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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CPA 회계 부정행위 기소

코네티것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Lovesac Company)와 전직 임원 윤 엄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러브삭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엄 회계사는 도나 델로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일하며 가구 배송 관련 회계비용을 실제와 달리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방법원 코네티컷주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는 러브삭 측이 유통 센터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무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배송제품 송장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SEC 측은 이 같은 회계 부정을 통해 2023 회계연도 SEC신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엄 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을 통해 배송비 등 220만 달러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브삭 컴퍼니가 부정확한 회계 서류에 서명해 SEC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브삭 컴퍼니 측은 회계 부정행위 관련 1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부정행위 한인 회계 부정행위 회계연도 sec신고 회계 서류

2024-11-13

AI로 서류·이미지 위조, 부동산 사기 쉬워졌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탈취 관련 사기가 급증하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전국 최대 매물 중 하나인 LA의 ‘더 매너’ 저택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발전으로 주택 소유권 탈취가 더욱 쉬워졌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베벌리 힐스 90210과 다이너스티의 제작자 애런 스펠링이 1990년 4.68에이커 부지에 지은 5만6500평방피트의 대저택은 14개의 방과 27개의 욕실.화장실을 포함해 영화관, 테니스장, 볼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억3750만 달러에 2년 반 이상 매물로 나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달 초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가 저택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사우디의 억만장자로 추정되는 소유주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주측 변호사는 사기꾼들이 올해 초 LA카운티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소유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며 법정서 소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어 저택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소유권 분쟁 및 절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AI 기술과 방대한 공개 정보로 서류 위조와 신분 도용이 쉬워지며 사기꾼들이 주택.토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더욱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애리조나주의 윌리엄 고든은 1999년 7만6500달러에 구매한 토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해 20만 달러에 매각됐음을 타이틀회사의 매매 축하 편지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고든은 결국 타이틀회사가 소유권 포기 증서에 서명한 후에야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약 9000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소유권협회와 경제연구소 NDP애널리스틱스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틀 보험사의 28%가 지난해 최소 한건의 소유자 위장.도용 사기 시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지난 4월 한 달간 사기 시도 경험 비율도 19%에 달했다.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도 지난해 9521건의 부동산 관련 사기를 처리했으며 1억 4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규모 부동산 소유자가 사기 대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간단한 검색으로 부동산 소유권 관련 서류나 청사진을 찾을 수 있어 AI를 활용한 위조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종된 여성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토지 사기 시도를 경험한 플로리다주의 부동산 감정평가사 마티 키아르는 “타이틀업체의 신분 확인 요청에 화상 통화로 제공된 이미지와 영상이 모두 AI가 생성한 것이었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기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대량 정보 학습을 통해 공실 부동산이나 모기지가 없는 주택을 식별하고 정교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서류 제출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이미지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전문가들 서류 위조 인공지능 AI 소유권 사기 사기 신분도용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0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 비용정산(4)

한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고객들의 융자 상환이라고 답할 수 있다. 빚을 갚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우선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융자를 상환하게 될 때이다. 은행이나 융자기관에 7년, 15년 혹은 30년 모기지 융자를 갚기 위해 마지막 페이먼트를 하기 전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에 마지막 체크를 보내는 것으로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등기된 담보권을 해지 않고는 그대로 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Deed of Trust(TD)로 등기된 담보권은 Full Reconveyance 혹은 Substitution of Trustee & Full Reconveyance라고 하는 해당 서류를 등기해야만 비로소 해지된다. 모기지 완납 후 은행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주의 깊게 살펴서 해당 융자에 대한 모든 서류를 등기할 것과 보관할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은행은 완납되었다는 설명서와 함께 위의 담보해지 서류를 은행에서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차 혹은 추가 담보물 혹은 은행의 방침에 따라 등기할 원본을 'Paid in full(완납)'이라고 표시된 어음 원본과 함께 등기해야 할 서류를 함께 보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처럼 담보권의 해지서류가 미등기 상태이어서, 셀러가 본드를 구매 해야 하거나 등기보험사의 특별한 조사 후 별도의 예외서류에 사인하는 절차를 거쳐 어렵게 클로징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업체의 경우에도 UCC-1이라는 담보권을 등기하고 SBA나 기관 융자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 페이먼트를 할 때는 반드시 해지하는 서류를 누가 등기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완납 확인된 원본 어음을 돌려받는 것이 정확한 절차이다. 당연히 해당 은행이나 융자기관에서 담보권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되며,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등기하거나 혹은 서류를 각자 등기하라고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융자 잔액이 모두 탕감되었다는 확인 서신에 이러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으며, 최근 SBA에서는 등기절차만을 보내므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담보권을 설정해서 오너캐리를 해준 경우에는 마지막 융자 납부에 앞서 원본 어음과 계약서, 그리고 담보권 해지서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위의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종 납부 전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원본 어음에 융자 기한 이내에 언제든지 벌과금 없이 융자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등기된 모든 서류는 후에 공공열람이 가능하나, 어음원본이나 완납통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정산 담보권 해지서류 원본 어음과 담보해지 서류

2024-10-29

학비 서류심사 강화로 학부모 부담 커진다

40개 유명 사립 대학이 학비 산정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산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피소된 가운데, 학비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송은 재정난 타파를 위해 학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려는 대학 측과 학생 간의 갈등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서류 심사 강화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10월28일자 A-1면〉   관련기사 “편부모 자녀 학비 지원 불공정”…한인 등 학생들 집단 소송 제기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 검토 시 요구하는 ‘대학 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 프로파일)’다. 이 CSS 프로파일을 통해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대학들이 CSS 프로파일을 토대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이하 SAI)’까지 적용하고 있다.   SAI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학생의 재정 보조금을 계산하는 지수다. SAI 계산은 CSS 프로파일과 재정보조신청서(FAFSA)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학생 가족의 비과세 소득은 물론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실업 수당까지 SAI 계산에 반영된다. 그만큼 대학들이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CSS 프로파일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SAI 금액 계산에 적용된다”며 “특히 금년의 경우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 수가 늘다 보니 SAI 금액의 큰 증감으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 소송의 쟁점대로라면 CSS 프로파일에 비양육 부모의 자산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SAI가 증가하게 된다. SAI는 낮아질수록 학생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각 대학이 비양육 부모의 자산 포함 등을 통해 이 지수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CSS 프로파일은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잘못 기재했을 경우 재정 보조 시 SAI가 올라가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LA 지역 학자금 재정보조 한 컨설턴트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CSS 프로파일과 FAFSA의 기재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허위 기재 등의 의심까지 받는다”며 “최근 연방 교육부가 FAFSA 신청 시 ‘제3자’가 대행하는 행위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에일린 장(코넬대), 맥스웰 한센(보스턴대) 등이 SAT 주관 기관인 칼리지보드와 40개 사립 대학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버드대, 카네기 멜론대, 존스 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가주에서는 USC, 캘텍(Caltech), 스탠퍼드대도 피고에 이름을 올렸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학비 완료 학비 산정 서류 심사때 심사 강화

2024-10-28

LA한인회장 선거 12월 7일 확정…내달 6일 후보자 등록 마감

LA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또, 한인회 측은 선거 비용을 20%가량 낮췄지만, 후보 등록금은 5만 달러로 이전 선거와 동일하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에 따르면 37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오는 12월7일(오전 9~오후7시)에 진행한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일(10월23~25일) ▶유권자 등록 기간(10월28~12월2일) ▶후보자 등록일(11월6일) ▶후보자 서류 보완일(11월7~8일) ▶후보자 기호 추첨일(11월12일) ▶우편투표 용지 발송일(11월15일) ▶참관인 등록일(12월2일) 등으로 구성됐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지난 9월24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돼 4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이사회에 보고했고 16일 개정안을 인준했다”며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지만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상 지출을 검토한 뒤 이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 중에는 후보 예정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인회 측은 세부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로는 한인회 이사 중 임동묵, 진 최, 최순환 씨가 포함됐다. 또, 외부 단체에서는 김용호(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 김준배(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 샘 신(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진달래(앤더슨 멍거)씨가 이름을 올렸다. 장열 기자la한인회장 후보자 후보자 등록일 la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서류

2024-10-17

“설득력 높이기 위해 각종 서류 미리 준비해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근거 자료로 병원 기록을 제출해도 되나요?”   10년 동안의 은행 기록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병원 기록, 세금 기록 등을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은행 계좌에 직원 실수로 원래 이름 스펠링과 조금 다른 이름이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도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USCIS 측에서 ‘사용 중인 다른 이름’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해당 이름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19일 민권센터가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새 이민 행정명령 시행 커뮤니티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내용과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 여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먼저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의 취업비자 신청 자격은 ▶공인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협력한 경우다.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적격 의붓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시민권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수혜 대상) ▶특정 범죄 전력이 없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임시 입국 허가(parole)가 승인되고,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임시 입국 허가 승인 후 3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마틸데 레칼데 민권센터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신청 절차에서 무엇보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다운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레칼데 변호사는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민국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설득력 서류 서류미비 배우자 서류미비 청년 증빙 서류

2024-08-19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조항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했지, 어떤 보상 명세로 그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입을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재산상 보상한도 자동차보험 서류 무보험자 조항

2024-08-11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 바이어의 융자

융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융자는 에스크로 과정 중 일부이며 전문 분야는 아니다. 계약서에 의해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는 조건에 맞는 융자 은행을 선택하게 되며, 은행에서 에스크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면서 시작되고 펀딩이 됨으로써 에스크로가 마무리가 되는 일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은 매물에 대한 감정이며, 매매가격과 감정가가 적절한 타협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간혹 계약이 취소되기도 한다.   계약된 가격과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감정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며, 바이어는 예상치 못한 추가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도 하다. 다운 페이먼트 금액은 주거목적의 주택매매와 상업용 매매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크레딧과 재정상태 그리고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다.     사업체 매매에서 ABC(주류 통제국) 라이선스의 신청서 작성 시에도 다운 페이먼트 출처에 대한 까다로운 과정으로 많은 분이 힘든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전에는 증여나 Gift(기프트) 펀드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면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에 대해서 은행 서류는 물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므로 기증자에게 예상치 못한 민폐를 끼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 그래도 사람이 돕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지난 수년간의 세금 보고 자료를 수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므로 자칫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택이나 사업체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수년 전부터 철저하게 세금 보고와 은행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과 달리 단순한 사본을 제출하는 것보다 직접 이메일이나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치므로 매우 정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융자가 승인되면 조정된 이자와 은행 수수료가 결정되어 융자 서류가 에스크로에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전에는 바이어가 사인한 융자 서류가 은행에 도착해서 검토 후 대략 3~4일 후에야 펀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서명과 동시에 혹은 바로 다음 날 스캔 된 서류에 근거하여 펀딩하고 원본 서류는 전달조차 필요 없다고 하는 은행들이 더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이를 테이블 펀딩이라고 하며 에스크로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융자 서류를 사인과 동시에 혹은 다음 날 클로징이 가능한 것이 요즘 새로운 추세이며, 오히려 개인 정보 보호와 비용 절감의 효과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과정으로 많은 은행이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전체 융자 서류는 분쇄되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과 에스크로에 전자 파일로 보관하게 된다.     자칫 엉성한 듯해 보이는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철저하게 연계되어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구성이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바이어 에스크로 과정 융자 은행 융자 서류

2024-06-11

[상속법] 재정 관련 위임장

재정 관련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은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재정 관련 일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및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은 상속 계획 서류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금융기관에서 재정 관련  위임장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마련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매우 답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둔 재정 관련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로서 대리인이 되어 내가 은행 일을 봐야 할 때 은행이 갑자기 위임장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은행 직원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만들어 둔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에게 무단으로 금융기관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는 자체 위임장 양식이 있다.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이 유효하게 작성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주체자에게 자신들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기관은 밖에서 만든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 서류를 금융기관에가져가 보는 것이다. 미리 가져가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본다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할 때 그 주의 법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의 법규 (State Statute)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일 경우 해당 기관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재산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넣어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자산의 형태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위임장 재정 위임장 서류 위임장 문서 위임장 양식

2024-04-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와 융자

지난주 한 고급 콘도의 에스크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융자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등기상에 오를 정확한 소유 형태(Vesting과 Status)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여러 형태의 정확한 타이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융자 외의 모든 다운 페이먼트를 아버지로부터 받는 젊은 커플 바이어는 법적으로 아직 미혼인 상태였다.  바이어들은 단지 두 사람의 이름과 각각 미혼의 남녀로 타이틀 상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였고, 그에 준하여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융자서류를 받아보니 전체 다운페이먼트를 제공한 아버지의 이름도 집 담보 문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 기혼자로서 혼자인 상태였다. 가주법상 기혼자는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여 재산권을 같이 또는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배우자의 법적양도증서(Quitclaim Deed)를 공증받아 에스크로에 제출해야만 클로징이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융자서류를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는 즉시 바이어에게 리뷰를 위해 보내주었고 타이틀상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타이틀에 함께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은행으로 연락하고 다시 서류를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예정대로 클로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작 융자에는 커플만 채무자(Borrower)로 된다고 해도 담보증서(Deed of Trust)에는 아버지가 함께 오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비채무자(Non-borrower)로 타이틀에만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집문서에 등기되는 타이틀은 반드시 담보증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융자를 마치고 후에 집문서를 수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융자서류 중 매각기일조항(Due on Sale clause)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타이틀의 변동 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를 조정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어 융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융자를 승인받는 절차는 담보물의 가치와 함께 융자를 신청한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연되는 클로징에 대해 셀러가 벌과금으로 P.I.T.I.(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를 산정하여 바이어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따금 처음 매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융자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클로징이 동시에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며 이사를 위해 키도 즉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융자서류와 모든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사인하여 은행으로 보내고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될 서류가 넘어가면, 은행에서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을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 확인 후 펀딩을 하고 다음으로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 정작 융자서류 융자 서류 등기 명의

2023-12-26

자녀 1명당 2000불까지 세액 공제

내년도 세금 보고 시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년 세금보고 서류를 최대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조기 택스 리턴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든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전문매체 너드월렛이 공개한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개인 정보   지난해 제출했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올해 세금보고 준비 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년도 신고서류를 업로드하면 수동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및 모든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와 택스 리턴이 온라인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 라우팅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소득   지난 한해 동안 벌거나 받은 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고용주는 W-2 양식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발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동기간 추가소득 정보를 기록하는 1099 양식은 1월 31일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받게 된다. 1099 양식은 수령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계약업무용 1099-NEC를 비롯해 게임 상금, 로열티, 임대료 소득용 1099-MISC,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을 페이팔, 벤모와 같은 업체서비스를 통해 2만 달러 이상 받았을 경우 1099-K, 투자 수익 이자용 1099-INT, 배당금 1099-DIV, 브로커를 통한 거래 1099-B 등이 있다.   ▶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다. 만일 절세뿐만 아니라 감사에 걸릴 경우에 도움된다. 스케줄 A에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은퇴 계좌 기여금, 교육비, 의료비,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교실 비용, 주세 및 지방 소득세 등이 있다. 납부한 주 소득세는 W-2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한 해 동안 납부한 주 추정세를 추가해야 한다.   ▶택스크레딧   택스크레딧(세액 공제)은 납부 세금을 달러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2023 과세연도부터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커버되는 자녀세액공제(CTC)를 비롯해 401(k) 또는 IRA에 기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저축 기여 크레딧, 수업료 및 수수료를 양식 1098-T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 기회 및 평생 학습 크레딧 등이 있다.   ▶급여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W-2 양식에 기재된다. 만일 한 해 동안 연방 추정세를 납부했다면 이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공제 자녀 공제 청구 세금보고 서류 주요 공제

2023-12-24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폴 곽(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곽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곽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곽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집하고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설치, SBA,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로나 지원금 허위 서류 불법 신청 일부 신청서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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