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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와 융자

지난주 한 고급 콘도의 에스크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융자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등기상에 오를 정확한 소유 형태(Vesting과 Status)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여러 형태의 정확한 타이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융자 외의 모든 다운 페이먼트를 아버지로부터 받는 젊은 커플 바이어는 법적으로 아직 미혼인 상태였다.  바이어들은 단지 두 사람의 이름과 각각 미혼의 남녀로 타이틀 상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였고, 그에 준하여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융자서류를 받아보니 전체 다운페이먼트를 제공한 아버지의 이름도 집 담보 문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 기혼자로서 혼자인 상태였다. 가주법상 기혼자는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여 재산권을 같이 또는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아버지는 배우자의 법적양도증서(Quitclaim Deed)를 공증받아 에스크로에 제출해야만 클로징이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융자서류를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는 즉시 바이어에게 리뷰를 위해 보내주었고 타이틀상의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타이틀에 함께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은행으로 연락하고 다시 서류를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예정대로 클로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작 융자에는 커플만 채무자(Borrower)로 된다고 해도 담보증서(Deed of Trust)에는 아버지가 함께 오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비채무자(Non-borrower)로 타이틀에만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집문서에 등기되는 타이틀은 반드시 담보증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융자를 마치고 후에 집문서를 수정하는 분들이 있으나, 융자서류 중 매각기일조항(Due on Sale clause)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타이틀의 변동 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를 조정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어 융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융자를 승인받는 절차는 담보물의 가치와 함께 융자를 신청한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연되는 클로징에 대해 셀러가 벌과금으로 P.I.T.I.(Principal, Interest, Tax, Insurance)를 산정하여 바이어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따금 처음 매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융자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클로징이 동시에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며 이사를 위해 키도 즉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융자서류와 모든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사인하여 은행으로 보내고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될 서류가 넘어가면, 은행에서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을 에스크로 오피서를 통해 확인 후 펀딩을 하고 다음으로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명의 정작 융자서류 융자 서류 등기 명의

2023-12-26

자녀 1명당 2000불까지 세액 공제

내년도 세금 보고 시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년 세금보고 서류를 최대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조기 택스 리턴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든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전문매체 너드월렛이 공개한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개인 정보   지난해 제출했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올해 세금보고 준비 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년도 신고서류를 업로드하면 수동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및 모든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와 택스 리턴이 온라인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 라우팅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소득   지난 한해 동안 벌거나 받은 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고용주는 W-2 양식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발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동기간 추가소득 정보를 기록하는 1099 양식은 1월 31일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받게 된다. 1099 양식은 수령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계약업무용 1099-NEC를 비롯해 게임 상금, 로열티, 임대료 소득용 1099-MISC,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을 페이팔, 벤모와 같은 업체서비스를 통해 2만 달러 이상 받았을 경우 1099-K, 투자 수익 이자용 1099-INT, 배당금 1099-DIV, 브로커를 통한 거래 1099-B 등이 있다.   ▶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다. 만일 절세뿐만 아니라 감사에 걸릴 경우에 도움된다. 스케줄 A에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은퇴 계좌 기여금, 교육비, 의료비,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교실 비용, 주세 및 지방 소득세 등이 있다. 납부한 주 소득세는 W-2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한 해 동안 납부한 주 추정세를 추가해야 한다.   ▶택스크레딧   택스크레딧(세액 공제)은 납부 세금을 달러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2023 과세연도부터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커버되는 자녀세액공제(CTC)를 비롯해 401(k) 또는 IRA에 기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저축 기여 크레딧, 수업료 및 수수료를 양식 1098-T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 기회 및 평생 학습 크레딧 등이 있다.   ▶급여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W-2 양식에 기재된다. 만일 한 해 동안 연방 추정세를 납부했다면 이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공제 자녀 공제 청구 세금보고 서류 주요 공제

2023-12-24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폴 곽(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곽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곽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곽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집하고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설치, SBA,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로나 지원금 허위 서류 불법 신청 일부 신청서

2023-10-15

[부동산 이야기] 타이틀 등기보험과 예비 보고서

부동산 구매 시 매입자와 은행을 위해 들게 되는 등기 보험을 ‘Title Policy’라고 하지만, 에스크로 오픈과 동시에 등기에 올라있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예비 타이틀 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다. 다른 구매 조건들인 융자와 인스펙션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가 되며, 명의부터 재산세는 물론 지하를 통과되는 모든 송수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국가의 모든 담보권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위의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사본으로 바이어에게 전달하였으나, 요즘은 하이퍼링크로 되어 클릭만 하면 모든 등기서류를 볼 수 있다.   몇해 전, 타운의 상업용 건물 에스크로를 오픈하였는데 타이틀 서류 검토 후 취소가 되었다. 지하에 묻힌 대형 수로관이 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등기상 확인되었고, 이는 건물 활용면적을 최대로 개발해야 하는 목적과 지하 주차장 건립 등여러 가지로 타산이 맞지 않는 이유였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오래전에 국가와 개발업자간의 계약으로 체결된 여러 제한 사항 혹은 담보물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콘도와 PUD단지의 경우, 특별하게 살펴야 할 타이틀의 내용은 흔하지 않으나 단독주택이나 별장 혹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 ‘A Fee’라고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 ‘Leasehold’로  개인이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는 반대의 개념인 99년 혹은 장기간의 토지 리즈로 개발된 부동산일 수 있다. 타운에도 일부 콘도와 타운 하우스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유권자에 대한 명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계약서 서명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 이전이나 사망과 이혼으로 필요한 서류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에스크로 클로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재산세 고지사항이 나오고 납부와 미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추가 징집세(Supplemental Tax)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에스크로 정산 시 기본 재산세만 계산되며 추가 징집세는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 후 바이어는 구입가격 기준으로 추가 징집세를 이후에 받게 되며, 가격이 셀러보다 하락 구입시에도 조정된 고지서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다음으로 ‘Legal descrip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정확한 지형적 위치와 토지내역에 대한 사항이 나오게 되며, 집문서와 함께 등기된다. 이어서 ‘Easement’나 국가에서 등기한 내용이 나오며 집단 주거단지에는 CC&R과 같은 규제사항이 등기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은행이나 개인의 담보권 혹은 ‘Judgment’이나 ‘Lien’과 같은 퍼블릭 등기 내용이 나온다. 위의 모든 담보권이나 등기된 내용은 내용에 따라 에스크로 클로징과 함께 소멸되기도 하나 CC&R이나 국가의 송수관, 송유관 등과 같은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따금 매매 가격보다 높은 담보물로 매매가 불가능한 셀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보험 타이틀 예비 타이틀 타이틀 서류 에스크로 클로징

2023-10-03

캘프캘프레시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아리랑 축제 기간(10월 12~15일) 중 한인을 위해 캘프레시(Calfresh)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캘프레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한인들에겐 푸드 스탬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 관장은 “많은 한인이 캘프레시에 관해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갖고 있어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주저하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KCS의 캘프레시 전담 팀이 축제가 열리는 가든그로브 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KCS는 OC사회보장국과 협력, 선착순 20명에겐 EBT(전자 보조금 이체) 카드를 즉석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EBT 카드 현장 발급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KCS에 예약하고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OC 거주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내에 들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미만이다. 최대 수혜액은 1인 월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가족 중 서류미비자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는 수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혜택을 받는다.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월급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SSA/SSI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KCS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신청 무료 신청 무료 무료 신청 세금보고 서류

2023-09-21

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청빙...내달 말까지 접수

마리에타에 있는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가 제3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교회에 따르면 베다니교회는 미국 장로교회(PCUSA)에 소속된 교회로 올해 43년째를 맞았다. 오는 10월 2대 담임목사인 최병호 목사가 은퇴하며 10월 31일까지 신임 담임목사 신청을 받는다.     자격 요건은 △미국장로교회 소속이거나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 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 △5년 이상의 풀타임 목회 경력이 있는 사람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중언어 설교 및 소통이 가능한 사람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이다.   개인 세부 소명 식별 프로필(PDP),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사 안수 증명서, 신앙고백서, 목회 비전,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추천서 2부,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bethanychungbing@gmail.com, 청빙위원장 정순옥 장로)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교회는 첨부 파일을 PDF 형식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 청빙위원회는 "목양, 교육, 선교 및 차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섬기실 제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한다"며 "제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어 심사 종료 후 반환 없이 파기된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베다니교회 담임목사 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신임 담임목사 제출 서류

2023-09-01

메디캘 중단됐어도 90일내 조처시 복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그동안 확대 제공됐던 메디캘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새로 바뀐 거주지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DPSS는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300만 건의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캘 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DPSS 관계자는 “이달에만 메디캘이 취소된 LA카운티 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한다”며 “많은 경우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혜택이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메디캘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6건 정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안돼서 메디캘혜택이 중단된 경우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수혜자라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이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메디캘을 처음 신청했다면 이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90일 안에 갱신 서류가 접수되면 혜택이 지속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웃케어측은 “가입자가 메디캘 갱신 날짜를 놓쳤어도 담당 소셜 워커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2-5521 문자/INFO@LAKHEIR.ORG 이메일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중단 메디 갱신 서류 갱신 신청 갱신 통지서

2023-07-24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상실 75% ‘갱신 안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로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가운데 이 중 75%는 갱신 작업을 완료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지난 4월 코로나 19 팬데믹 보호 조처가 만료된 이후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총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이 중 75%는 갱신 절차만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비영리단체 건강연구원(KFF)의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KFF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50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었는데 이 중 81%는 갱신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 플로리다 역시 30만명 중 65%가 갱신 서류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두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D)는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정부가 관리한다. 자격은 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갱신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다.     KFF의 메디케어 전문가인 제니퍼 톨버트는 “영어 구사에 제한이 클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사실상 이때까지 유예 기간이다.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고 갱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포함 11개 주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갱신 절차를 재개했다. 1차 갱신 시기는 지난 4월~6월 말까지로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자 수는 이달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메디캘 수혜 심사 자격은 매년 시행된 것인데 팬데믹 기간인 3년 동안은 자동으로 연장됐고 지원 조처가 완료되면서 1차 심사가 지난달 말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 갱신 기간이 하반기에 있다면 정부의 갱신 서류를 꼭 챙기고 작성을 완료한 후 마감일 전에 꼭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카운티 경우 약 460만 명이 지난 3년 동안 메디캘 자격을 유지했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최대 300만 명의 가주 주민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케어 헬스 플랜의 메디캘 담당인 피니 안은 “이달 들어 4만 명이 메디캘 보험을 잃었고 대부분은 정보 업데이트 등 절차상의 이유였다”며 “주소가 바뀌었지만 이를 보고한 적이 없어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갱신 서류

2023-07-19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이혼 소송 중이다. 상대방에서 증거 요청을 해왔는데 달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들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답=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서류들은 다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1)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든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라든지 증거법상 비밀유지를 보장받는 서류나 (2)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어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문=없는 서류는 어떻게 하나?   ▶답=현재 본인의 수중에 없는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3자(회계사, 은행 등)에게 요청을 해 받을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요청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증거 요청 서류에 대한 답변서에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해당 서류가 소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문=소규모 사업체에 30% 지분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서 사업체의 세금보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혼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까지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모두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요청 서류가 이혼소송에 관련이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 판단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체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 등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은 제공해야 하고 반면에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의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혼 소송 중에 내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 누구에게 얼마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밝히기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에게 받은 금전적이 도움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한 제3자들은 이혼소송의 잠재적 증인에 해당된다. 증인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것은  증거 요청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요청 서류 이혼 소송

2023-05-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고용 시 구비 서류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양식 I-9과 W-4가 있다. I-9이란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월급을 받는 순간 세금이 동시에 납부되거나 월급 수령 전에 세금이 징수된다. 즉 고용주가 종업원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IRS에 종업원의 이름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 양식 W-4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개인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양식이다. 이에 반해 양식 I-9은 직원 채용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독 절차로써 양식 I-9를 통하여 이민국은 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만을 고용주가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IRS는 연방 세금보고와 사회보장국에 사회보장 세금 징수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면서소셜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며, 사회보장국은 소셜 번호에 일할 수 있는 신분 여부와 세금보고 외의 센서스 등 다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양식 I-9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섹션(Section)1은 채용된 직원이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부분이다. 섹션2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부분으로 직원의 신분과 노동자격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섹션3은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섹션2로, 직원 본인의 신분과 노동 자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리스트(List)A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한다. 리스트A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신분만을 보여주는 리스트B 서류와 노동 자격을 보여주는 리스트C 서류를 각각 확인하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리스트 A·B·C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는 양식 I-9 뒷면에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며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i-9)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I-9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면 고용차별이나 과다한 서류요구로 간주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고용주가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기 쉬운 특정 서류, 즉 운전 면허증이나 소셜 카드를 많이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서류로도 노동 자격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정 서류만을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과다문서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민국에서 종종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고용이 합법적인지 확인한다고 한다. 이런 불시 방문에 의한 감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현장 감사에서 수행되는 몇 가지의 서류 등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서류 고용 발급관청 서류번호 구비 서류 직원 고용

2023-04-30

[부동산 투자] 셀러가 주는 서류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의 여러 곳을 손질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 백서(Disclosure)’이다.  공개 백서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중요 정보(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공개 백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 상태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이스턴 대 스트라스버거(Easton vs. Strassburger)’라고 하는 유명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 이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스퀘어피트 건평인 집을 스트라스버거로부터 17만 달러에 구매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에이전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집 상태 공개서’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펙션(Visual Inspection)’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집 상태 공개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유산 검증(Probate)’ 매매 등을 제외하곤 어떤 경우라도 면제될 수 없으며 셀러가 주지 않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좋은 에이전트는 손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가격을 받고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공개 백서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괜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서류 셀러 에이전트 모두 매매 과정 transfer disclosure

2023-04-12

버겐카운티 주택 관련 서류 100년 넘어도 온라인 조회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주민들은 앞으로 100년 이상 된 집 소유 권리증서(deeds·집문서)와 모기지 관련 서류(mortgage documents)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버겐카운티는 그동안 1800년대 후반부터 해캔색에 있는 카운티 청사(원 버겐카운티 플라자) 자료 보관실에 있던 수백만 장의 주민들 집 소유 권리증서와 모기지 관련 서류를 스캔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지난 10여 년간의 오랜 노력 끝에 곧 해당 프로젝트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버겐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스캔된 서류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버겐카운티는 이미 1970년 이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와 모기지 대출 등 관련 서류와 2만6000권의 자료 서적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여 년간의 프로젝트가 마감되면 최대 150년 전의 주택 거래와 융자 정보까지 모두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버겐카운티 사무국은 해당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집 소유 권리증서와 모기지 관련 서류를 조회할 때 크레딧카드로 일정액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온라인 주택 온라인 조회 주택 거래 관련 서류

2023-03-21

메디캘 갱신 안 하면 메디케어 불이익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메디캘 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에 관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디캘은 왜 갱신해야 하나.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 정부가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갱신하지 않아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을 심사한다.”   -메디캘 갱신 방법은.   “거주 지역 카운티 정부가 갱신 여부 안내 편지와 함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갱신 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메디캘 당국이 가입자의 최신정보를 확보, 자격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자동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메디캘이 이미 갱신됐다면 갱신 시기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갱신 여부 안내 서류는 언제 받나.   “갱신 서류는 갱신 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 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 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작성을 완료한 갱신 서류는 어디로 보내나.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사회복지국 866-613-3777), 대면(본인 담당 소셜 워커), 온라인(www.benefitscal.com 혹은 www.coveredca.com)을 통해 보낼 수 있다.”   -갱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우선,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신고는 앞서 언급한 전화, 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만약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메디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메디캘이 끊긴다. 메디캘이 중단되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쳐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나 코페이 등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더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메디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카운티 정부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편지를 보낸다.”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메디캘을 갱신해야 하나?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이 메디캘 갱신 절차를 대신 해준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하거나 거주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213-637-1080), 문자(213-632-5521) 이웃케어클리닉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메디케어 일문일답 갱신 시기 메디케어 보험료 갱신 서류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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