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숏세일 때 발생 차액 소득 '세금면제'
가주 상·하원 승인…3만4000여명 혜택
8일 가주 상원 및 하원은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했거나 차압으로 넘긴 후 모기지 부채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주택소유주에게 해당 세금을 면제해주는 안(SB401)에 대한 투표 결과 상원 찬성 24-반대 9 하원은 찬성 47- 반대 24로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차압이나 숏세일로 집을 처분하고도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3만4000여명의 가주민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감세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서명을 한 뒤 즉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3년 회계년도 동안 적용되는 이번 세금 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주 정부는 올해에만 218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게 되며 향후 34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런 맥리어 가주 주지사 대변인은 "이번 세금 면제안은 불공평한 세금에 고통받는 가주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주가 차압이나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하면 융자원금과 처분액 사이의 차액은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지난해 발의된 연방법에 의해 면제됐으나 연방법이 발의되기 전에 집을 처분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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