 절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은행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벌금 대신 숏세일 승인 강화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LA타임스는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주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지난해 주택 압류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형 은행들이 50억달러에서 최고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벌금을 무는 대신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의 숏세일 승인율을 높이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은행간에 이번 딜이 성사되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깡통 주택 소유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숏세일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하락한 현재 시세대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고 모자라는 차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 차압을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업체인 레드핀의 글렌 켈맨 CEO는 "숏세일은 주택 차압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셀러가 예전 시세대로 집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되면 차압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이 숏세일 승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차압 주택의 증가는 주택 가격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6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차압 주택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적절한 서류 검토없이 주택 압류 서류에 사인을 해 주택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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