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압 등 모기지 부채 세금면제 추진
의회 면제안 8일 투표
5일 가주의회에 따르면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했거나 차압으로 넘긴 후 모기지 부채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주택소유주에게 해당 세금을 면제해주는 안에 대한 투표를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 앞서 관련 위원회들은 6~7일까지 양일에 걸쳐 모기지 부채와 관련한 세금 면제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주택소유주가 차압이나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융자 원금과 처분액 사이의 차액은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융자원금이 40만달러인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32만달러에 숏세일하면 8만달러가 소득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이 세금은 지난해 발의된 연방법에 의해 면제됐으나 이 연방법이 발의되기 전에 집을 처분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세금 감면안의 대상은 모기지 부채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은 가주민이다.
가주상원 대럴 스테인버그(민주.새크라멘토) 의장실의 앨리시아 트로스트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세금 감면안을 오는 15일 세금 보고 마감 기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집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가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 감면안이 8일 의회 투표를 통과하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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